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100원 택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마을 및 대상자 선정, 운행거리)
제2조(대상마을 및 대상자 선정, 운행거리) ① 100원 택시 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마을회관 또는 마을 앞 광장에서 버스 승강장까지의 거리가 0.5km 이상인 마을을 말한다.② 대상자를 선정할 때 차량을 소유한 세대는 대상자에서 제외한다.③ 군수는 대상 마을 및 이용횟수, 이용요금을 정한 때에는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하며,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9.12.31.>
제3조
제3조 삭제 <2021.9.29.>
제4조
제4조 삭제 <2021.9.29.>
제5조(협약)
제5조(협약) 100원 택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택시 사업자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