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6호서식

소속 상임위원회성 명서 명비 고
의원 연구단체명
변 동 의 원당 초의원
변 동 의 원변 경의원
변 동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
변 동 사 유
기 타
의원 연구단체명
대 표 자의원의원
연 구 주 제
심 사 결 과심사내용
심 사 결 과소 요 액금 원(금 원)
의원 연구단체명
연 구 내 용주 제
연 구 내 용목 적
연구활동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소 요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산출내역
특이 사항
연 구 단 체 명연 구 단 체 명연 구 단 체 명
연구주제 변경내용당초주제
연구주제 변경내용당초목적
연구주제 변경내용변경주제
연구주제 변경내용변경목적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소 요 액소 요 액소 요 액금 원(금 원)
산출내역산출내역산출내역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연구단체명
대표의원의원
연구 주제명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 요약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3. 4. 19.>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제3조 관련)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체명칭 : 
2. 설립목적 : 
3. 단체 인적사항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함평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3. 4. 19.>
의원 연구단체 변동사항 신고서(제3조 관련)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변동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함평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3. 4. 19.>

연구활동(변경)계획 심의결과 통보서(제9조제2항 관련)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아래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인)
함평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3. 4. 19.>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제10조 관련)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함평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3. 4. 19.>
연구활동(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제11조 관련)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함평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23. 4. 19.>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제12조제1항 관련)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임: 연구활동 세부결과보고서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의원 : (서명 또는 인)
함평군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의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 등을 통한 의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4.19.>1.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분야에 대한 입법 또는 군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3명 이상의 함평군의회 의원이 함평군의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한 회의ㆍ토론회ㆍ현장조사ㆍ벤치마킹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3.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한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등록신청 등)

제3조(연구단체의 등록신청 등)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함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 소속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대표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4.19.>③ 삭제 <2023.4.19.>④ 삭제 <2023.4.19.>

제4조(연구단체 등록취소)

제4조(연구단체 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연구활동범위)

제5조(연구활동범위)① 연구 활동범위는 의정 활동과 관련된 분야로 한다.② 연구단체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연구단체 지원)

제6조(연구단체 지원)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4.19.>1. 연구 활동에 따른 자료 수집비ㆍ여비 및 급식비2. 연구 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ㆍ강사료ㆍ자문료ㆍ자료발간비 및 설문조사 경비 등 기타 필요경비3. 그 밖의 연구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② 연구활동비는 승인받은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부당사용이 적발될 경우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개정 2023.4.19., 2025.5.7.>③ 삭제 <2023.4.19.>④ 삭제 <2023.4.19.>

제7조(정책개발비 지원 및 관리)

제7조(정책개발비 지원 및 관리)[제목개정 2023.4.19.]① 의장은 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을 위한 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4.19.>② 연구용역(자치 입법 활동 및 정책개발 목적)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신설 2023.4.19.>③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에 소속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4.19.>④ 연구용역 수행 기관은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고회 시에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개정2023.4.19.>⑤ 연구단체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결과보고서를 함평군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3.4.19.>

제8조(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제8조(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함평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폐회중에는 의원간담회에서 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3.4.19.>③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외부위원을 심사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신설 2025.5.7.>

제9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제9조(심사위원회의 기능)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3.4.19.>1. 연구계획(변경)의 승인에 관한 사항2.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3. 연구 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심사위원회는 연구계획(변경)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4.19.>

제10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제10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연구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3.4.19.]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4.19.]

제12조(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2조(결과보고서의 제출) [제목변경 2023.4.19.]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이 종료되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4.19.>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1항의 결과보고서와 함께 연구활동비의 사용내역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4.19., 2025.5.7.>③ 의장은 결과보고서를 "의원 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신설 2025.5.7.>

제13조(연구활동 결과 공개)

제13조(연구활동 결과 공개) 의장은 연구단체 연구활동 최종 성과품을 함평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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