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100원 택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9-29 시행 2021-09-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협약기간협약기간. . . ~ . . . ( 년). . . ~ . . . ( 년). . . ~ . . . ( 년). . . ~ . . . ( 년). . . ~ . . . ( 년). . . ~ . . . ( 년). . . ~ . . . ( 년). . . ~ . . . ( 년). . . ~ . . . ( 년). . . ~ . . . ( 년)
○○마을 100원 택시 마을 대표○○마을 100원 택시 마을 대표○○마을 100원 택시 마을 대표○○마을 100원 택시 마을 대표○○마을 100원 택시 마을 대표○○마을 100원 택시 마을 대표○○마을 100원 택시 마을 대표○○마을 100원 택시 마을 대표○○마을 100원 택시 마을 대표○○마을 100원 택시 마을 대표○○마을 100원 택시 마을 대표○○마을 100원 택시 마을 대표
대 표 자직 책직 책성 명성 명성 명날인또는서명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마을 100원 택시 사업자○○마을 100원 택시 사업자○○마을 100원 택시 사업자○○마을 100원 택시 사업자○○마을 100원 택시 사업자○○마을 100원 택시 사업자○○마을 100원 택시 사업자○○마을 100원 택시 사업자○○마을 100원 택시 사업자○○마을 100원 택시 사업자○○마을 100원 택시 사업자○○마을 100원 택시 사업자
명 칭명 칭대표자날인또는서명날인또는서명날인또는서명차량번호:차량번호:
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삭제 <2021. 09. 29>
〔별지 제2호서식〕삭제 <2021. 09. 29>
〔별지 제3호서식〕
100원 택시 사업 협약서
 진도군에서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100원 택시 사업에 공동 참여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 이용자 및 택시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구간 내에서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한다.
2. 100원 택시 이용자는 택시운전자에게 100원 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의 요금을 지불한다.
3. 마을 교통여건의 개선으로 대체교통수단이 발생하는 경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비용이 지급된 경우는 비용지급을 중단하거나 100원 택시 사업이 취소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협약당사자 상호 간에 보관한다.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100원 택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마을 및 대상자 선정, 운행거리)

제2조(대상마을 및 대상자 선정, 운행거리) ① 100원 택시 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마을회관 또는 마을 앞 광장에서 버스 승강장까지의 거리가 0.5km 이상인 마을을 말한다.② 대상자를 선정할 때 차량을 소유한 세대는 대상자에서 제외한다.③ 군수는 대상 마을 및 이용횟수, 이용요금을 정한 때에는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하며,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9.12.31.>

제3조

제3조 삭제 <2021.9.29.>

제4조

제4조 삭제 <2021.9.29.>

제5조(협약)

제5조(협약) 100원 택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택시 사업자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