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진돌이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02 시행 2025-04-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설치한 진도군 진돌이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5. 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도군 진돌이장난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장난감·육아용품·학습기(키봇)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대여·대출(이하 "대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육아용품·학습기(키봇) 등의 자료를 말한다.3. "회원"이란 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장소)

제3조(설치장소) 도서관의 설치장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

제4조(회원의 자격)①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가 된다.

제5조(회원의 의무)

제5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멸실 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6조(대여 수량 및 기간)

제6조(대여 수량 및 기간) 회원 1명당 1회에 대여할 수 있는 수량과 대여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한 자2. 대여 자료를 타인에게 재대여한 자3. 그 밖에 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

제8조(회비의 납부 및 수입조치)

제8조(회비의 납부 및 수입조치) 회비는 회원등록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회비는 군금고로 세입조치 한다.

제9조(회비의 감면)

제9조(회비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2.「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3.「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정4. 다문화가정 세대5.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신설 2025. 4. 2.>

제10조(대여자료 기증)

제10조(대여자료 기증)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료 확보를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대여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제11조(운영, 위탁 등)

제11조(운영, 위탁 등)①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는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을 배치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서관은 군수가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계약)

제12조(위탁계약)① 군수는 도서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탁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때

제14조(운영지원)

제14조(운영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장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도서관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영유아보육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