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재난관리기금융자대상자추천서
[임대주택 이주용]

별지2

사업의필요성 및 기대효과
사업계획의 타 당 성
법령.조례. 규칙의 부합성
담보제공 및 상환능력
〈종합의견〉〈종합의견〉
실과소장 및 읍면장(직인)실과소장 및 읍면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청인 (인)
함 평 군 수 귀하

별지4

시 설 명위 치
소 유 주 체관리주체(전화)(☎ )(☎ )
시 설 개 요 (시설, 지역)설립연도시설규모구조/층수연면적
시 설 개 요 (시설, 지역)㎡
위 험 요 소
사업주체총사업비소요자금 조달방법소요자금 조달방법소요자금 조달방법소요자금 조달방법사 업 비 산출기초
사업주체총사업비자기부담군 기금도 기금기 타사 업 비 산출기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사업개요 :
(시설현황 및 주요 사업내용)

 
(비용 조달계획) (단위 : 천원)

 
 4. 사업효과 :

별지5

신 청 자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전화번호
재난위험 시 설시 설 명
재난위험 시 설위 치함평군 읍면 리 번지함평군 읍면 리 번지함평군 읍면 리 번지함평군 읍면 리 번지함평군 읍면 리 번지
재난위험 시 설조치내용( )정밀안전진단등 ( )긴급대피.이주( )정밀안전진단등 ( )긴급대피.이주( )정밀안전진단등 ( )긴급대피.이주( )정밀안전진단등 ( )긴급대피.이주( )정밀안전진단등 ( )긴급대피.이주
자 금 용 도총 사 업 (이주)비융 자 신 청 액융 자 결 정 액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상환조건대출취급 기 관
자 금 용 도총 사 업 (이주)비융 자 신 청 액융 자 결 정 액대출기간이자상환조건대출취급 기 관
년 거치 년연리 :
(비고) 1.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2. 융자신청서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비고) 1.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2. 융자신청서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비고) 1.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2. 융자신청서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비고) 1.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2. 융자신청서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비고) 1.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2. 융자신청서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비고) 1.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2. 융자신청서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비고) 1.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2. 융자신청서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비고) 1.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2. 융자신청서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서
1. 융자대상

1. 지원내용 (단위 : 천원, %)

별지6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기금출납원기금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단위 : 원)

별지7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기금출납원기금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단위 : 원)

별지8

일 자일 자일 자적 요회 차불입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회 차불입액잔 액담당자기금출납원기금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증식기금계좌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단위 : 원)

별지9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기간이율(%)담당자기금출납원기금운용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단위 : 원)

별지10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이 자 수입액비고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 치 기 간이 율 (%)이 자 수입액비고담당자기금출납원기금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0서식]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 · 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

제4조(기금의 관리)①군수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100분의 30이상을 적립기금으로 하고 그 남은 금액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9.2.28.>②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응급복구비가 당해연도 사업 충당금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장기예치기금으로 예탁한 기금을 사용 할 수 있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단, 함평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5%이하로 하되,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건교부훈령 제349호)의“재개발 임대주택자금 대출이율”을 준용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함평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융자 신청)

제6조(기금의 융자 신청)①조례 제8조에 규정된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실과소장 및 읍면 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융자 신청할 수 있다.②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융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융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2. 검토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사용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4.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제7조(융자대상자 결정통보)

제7조(융자대상자 결정통보) 군수는 융자대상자 추천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조건 및 금액 등을 정한 재난관리기금 융자 결정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실과소장 및 읍면장과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융기관에 통보하며,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제8조(융자금의 상환)①군수는 채무자가 제5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①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등의 제출)

제11조(기금운용계획 등의 제출)①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은 안전관리과에서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5, 2008.7.22,2010.9.14. 2013.8.23., 2022. 12. 29.)②기획예산실에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함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5., 2022. 12. 29.)

제12조(장부의 비치)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6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7호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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