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제2조(설립)
제2조(설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함평군생활보장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2. 기타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7.31.)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7.31.)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15.7.31.)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15.7.31.)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개정 2015.7.31.)3. 관계 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7.31.)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 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위원회가 전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7.31.)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통합조사관리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6.9.12, 2010.9.14, 2015.7.31, 2019.3.15.>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함평군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는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