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5-04-23 시행 2025-04-23 제정

별표

별표

종 류만드는 방식(단위 : 밀리미터)표시하는 뜻설치기준 및 장소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표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이 있음을 알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지시하는 것·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주차구역은 백색실선으로 설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표지

【비고】
 1. 색채 : 바탕은 청색, 테두리는 청색, 문자 및 기호는 백색을 사용한다.
 2. 크기
 가. 도로의 종류 및 주행속도 등 교통상황에 따라 크기를 확대 또는 축소하여야 하며, 비율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6에서 정한 원칙을 따라야한다.
 나. 표지를 확대 또는 축소할 경우에는 문자, 기호 및 도형 등의 표지요소를 동일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야 한다.
 3.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함평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란「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함평군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에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안전문화 조성)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안전문화 조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1.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2.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주차시설의 설치)

제5조(주차시설의 설치) 군수는 함평군이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시설, 군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표지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무단 방치 금지 등)

제6조(무단 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 ㆍ 보관 ㆍ 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대여사업자의 협조)

제7조(대여사업자의 협조)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4. 이용 중에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안내서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6. 불법 주차 ㆍ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신속한 이동 조치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 및 법인 ㆍ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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