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3-12-31 시행 2013-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및 별표

도 로 명도 로 명폭 원 (m)연 장 (m)위 치위 치비 고
종별번호폭 원 (m)연 장 (m)기 점종 점비 고
구 분도 로 명도 로 명폭 원 (m)연 장 (m)위 치위 치비 고
구 분종 별번 호폭 원 (m)연 장 (m)기점종점비 고
가 구번 호위 치면적(㎡)비 고
기 정 변 경기 정 변 경기 정 변 경기 정 변 경기 정 변 경기 정 변 경비고
가구번호위 치면적(㎡)가구번호위치면적(㎡)비고
시설번호시설명위 치면적(㎡)비 고
기 정 변 경기 정 변 경기 정 변 경기 정 변 경기 정 변 경기 정 변 경기 정 변 경기 정 변 경비고
시설 번호시 설 명위 치면적(㎡)시설번호시 설 명위 치면적(㎡)비고
시설번호시설명위 치면적(㎡)비 고
기 정 변 경기 정 변 경기 정 변 경기 정 변 경기 정 변 경기 정 변 경기 정 변 경기 정 변 경비고
시설 번호시 설 명위 치면적(㎡)시설번호시 설 명위 치면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취락지역개발계획기준
1. 도로계획기준
 가. 도로율은 15%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나. 노선은 지형 및 지상물을 감안하여 경제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가능한한 기존도로를 활용하도록 한다.
 다. 노선은 인근지역관의 연결을 고려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고 공동이용시설의 이용도를 높이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농로와 접속되도록 계획한다.
 라. 통과로는 가급적 취락지역경제에 접하여 외곽으로 우회시키도록 하며 취락이 장차 확장되어 나갈 지역을 피하여 계획한다.
 마. 선형은 가능한한 직선으로 하고 종단구배는 도로구조령에 맞도록한다.
 국 도 : 25미터 이상
 지방도 및 국도 : 15미터 이상
 간선및진입도록 : 8미터 이상
 지 선 도 로 : 4미터 이상
2. 가구계획기준
 가. 가구의 방향은 남북 및 동서를 원칙으로 하되 농로의 방향을 참작하여 조정한다.
 나. 가구의 배치는 장변을 100~150미터로 단변을 30~50미터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취락의 규모에 따라 이를 조정하되 기존시설과 지형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배치한다.
 다. 통과도로 및 간선도로변의 가구는 장변이 도로에 접하게 하여 교차를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3. 공동이용시설계획기준 
 공동이용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되, 동기준의 적용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별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가. 공동회관
 (1) 50호당 대지면적 1,000미터제곱, 바닥면적 170미터제곱을 기준으로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락의 중심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동회관에는 리, 동사무실, 회의실, 도서실 등을 배치할 수 있다.
나. 공동광장
 50호당 1,700미터제곱을 기준으로 하고 운동장, 어린이놀이터, 소 공원, 기타 오락시설을 배치할 수 있으며, 주거지와 조화되도록 입지하여야 한다.
다. 공동작업장
 50호당 500미터제곱을 기준으로하고 탈곡장을 검용토록하여 농산물 보관창고 둥 농업용시설과 인접하도록 한다.
라. 농기구센타
 50호당 바닥면적 150미터제곱을 기준으로 하고 농기구 수리와 겸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기타 시설
 공동구판장, 공동세탁장, 공유단지, 급배수설비, 휴게소, 학교, 녹지, 공용의 청사, 오물처리장 등 시설의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계획할 수 있다.
4. 농외소득원 유치계획 기준
 농외소득원 증대를 위한 부업단지를 주거와 분리된 장소에 계획한다. 다만, 무공해 부업단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2]
도 면 작 성 방 법
1. 도면측적
 도면의 축적은 1:1,200 내지 1:1,300을 기준으로 하되 1:5,000의 지형도가 제작된 지역에 있어서는 이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선을 표시할 수 있다.
2. 도면표시
 가. 계획구역의 경계는 빨강색 가는 점선으로 표시한다.
 나. 도로경계선을 빨강색 가는 실선으로 도로중심선을 빨강색으로 표시하되, 도로중심선의 시점에는(○), 종점에는(→)표시하고 중간지점에 도로의 종별과 번호를 기입한다.
 다. 가구의 경계선은 빨강색 가는 실선으로 표시하고 그 내부를 노랑색으로 채색하되 중심부에 가구번호를 기입한다.
 라. 공동이용시설의 경계선은 빨강색 가는 실선으로 그 내부를 주황색으로 채색하되(시설물 : 빨강색, 녹지대 : 초록색) 중심부에 시설번호를 기입하고 범례에 시설명을 기입한다.
 마. 부업단지의 경계선은 빨강색 가는 실선으로 표시하고 그 내부를 보라색으로 채색한다.
(별지)
취락지역개발계획조서
1. 도로결정조서

※ 기점 및 종점란에는 당해지번을 표시한다.
2. 도로변경결정조서

3. 가구결정조서

4. 가구변경결정조서

5. 공동이용시설 결정조서

6. 공도이용시설변경 결정조서

7. 농외소득 부업시설 결정조서

8. 농업소득 부업시설변경 결정조서

※ 변경조서의 비고란에는 증감내용을 표시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역개발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수행함에 필요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1.>

제2조(계획의 내용)

제2조(계획의 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1. 도로계획2. 가구계획3. 공동이용 시설계획4. 농외소득원 유치계획

제3조(계획의 수립)

제3조(계획의 수립) ① 계획은 군수가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결정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결정고시)

제4조(계획의 결정고시)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을 취락지역 개발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고시한다. 결정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한 계획을 해당 읍면장에게 송부하여 20일 이상 일반의 열람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고시에는 별표 2 에 의한 관계도면과 별지의 서식에 의한 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계획대상자가 2 이상의 군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권고 등)

제5조(권고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소유자는 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그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며, 군수는 당해 계획 시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당해 취락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주택의 개량보급과 공장, 산업시설 등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취락지역개발위원회)

제6조(취락지역개발위원회) ① 계획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군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취락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12. 31.>② 위원장은 관할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해 지역의 읍면장을 포함하는 관계공무원 3명 이내<개정 2013. 12. 31.>2.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3명 이내<개정 2013. 12. 31.>3. 이장 등 당해 지역주민 대표자 3명 이내<개정 2013. 12. 31.>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5.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