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4-06-19 시행 2024-06-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청년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윤택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9. 20.>1. “청년” 이란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활동을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경제·사회·교육·문화적인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나. 청년의 능력개발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라. 청년의 생활안정마. 청년문화의 활성화바.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4. 진도군 청년발전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제6조의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청년발전위원회의 설치)

제9조(청년발전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진도군 청년발전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실장, 수산지원과장, 가족행복과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개정 2018.08.20., 2022.12.28., 2024.6.19.>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2분의 1 이상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 성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진도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4.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으로 한다.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

제12조(위원의 제척)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청년정책협의체)

제13조(청년정책협의체)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청년정책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조사·개선방안 모색3. 청년정책의 연구·수립·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4. 국내 청년단체·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등③ 협의체 구성원은 성별·연령별·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제14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군수는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 및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확대, 학습 및 경험 활동나.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보장 및 의사 반영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혁신 활동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나. 청년일자리를 위한 청년의 적성 탐색 및 능력개발 활동다.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3. 고용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구직자의 직업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사업나. 청년일자리 불일치 해소대책의 수립ㆍ시행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라. 청년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과 청년근로자의 권리구제 지원4.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주거 등 생활불안정 요소의 발굴나. 생활불안정 요소의 해소에 필요한 사업5. 청년문화ㆍ예술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 문화·예술인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나. 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사업6.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사업

제15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제15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6조(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진도군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10.14.>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청년의 취업·진로·창업을 위한 교육 및 상담3.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4.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5.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 보호6.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지원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년센터의 장과 사무원을 둘 수 있다.④ 군수는 청년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실비보상)

제17조(실비보상) 군수는 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10. 14.>

제18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제18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① 군수는 청년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