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07 시행 2024-08-07 제정

별표

[별표1]진도군119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금 지급기준(유류대)

구 분선박규모선박종류 (기관)㎞당 지급량 (ℓ)ℓ 당 가격 산정기준비 고
주간운항1톤 이하휘발유용0.50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왕복기준)119나르미선재원 및 특성을 기초로 ㎞당 평균 연료 소비량 산정
주간운항1톤 이하경유용0.55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왕복기준)119나르미선재원 및 특성을 기초로 ㎞당 평균 연료 소비량 산정
주간운항1~5톤이하휘발유용1.11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왕복기준)119나르미선재원 및 특성을 기초로 ㎞당 평균 연료 소비량 산정
주간운항1~5톤이하경유용1.48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왕복기준)119나르미선재원 및 특성을 기초로 ㎞당 평균 연료 소비량 산정
주간운항5톤 이상휘발유용-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왕복기준)119나르미선재원 및 특성을 기초로 ㎞당 평균 연료 소비량 산정
주간운항5톤 이상경유용2.22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왕복기준)119나르미선재원 및 특성을 기초로 ㎞당 평균 연료 소비량 산정
야간운항1톤 이하휘발유용1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왕복기준)119나르미선재원 및 특성을 기초로 ㎞당 평균 연료 소비량 산정
야간운항1톤 이하경유용1.10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왕복기준)119나르미선재원 및 특성을 기초로 ㎞당 평균 연료 소비량 산정
야간운항1~5톤이하휘발유용2.22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왕복기준)119나르미선재원 및 특성을 기초로 ㎞당 평균 연료 소비량 산정
야간운항1~5톤이하경유용2.96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왕복기준)119나르미선재원 및 특성을 기초로 ㎞당 평균 연료 소비량 산정
야간운항5톤 이상휘발유용-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왕복기준)119나르미선재원 및 특성을 기초로 ㎞당 평균 연료 소비량 산정
야간운항5톤 이상경유용4.44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왕복기준)119나르미선재원 및 특성을 기초로 ㎞당 평균 연료 소비량 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진도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금 지급기준(유류대)

[별지 제1호서식]운항지원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① 상호(명칭)
신 청 인② 성 명 (대 표 자)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
신 청 인④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⑤ 운항선박⑤ 운항선박•선 박 명 : •선박규모 : 톤 •선박종류(기관) : (휘발유용, 경유용)•선 박 명 : •선박규모 : 톤 •선박종류(기관) : (휘발유용, 경유용)•선 박 명 : •선박규모 : 톤 •선박종류(기관) : (휘발유용, 경유용)•선 박 명 : •선박규모 : 톤 •선박종류(기관) : (휘발유용, 경유용)•선 박 명 : •선박규모 : 톤 •선박종류(기관) : (휘발유용, 경유용)
⑥ 운항구간⑥ 운항구간~ ( ㎞)~ ( ㎞)~ ( ㎞)~ ( ㎞)~ ( ㎞)
⑦ 운항일시⑦ 운항일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시간)
※ 참고사항 기재 - 화재, 구조시 : 요청자 인적사항 등 - 구급시 : 이송 응급환자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 참고사항 기재 - 화재, 구조시 : 요청자 인적사항 등 - 구급시 : 이송 응급환자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 참고사항 기재 - 화재, 구조시 : 요청자 인적사항 등 - 구급시 : 이송 응급환자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 참고사항 기재 - 화재, 구조시 : 요청자 인적사항 등 - 구급시 : 이송 응급환자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소방서○○소방서○○소방서
※ 참고사항 기재 - 화재, 구조시 : 요청자 인적사항 등 - 구급시 : 이송 응급환자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 참고사항 기재 - 화재, 구조시 : 요청자 인적사항 등 - 구급시 : 이송 응급환자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 참고사항 기재 - 화재, 구조시 : 요청자 인적사항 등 - 구급시 : 이송 응급환자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 참고사항 기재 - 화재, 구조시 : 요청자 인적사항 등 - 구급시 : 이송 응급환자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소방서장(직인)○○소방서장(직인)○○소방서장(직인)
「진도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항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항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항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항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항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항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항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진도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 2. 선박의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차인 경우 임차권 확인서류) 1부. 3. 구급활동일지 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 2. 선박의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차인 경우 임차권 확인서류) 1부. 3. 구급활동일지 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 2. 선박의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차인 경우 임차권 확인서류) 1부. 3. 구급활동일지 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 2. 선박의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차인 경우 임차권 확인서류) 1부. 3. 구급활동일지 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 2. 선박의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차인 경우 임차권 확인서류) 1부. 3. 구급활동일지 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 2. 선박의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차인 경우 임차권 확인서류) 1부. 3. 구급활동일지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 2. 선박의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차인 경우 임차권 확인서류) 1부. 3. 구급활동일지 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 2. 선박의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차인 경우 임차권 확인서류) 1부. 3. 구급활동일지 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 2. 선박의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차인 경우 임차권 확인서류) 1부. 3. 구급활동일지 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 2. 선박의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차인 경우 임차권 확인서류) 1부. 3. 구급활동일지 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 2. 선박의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차인 경우 임차권 확인서류) 1부. 3. 구급활동일지 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 2. 선박의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차인 경우 임차권 확인서류) 1부. 3. 구급활동일지 사본 1부.없 음
[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 2. 선박의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차인 경우 임차권 확인서류) 1부. 3. 구급활동일지 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 2. 선박의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차인 경우 임차권 확인서류) 1부. 3. 구급활동일지 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 2. 선박의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차인 경우 임차권 확인서류) 1부. 3. 구급활동일지 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 2. 선박의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차인 경우 임차권 확인서류) 1부. 3. 구급활동일지 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 2. 선박의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차인 경우 임차권 확인서류) 1부. 3. 구급활동일지 사본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 2. 선박의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차인 경우 임차권 확인서류) 1부. 3. 구급활동일지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2]운항지원금 지급기준(인건비)

구 분인 건 비인 건 비인 건 비인 건 비인 건 비인 건 비인 건 비인 건 비비 고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가 군가 군나 군나 군다 군다 군라 군라 군비 고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대 상 지 역소요 시간 (왕복)대 상 지 역소요 시간 (왕복)대 상 지 역소요 시간 (왕복)대 상 지 역소요 시간 (왕복)비 고 (인건비 산정기준)
주 간 운 항 (1회당)전 도서6시간 이내없음7시간 이내없음8시간 이내없음12시간 이내정부고시 특별인부 임금 기준 적용
야 간 운 항 (1회당)주간 운항의 2배주간 운항의 2배주간 운항의 2배주간 운항의 2배주간 운항의 2배주간 운항의 2배주간 운항의 2배주간 운항의 2배정부고시 특별인부 임금 기준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운항지원금 지급기준(인건비)(제5조제1항 관련)

 
※ 기타사항
 - 소요시간(왕복)이 3시간 미만인 경우 3시간으로 계산 지급
 - 특수한 상황에서 근무 수행으로 특별인부 임금의 시간당 단가를 기준으로 적용

[별표3]진도군119나르미선 등의 등급 설정

등 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
기 준연 7회 이상 운항연 5회 이상 7회 미만연 1회 이상 5회 미만실적 없음
지원비율100%70%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진도군 119 나르미선 등의 등급 설정(제5조제2항 관련)
 1) 등급 설정(4개 등급)

 2) 등급 설정 기준 :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19 나르미선 등의 관리 기관 (119나르미선 등의 지정 기관)에서 등급을 설정 후 진도군으로 등급 통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관내 도서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하여 출동 운항하는 민간선박에 운항지원금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19 나르미선 등" 이란 진도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이 민간선박 선주와 협정을 체결하여 지정, 운영하는 선박이나 소방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화재, 구조, 구급상황에 운항되는 선박을 말한다.2. "야간운항"이라 함은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제1호의 선박이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3. "선주" 란 제1호의 선박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제3조(운항지원금 지원)

제3조(운항지원금 지원)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운항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운항지원금은 119 나르미선 등의 선주에 한한다.

제5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5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① 군수는 운항을 위해 지출된 유류대 및 인건비를 운항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지급한다.② 군수는 119 나르미선으로 지정 받아 1년 이상 성실하게 응급환자 구조 활동을 한 선주에 대하여 별표3과 같이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 시 가입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1등급 우수 119나르미선 등에 대하여 응급 상황 시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산소통, 제세동기 등)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항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6조(운항 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119 나르미선 등의 선박이 운항에 의하여 손실을 받은 것에 대하여 운항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운항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운항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