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1997-10-14 시행 1997-10-14 제정

별표

별지 제1~4호서식

구 분 판매방식판매 수수료 (이익 금액)○○ 년도 운영비○○ 년도 운영비○○ 년도 운영비○○ 년도 운영비
구 분 판매방식계계특산단지제품특산단지제품농수산물가공제품농수산물가공제품농산물농산물축산물축산물수산물수산물기타기타판매 수수료 (이익 금액)계인건비관리비기타
구 분 판매방식단 위금액단 위금액단 위금액단 위금액단 위금액단 위금액단 위금액판매 수수료 (이익 금액)계인건비관리비기타
계
수탁판매
매입판매
알선판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위탁 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 구 조 :
 ․ 면 적 : ㎡(부지 , 건물 )
○ 위탁 기간 :
○ 위탁 목적 :
○ 사 용 료 : 귀 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위탁 조건 : 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위탁 신청합니다.
별첨 1. 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정관 1부
 3. 전시판매장 위탁계약서 2부
 년 월 일
 신청기관(단체)명 :
 대 표 자 성 명 : (인)
함평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
1. 전시판매장 위치
2. 운영대표자
3. 전시 및 주판매품목
4. 판매방식
5. 판매제품의 공급
6. 제품의 판매가격
7. 전시판매장 개장
 ○ 개장일시
9. 운영 및 판매원 배치
10. 판매수수료 및 운영비용의 징수
11. 금고설치 및 판매대금 정산
12.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기 능
 ○ 회의 및 의결
13. 시설 및 물품보존관리
 ○ 보험가입
 ○ 도난 등 안전관리
14. 기타 결산이익 및 결손금 대책
 ○ 결산이익금 사용
 ○ 결손금의 처리 
 년 월 일
 수탁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위탁계약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 구 조 :
 ․ 면 적 : ㎡(부지 , 건물 )
 위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운여에 대하여 위탁자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농어촌특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 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농어민과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을 사업성이 확보된 단체에 운영위탁하여 가변적인 시장체제에 탄력적으로 대응케 하여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2년간)로 한다.
제3조 사용료는 연액 원정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월미만일수는 일할계산하며, 사용료 납기는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고 납부기한 후의 연체요율은 동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재산의 보존재산과 운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제3조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5조 “을”은 본계약 기간중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한 건물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위탁재산의 저당 또는 매각 처분
 3.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위탁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7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 공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한 때
 2. “을”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②“을”이 본 계약조항을 위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수납된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8조 ①본 계약기간중에 “을”이 해약을 요구할 때에는 1개월전에 계약해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약하는 경우에 수납된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약으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기간 만료후 “을”이 계속하여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전에 다시 위탁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2조 “갑”은 “을”이 전시판매장 위탁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제3자와 상호정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을”은 본 계약의 조항외에 함평군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이 계약서의 해석에 곤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쌍방의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위탁자(갑) 함 평 군 수 (인)
수탁자(을) (인)
※ 이 서식의 각 조항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년도 판매장운영실적보고서
(단위 :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판매장의 조직)

제2조(전시판매장의 조직)①함평군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이하“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을 직영운영할 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장을 두며, 사무장은 전시판매장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②전시판매장에 사무장외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운영위원회 기능)

제3조(운영위원회 기능)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위탁운영대상자의 선정2. 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건의3. 기타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운영위원회 의결사항중 중요한 사항은 별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판매)

제5조(판매)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판매품의 판매방법은 수탁판매, 매입판매 및 알선판매 등을 망라한다.②판매수수료, 징수요율은 자체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생필품은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한다.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건물과 부속시설물, 기계, 기구 및 중요판매 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판매장의 운영위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전시판매장 위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법인(단체) 정관4. 전시판매장 운영위탁계약서(별지 제3호서식)②전시판매장의 운영위탁을 받은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계획을 임의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③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책임자를 지정 총괄토록 하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체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자체운영위원회에는 군 소속공무원 1인이상을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장부비치)

제8조(장부비치)①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사무실내에 다음 각호의 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1. 운영위탁계약서2. 법인(단체) 정관3. 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4. 전시판매상품 현황5. 현금출납부6. 총계정원장 및 보조장부7. 상품계정원장8. 운영예산서9. 운영결산서10. 제세공과금 납입영수증 등 기타 필요한 장부②수탁자는 감독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비치장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운영실적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다음해 1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함평 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