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 제출서류통장사본■ [별지 제1호서식]진도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진도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진도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진도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진도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진도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진도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진도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진도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효도수당 지급 신청서효도수당 지급 신청서효도수당 지급 신청서효도수당 지급 신청서효도수당 지급 신청서효도수당 지급 신청서효도수당 지급 신청서효도수당 지급 신청서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본인정보제공요구가족관계증명서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지급 계좌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가족구성현황(신청인 기준)가족구성현황(신청인 기준)가족구성현황(신청인 기준)가족구성현황(신청인 기준)가족구성현황(신청인 기준)가족구성현황(신청인 기준)가족구성현황(신청인 기준)가족구성현황(신청인 기준)가족구성현황(신청인 기준)가족구성현황(신청인 기준)가족구성현황(신청인 기준)
관계관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전입일전입일비고
「진도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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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
확인사항확인사항확인사항▪ 신청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포함하여 4세대 이상 관계 적정 여부: ▪ 4세대 이상이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신청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포함하여 4세대 이상 관계 적정 여부: ▪ 4세대 이상이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신청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포함하여 4세대 이상 관계 적정 여부: ▪ 4세대 이상이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신청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포함하여 4세대 이상 관계 적정 여부: ▪ 4세대 이상이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신청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포함하여 4세대 이상 관계 적정 여부: ▪ 4세대 이상이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신청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포함하여 4세대 이상 관계 적정 여부: ▪ 4세대 이상이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신청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포함하여 4세대 이상 관계 적정 여부: ▪ 4세대 이상이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신청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포함하여 4세대 이상 관계 적정 여부: ▪ 4세대 이상이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 9. 20.>1. “4대 이상 가정”이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또는 그의 배우자)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지급대상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함께 진도군에 동일세대로 주민등록을 1년 이상 계속 두고 실제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액)① 효도수당은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② 신청하지 아니한 효도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효도수당의 지급액은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각 300,000원으로 한다. 단, 효도수당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① 효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등록 및 관내에 실 거주기간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명절 7일 전에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명절부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4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효도수당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②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효도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