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제정

별표

별지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 타
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 전기안전점검 □ 가스안전시설 □ 소방안전시설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그 밖의 시설( )□ 전기안전점검 □ 가스안전시설 □ 소방안전시설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그 밖의 시설( )□ 전기안전점검 □ 가스안전시설 □ 소방안전시설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그 밖의 시설( )□ 전기안전점검 □ 가스안전시설 □ 소방안전시설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그 밖의 시설( )□ 전기안전점검 □ 가스안전시설 □ 소방안전시설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그 밖의 시설( )□ 전기안전점검 □ 가스안전시설 □ 소방안전시설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그 밖의 시설( )□ 전기안전점검 □ 가스안전시설 □ 소방안전시설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그 밖의 시설( )□ 전기안전점검 □ 가스안전시설 □ 소방안전시설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그 밖의 시설( )□ 전기안전점검 □ 가스안전시설 □ 소방안전시설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그 밖의 시설( )□ 전기안전점검 □ 가스안전시설 □ 소방안전시설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그 밖의 시설( )□ 전기안전점검 □ 가스안전시설 □ 소방안전시설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그 밖의 시설( )□ 전기안전점검 □ 가스안전시설 □ 소방안전시설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그 밖의 시설( )□ 전기안전점검 □ 가스안전시설 □ 소방안전시설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그 밖의 시설( )□ 전기안전점검 □ 가스안전시설 □ 소방안전시설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그 밖의 시설( )□ 전기안전점검 □ 가스안전시설 □ 소방안전시설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그 밖의 시설( )□ 전기안전점검 □ 가스안전시설 □ 소방안전시설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그 밖의 시설( )
「진도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진도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진도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진도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진도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진도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진도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진도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진도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진도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진도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진도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진도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진도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진도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진도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진도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진도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진도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진도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진도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화재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독거노인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도군 소재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1. 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2. 경로당, 마을회관 등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물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2.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3. 전기, 가스, 소방 등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4.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지원신청자의 경제여건, 지원의 필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