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개의 날』을 정하여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를 온 군민이 다함께 기념함은 물론 진도의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진도개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도개의 날)
제2조(진도개의 날) 진도개의 날은 5월 3일로 한다.
제3조(행사)
제3조(행사) 진도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1. 진도개의 날 기념행사2.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 및 각종 민속 · 문화행사3. 기타 진도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한 행사
제4조(행사주최)
제4조(행사주최) ① 모든 행사는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행사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행사경비)
제5조(행사경비)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가 행사를 주관할 경우에 군수는 행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의 제반 절차는 『진도군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③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9.>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