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향토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02 시행 2025-07-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사용구분 변경, 첨부서류 변경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용목적변경사유변경사유
사용구분향토문화회관향토문화회관향토문화회관향토문화회관향토문화회관향토문화회관 별관향토문화회관 별관향토문화회관 별관향토문화회관 별관향토문화회관 별관
사용구분공연장, 야외무대, 기획전시실공연장, 야외무대, 기획전시실공연장, 야외무대, 기획전시실공연장, 야외무대, 기획전시실공연장, 야외무대, 기획전시실다목적실(연회장), 전시실, 교육실 1층, 교육실 2층다목적실(연회장), 전시실, 교육실 1층, 교육실 2층다목적실(연회장), 전시실, 교육실 1층, 교육실 2층다목적실(연회장), 전시실, 교육실 1층, 교육실 2층다목적실(연회장), 전시실, 교육실 1층, 교육실 2층
사용일시200 년 월 일 ~ 월 일200 년 월 일 ~ 월 일200 년 월 일 ~ 월 일200 년 월 일 ~ 월 일200 년 월 일 ~ 월 일200 년 월 일 ~ 월 일200 년 월 일 ~ 월 일200 년 월 일 ~ 월 일200 년 월 일 ~ 월 일200 년 월 일 ~ 월 일
부속설비무대장비무대장비무대장비음향장비음향장비조명장비조명장비조명장비기타시설기타시설
덧마루마이크(유) (무)기본조명그랜드 피아노
포그머신녹음,녹화종합조명업라이트
공바텐냉(난)방
감면신청
첨부서류 : 1. 행사(공연)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 제4조 및 8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도군수 귀하첨부서류 : 1. 행사(공연)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 제4조 및 8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도군수 귀하첨부서류 : 1. 행사(공연)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 제4조 및 8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도군수 귀하첨부서류 : 1. 행사(공연)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 제4조 및 8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도군수 귀하첨부서류 : 1. 행사(공연)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 제4조 및 8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도군수 귀하첨부서류 : 1. 행사(공연)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 제4조 및 8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도군수 귀하첨부서류 : 1. 행사(공연)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 제4조 및 8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도군수 귀하첨부서류 : 1. 행사(공연)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 제4조 및 8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도군수 귀하첨부서류 : 1. 행사(공연)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 제4조 및 8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도군수 귀하첨부서류 : 1. 행사(공연)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 제4조 및 8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도군수 귀하첨부서류 : 1. 행사(공연)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 제4조 및 8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 7. 2.>
진도군향토문화회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사용료 및 사용내역 변경, 허가조건 일부 변경

신 청 인주 소(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인성 명
허가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사용횟수사용횟수오 전오 전회회합 계
사용기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사용횟수사용횟수오 후오 후회회일
사용기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사용횟수사용횟수야 간야 간회회회
사 용 료 및 사용내역공연장․기획전시실․야외무대공연장․기획전시실․야외무대공연장․기획전시실․야외무대별관전시실 (다목적실, 전시실, 교육실 1층, 교육실 2층)별관전시실 (다목적실, 전시실, 교육실 1층, 교육실 2층)별관전시실 (다목적실, 전시실, 교육실 1층, 교육실 2층)별관전시실 (다목적실, 전시실, 교육실 1층, 교육실 2층)부속설비사용부속설비사용부속설비사용부속설비사용
사 용 료 및 사용내역사용내역사용내역사 용 료사용내역사용내역사 용 료사 용 료사용내역사용내역사 용 료사 용 료
감면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5. 7. 2.>
진도군향토문화회관 사용허가서
허가번호 제 호

위와 같이 향토문화회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도 군 수
허가 조건
 가. 조 건
 ․ 이 회관의 조례를 준수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 사용기간 중 회관의 설비․시설․비품을 파손, 분실할 때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회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등 사고에 대하여 이 회관으로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얻은후 설치, 변경하며, 사용 종료와 동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향토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제9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고 그 영수증 사본을
 사용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허가조건 또는 이 조례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별지 제7호서식]진도군향토문화회관 사용 허가 취하서

취 하 인주 소( - )( - )( - )( - )( - )( - )
취 하 인단 체 명전 화전 화사 무 실사 무 실
취 하 인단 체 명전 화전 화자 택자 택
취 하 인성 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사용허가일자사용허가일자사용허가번호사용허가번호
사 용 목 적 (행 사 명 등)사 용 목 적 (행 사 명 등)
취 소 사 유취 소 사 유
비 고비 고
진도군향토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취하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향토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취하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향토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취하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향토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취하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향토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취하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향토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취하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향토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취하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향토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취하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인 진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진도군향토문화회관사용 허가취하서 
취소번호 제 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향토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허가 신청시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용허가신청내용이 조례 제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에 의한 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동시에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2.>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공연·행사등 프로그램 계획서2. 전시실 대관시 전시작품목록⑤ <삭제 2025. 7. 2.>⑥ <삭제 2025. 7. 2.>⑦ <삭제 2025. 7. 2.>⑧ <삭제 2025. 7. 2.>

제3조(문화의 집 이용)

제3조(문화의 집 이용) <삭제 2025. 7. 2.>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2조제3항에 의거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자는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회관사용 2일전까지 납부하고, 영수증 사본을 시설사용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08. 01., 2025. 7. 2.>

제5조(허가취소원 제출)

제5조(허가취소원 제출)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한 시설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제7호에 의거 허가취소원을 시설사용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유료공연 등)

제6조(유료공연 등)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공연의 입장료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회관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연시간과 내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공연에 필요한 물품 반입시는 반드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2. 회관내의 홍보물을 게첨하거나 배포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3. <삭제 2025. 7. 2.>4. 기타 회관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