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기조례

조례 공포 2015-07-31 시행 2015-07-31 일부개정

별표

별표1~2

호수깃면의 표준규격(길이 × 너비)비 고
특호3,000㎜ × 2,000㎜0 게양기용 : 특호 내지 3호 0 실내용 :4호내지 7호 0 수 기 용 : 8호
1 호2,700㎜ × 1,800㎜0 게양기용 : 특호 내지 3호 0 실내용 :4호내지 7호 0 수 기 용 : 8호
2 호1,800㎜ × 1,200㎜0 게양기용 : 특호 내지 3호 0 실내용 :4호내지 7호 0 수 기 용 : 8호
3 호1,500㎜ × 1,000㎜0 게양기용 : 특호 내지 3호 0 실내용 :4호내지 7호 0 수 기 용 : 8호
4 호1,200㎜ × 800㎜0 게양기용 : 특호 내지 3호 0 실내용 :4호내지 7호 0 수 기 용 : 8호
5 호1,050㎜ × 1,000㎜0 게양기용 : 특호 내지 3호 0 실내용 :4호내지 7호 0 수 기 용 : 8호
6 호900㎜ × 600㎜0 게양기용 : 특호 내지 3호 0 실내용 :4호내지 7호 0 수 기 용 : 8호
7 호600㎜ × 400㎜0 게양기용 : 특호 내지 3호 0 실내용 :4호내지 7호 0 수 기 용 : 8호
8 호375㎜ × 250㎜0 게양기용 : 특호 내지 3호 0 실내용 :4호내지 7호 0 수 기 용 : 8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함 평 군 기
 8
 7 녹 색 : DIC572(C90%+Y100%)
 6 파란색 : DIC184(C100%+M80%)
 5
 4
 3
 2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8 
7
6
5
4
3
2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함평군의 심볼은 3개의 원을 역삼각의 구도로 그려
내어 함평군의 지리적 특성인 소머리를 나타내며 
여기에 각각의 원이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모형을 통해
민관군의 하나됨을 복합적으로 구현해 내었다.
또한 심볼에서 특징적 의미로 부각된 요소라면 단연 
중심원 감싸안은 새싹으로, “미래를 향한 푸른함평”
을 지향하는 함평군의 발전상과 의지, 그리고 풍부한
농수산물의 생산지라는 자연적 특성을 강조한 것이다.
(별표 2)
군기의 호수별 표준규격

별표3(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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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제2조(군기의 존엄성)

제2조(군기의 존엄성) 군기는 제작·보존 및 사용 등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제3조(군기)

제3조(군기)①군기는 별표 1과 같다.②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다만, 군 및 산하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해야 한다.③군기의 게양과 강하시간,게양 관리 방법 등은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깃면의 구성)

제4조(깃면의 구성) 군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그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대2의 비례로 한다.

제5조(깃면의 크기)

제5조(깃면의 크기) 군기 깃면의 크기는 특호 및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로 구분하되, 별표 2군기의 호수별 표준 규격에 따른다.(개정 2015.7.31.)

제6조(금실의 부착)

제6조(금실의 부착)①군기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의전용으로 쓰는 경우2.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3. 각종 회의시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②금실의 폭은 깃면 너비와 7분의 1 내지 8분의 1로 하며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

제7조(군기의 소각)

제7조(군기의 소각) 군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각해야 한다.

제8조(문장)

제8조(문장)①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고,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에 따라 문장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색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문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7.31.)1. 군수의 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개정 2015.7.31.)2. 군수명의 각종 허가, 면허증, 군의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및 시설 또는 물자(개정 2015.7.3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