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국내 ㆍ 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15 시행 2026-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3

산 업 명적 용 산 업 (예)비고
바이오 산업 (bioindustry)○ 바이오테크놀러지(biotechnology)를 활용하는 모든 산업 ① 생물체에서 특정한 유전 정보만을 꺼내어 생육이 빠른 미생물의 유전자에 집어넣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 ② 세포융합기술,대량배양기술,바이오리액터(bioreactor)기술 ③ 의약품, 화학, 식품, 섬유 등에서의 유전자 재조합 기술 ④ 농업, 화학, 공업 분야에서의 바이오테크놀러지 등
신소재(新素材) 산업 (advanced materials)○ 금속․무기(無機)․유기원료 및 이들을 조합한 원료를 새로운 산업 제조기술로 제조하여 종래에 없던 새로운 성능․용도를 가지게 된 소재를 이용한 모든 산업 (1) 신금속재료 ① 형상기억합금(shape memory alloy) ② 비정질금속재료(amorphous metal) ③ 초전도재료(superconducting meterial) ⑵ 비금속 무기재료 ① 파인세라믹스(fine ceramies) ② 광섬유(optical fiber) ③ 결정화유리(crystallized glass) ⑶ 신고분자재료 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② 고효율성 분자막(high efficiency separator) ③ 태양광발전 플라스틱전지 ⑷ 복합재료 ① 바이오센서(biosensor) ② 복합재료 ③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 :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④ 섬유강화금속(FRM : fiber reinforced metal)
항공우주산업 (航空宇宙産業) (aerospace industry)○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를 제작․가공․생산․개조 및 수리하는 모든 생산활동. - 항공우주산업기술 : 설계․제작․시험․평가/ 기체․ 엔진․소재․보기․장비 등 관련 산업
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비고
지급대상ㆍ 민간인 및 공무원 ㆍ 기관, 단체ㆍ 민간인 및 공무원 ㆍ 기관, 단체ㆍ 민간인 및 공무원 ㆍ 기관, 단체ㆍ 민간인 및 공무원 ㆍ 기관, 단체
유치금액유치금액지급비율지급액
미화 10,000,000$ 미만 (120억원미만)미화 10,000,000$ 미만 (120억원미만)10/10,000미화 10,000$ 미만 (12,000천원미만)
미화 10,000,000$~ 미화 50,000,000$ 미만 (600억원미만)미화 10,000,000$~ 미화 50,000,000$ 미만 (600억원미만)8/10,000미화 40,000$ 미만 (48,000천원미만)
미화 50,000,000$~ 미화 100,000,000$ 미만 (1,200억원미만)미화 50,000,000$~ 미화 100,000,000$ 미만 (1,200억원미만)6/10,000미화 60,000$ 미만 (72,000천원미만)
미화 100,000,000$ 이상 (1,200억원이상)미화 100,000,000$ 이상 (1,200억원이상)4/10,000미화 166,000$ 이하 (200,000천원이하)
차등적용 기 준적용율적 용 내 용적 용 내 용적 용 내 용
차등적용 기 준100%ㆍ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성과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ㆍ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성과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ㆍ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성과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등적용 기 준70%ㆍ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 경우ㆍ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 경우ㆍ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등적용 기 준50%ㆍ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 부서 에서 공동 추진ㆍ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 부서 에서 공동 추진ㆍ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 부서 에서 공동 추진
차등적용 기 준30%ㆍ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ㆍ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ㆍ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ㆍ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ㆍ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ㆍ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
기 타30%ㆍ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ㆍ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ㆍ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ㆍ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ㆍ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ㆍ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
기 타ㆍ유치금액 : 당해연도 투자 금액 (다만, 년차적 투자 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할 수 있음) ㆍ기준일 (‘02.12.13) : 1USD = 1,208.00원 (매매기준율)ㆍ유치금액 : 당해연도 투자 금액 (다만, 년차적 투자 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할 수 있음) ㆍ기준일 (‘02.12.13) : 1USD = 1,208.00원 (매매기준율)ㆍ유치금액 : 당해연도 투자 금액 (다만, 년차적 투자 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할 수 있음) ㆍ기준일 (‘02.12.13) : 1USD = 1,208.00원 (매매기준율)ㆍ유치금액 : 당해연도 투자 금액 (다만, 년차적 투자 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할 수 있음) ㆍ기준일 (‘02.12.13) : 1USD = 1,208.00원 (매매기준율)
포상종류공적내용비 고
특별승진①외국인 투자지역 지정(2개소이상) ②외국인 투자금액 유치 (1억불이상) ③민자사업유치 (1,000억원이상, 2개소이상) ④대기업 유치 (1개소이상) ⑤중소기업 유치 (10개소이상) - 자본금 20억원 이상ㆍ①~⑤항 공적중 1개이상 해당사항 있을 경우
특별승급①외국인 투자지역 지정(1개소이상) ②외국인 투자금액 유치 (5천만불이상) ③민자사업유치 (1,000억원이상, 1개소이상) ④중소기업 유치 (5개소이상) - 자본금 20억원이상ㆍ①~④항 공적중 1개이상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전보우대인사①민자사업유치 (500억원이상, 1개소이상) ②중소기업 유치 (2개소이상) - 자본금 20억원이상ㆍ①~②항 공적중 1개이상 해당사항 있을 경우
표창 및 성과 상여금 우선 지급①민자사업유치 (200억원이상, 1개소 이상) ②중소기업 유치 (1개소 이상) - 자본금 20억원 이상ㆍ①~②항 공적중 1개이상 해당사항 있을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군수가 정하는 전략 산업
(1) 바이오 산업. 신소재산업. 항공우주산업

(2) 한국표준산업분류 {2000년 1월 7일 제 8차 개정 고시(통계청 고시 2000-1호)} 산업 중 다음 산업
 A 농업, 수렵업 및 임업
 01 농업
 02 임업
 B 어업 
 05 어업
 C 광업
 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11 금속 광업
 12 비금속광물 광업
 D 제조업 
 15 음․식료품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41 수도사업
 F 건설업 
 45 종합 건설업
 46 전문직별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50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2 소매업 : 자동차 제외
 H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
 I 운수업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1 수상운송업
 62 항공 운송업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J 통신업
 64 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65 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 및 임대업 
 70 부동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M 사업 서비스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5 보건업
 86 사회복지사업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87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90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92 수리업
 93 기타 서비스업
【별표 2】
 성과급 지급 기준

【별표 3】
기업 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기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입 지 보 조 금 신 청 서입 지 보 조 금 신 청 서입 지 보 조 금 신 청 서입 지 보 조 금 신 청 서입 지 보 조 금 신 청 서입 지 보 조 금 신 청 서입 지 보 조 금 신 청 서입 지 보 조 금 신 청 서입 지 보 조 금 신 청 서입 지 보 조 금 신 청 서입 지 보 조 금 신 청 서입 지 보 조 금 신 청 서입 지 보 조 금 신 청 서입 지 보 조 금 신 청 서입 지 보 조 금 신 청 서입 지 보 조 금 신 청 서입 지 보 조 금 신 청 서입 지 보 조 금 신 청 서입 지 보 조 금 신 청 서
투 자 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 적국 적국 적국 적국 적
투자 기업명투자 기업명투자 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
투자내용투자내용신고사업신고사업
투자내용투자내용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
투자방법투자방법현 금현 금자본재자본재자본재기타기타기타
구 분구 분□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시설입지 내 역시설입지 내 역소재지소재지
시설입지 내 역시설입지 내 역면 적면 적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시설입지 내 역시설입지 내 역업 종업 종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
시설입지 내 역시설입지 내 역착공일착공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
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수수료
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없 음
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
투 자 가상호 명칭상호 명칭상호 명칭상호 명칭상호 명칭국 적국 적국 적국 적
투자 기업명투자 기업명투자 기업명투자 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투자내용투자내용신고사업신고사업신고사업
투자내용투자내용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
투자방법투자방법현 금현 금현 금자본재자본재자본재기타기타기타
구 분구 분□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사업예정일사업예정일사업예정일사업예정일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설 립 일 자설 립 일 자설 립 일 자
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
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없 음
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
투 자 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 적국 적국 적국 적국 적
투자 기업명투자 기업명투자 기업명투자 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투자내용투자내용신고된사업신고된사업신고된사업신고된사업
투자내용투자내용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
투자방법투자방법현 금현 금현 금자본재자본재자본재기타기타기타기타
구 분구 분□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설립일자설립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업 종업 종업 종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교육훈련계획인원교육훈련계획인원교육훈련계획인원교육훈련계획인원교육훈련계획인원교육훈련계획인원교육훈련실시인원교육훈련실시인원교육훈련실시인원교육훈련실시인원교육훈련실시인원교육훈련실시인원교육훈련실시인원교육훈련실시인원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비지급액교육훈련비지급액교육훈련비지급액교육훈련비지급액교육훈련비지급액교육훈련비지급액
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
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수수료
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없 음
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
투 자 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 적국 적국 적국 적국 적국 적
투자 기업명투자 기업명투자 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투자내용투자내용신고된사업신고된사업신고된사업
투자내용투자내용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금 원 ( USD 상당), %금 원 ( USD 상당), %금 원 ( USD 상당), %금 원 ( USD 상당), %금 원 ( USD 상당), %금 원 ( USD 상당), %금 원 ( USD 상당), %금 원 ( USD 상당), %금 원 ( USD 상당), %금 원 ( USD 상당), %금 원 ( USD 상당), %금 원 ( USD 상당), %금 원 ( USD 상당), %금 원 ( USD 상당), %금 원 ( USD 상당), %금 원 ( USD 상당), %금 원 ( USD 상당), %금 원 ( USD 상당), %금 원 ( USD 상당), %
투자방법투자방법현 금현 금자본재자본재자본재기타기타기타기타
구 분구 분□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사업예정일사업예정일사업예정일사업예정일사업예정일사업예정일
시설내역시설내역소 재 지소 재 지
시설내역시설내역착 공 일착 공 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설내역시설내역신ㆍ증설신ㆍ증설시 설시 설시 설계계계계계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기계장치기계장치기계장치기계장치기계장치기계장치부속설비부속설비
시설내역시설내역신ㆍ증설신ㆍ증설금 액금 액금 액
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
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함 평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없 음
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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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주 소FAXFAXFAXFAX
사업유형□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시설현황소 재 지
시설현황면 적부 지부 지부 지부 지부 지건 축건 축건 축건 축건 축
시설현황면 적㎡㎡㎡㎡㎡㎡㎡㎡㎡㎡
시설현황건물구조
시설현황건축허가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
투자유형□ 신 축 □ 기존건물매입□ 신 축 □ 기존건물매입□ 신 축 □ 기존건물매입□ 신 축 □ 기존건물매입□ 신 축 □ 기존건물매입□ 신 축 □ 기존건물매입□ 신 축 □ 기존건물매입□ 신 축 □ 기존건물매입□ 신 축 □ 기존건물매입□ 신 축 □ 기존건물매입□ 신 축 □ 기존건물매입
투자금액금 천원 ( USD 상당)금 천원 ( USD 상당)금 천원 ( USD 상당)금 천원 ( USD 상당)금 천원 ( USD 상당)금 천원 ( USD 상당)금 천원 ( USD 상당)금 천원 ( USD 상당)금 천원 ( USD 상당)금 천원 ( USD 상당)금 천원 ( USD 상당)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
학교시설 : 천원학교시설 : 천원학교시설 : 천원학교시설 : 천원전용마을조성 : 천원전용마을조성 : 천원전용마을조성 : 천원전용마을조성 : 천원지원시설 : 천원지원시설 : 천원지원시설 : 천원지원시설 : 천원
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수수료
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없 음
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투자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투자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투자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투자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투자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투자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
신 청 인상 호 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법인소재지)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법인소재지)FAX
투자유치 유형투자유치 유형□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투자유치 소재지투자유치 소재지(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
컨 설 팅 사컨 설 팅 사
컨 설 팅 금 액컨 설 팅 금 액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 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수수료
구 비 서 류 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없 음
구 비 서 류 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 비 서 류 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
본 점 이 전 보 조 금 신 청 서본 점 이 전 보 조 금 신 청 서본 점 이 전 보 조 금 신 청 서본 점 이 전 보 조 금 신 청 서본 점 이 전 보 조 금 신 청 서본 점 이 전 보 조 금 신 청 서본 점 이 전 보 조 금 신 청 서
신 청 인상호 또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소재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소재지)FAXFAX
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
구 분구 분이 전 전이 전 전이 전 후이 전 후이 전 후
본점 소재지본점 소재지
공장 소재지공장 소재지
본점 근무인원본점 근무인원
사 옥 가 액사 옥 가 액
소 유 형 태소 유 형 태□ 임 차 □ 취 득□ 임 차 □ 취 득□ 임 차 □ 취 득□ 임 차 □ 취 득□ 임 차 □ 취 득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수수료
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없 음
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 입지ㆍ고용ㆍ교육훈련ㆍ시설
□ 입지ㆍ고용ㆍ교육훈련ㆍ시설
□ 공장이전ㆍ본점이전보조금 정산서
□ 공장이전ㆍ본점이전
□ 외국인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원
□ 외국인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원
상호 또는 명 칭대 표 자
소 재 지사 업 자 등록번호
업 종 (주생산품)사업개시 일 자
사 업 명
보조사업 수행내역
사업기간보조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5.12.29.)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5.12.29.) 

 【별지 제7호 서식】(삭제 2012. 4. 12 )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5.12.29., 2026. 7. 15.>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2. 4. 12) 
 1. 보조사업 수행자 

 
 2. 보조사업 내용 

 
 3. 정산내역
 ( 구체적 기술 )
 함평군국내ㆍ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 귀하
 붙임 1. 사업추진사진 (관련장면 각 1매) 2. 시설내역, 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입지보조금”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지역,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또는 군수가 국내ㆍ외 자본의 군내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안에서의 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관광업 등의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2.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일정 규모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3.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4. “시설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5. “공장시설”이라 함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ㆍ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6. “이전보조금”이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6 . 7. 15.>7.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개정 2011.12.6)가.「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개정 2011.12.6)나. 「국민연금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9조의 규정에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신설2011.12.6)다.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신설 2011.12.6)8. 조례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군수가 정하는 산업”이라 함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① 함평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며,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기타 중요사항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4조(민원처리의 특례)

제4조(민원처리의 특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 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절차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입지보조금)

제5조(입지보조금)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구체적인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각 사안별로 정하여 추진한다.②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제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12.6., 2023.6.30.>③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부지매입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6.30.>

제6조(고용보조금)

제6조(고용보조금)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이내에서 지원하되, 사업 개시후 3년이내에 추가 고용이 있는 경우 당해 고용인원에 대하여도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제7조(교육훈련보조금)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50만원이내에서 지원하되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훈련기간은 6개월이내로 한다. 또한 사업개시 후 3년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신규로 교육을 받는 경우 당해 인원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1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실시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제1항(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범위)에서 규정한 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보조금)

제8조(시설보조금)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원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 금액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2.26)② 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공장을 증설하는 때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시설 투자를 해온 기업에 대하여 경영안정 등을 위해 군수가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보조금 신청 기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서신설 2013.12.26)

제9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제9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 사업비(부지매입비, 시설비)의 2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2. 공공시설 등을 학교시설로 개보수 한 경우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3.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3년간 운영비 지원4. 외국인전용마을을 조성하는 때에는 토지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5. 서비스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하고,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6.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때에는 건립비의 2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컨설팅비용지원)

제10조(컨설팅비용지원)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이 확정된 경우, 외국 투자가 또는 외국 투자 기업에게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컨설트사와 계약금액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군수가 확인 평가후 기업당 2억원이내에서 금액을 결정 지급한다.②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제11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① 규칙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범위는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며, 그 외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 규정의 "군수가 인정하는 산업"이라 함은 별표1과 같다.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 투자 기업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투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6 . 7. 15.>

제12조(2011.12.6)

제12조 삭제 (2011.12.6)

제13조(2011.12.6)

제13조 삭제 (2011.12.6)

제14조(국내기업의 지원)

제14조(국내기업의 지원)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국내기업은 투자금액이 20억원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20명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총 지원금액은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12.6)②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외기업의 본점 등 군내이전 지원)

제15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외기업의 본점 등 군내이전 지원)[제목개정 2026. 7. 15.]①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보조금은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기업체 등의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본점 이전일부터 1년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4.12)

제15조의2(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제15조의2(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절차)① 조례 제23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친하기로 결정하고 시행준비 중인 사업에 대한 제안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1.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내용2. 사업계획 내용3. 총사업비의 명세 및 자금 조달계획4.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②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에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다.1. 법령 및 함평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정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조례 제23조의5 제2항에 따른 민간투자자와 실시협약 체결 등을 위하여 검토과정 등에 있는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법령 및 군의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중심으로 검토ㆍ평가한 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사업시행자의 구성 형태, 사업출자자와 사업수행자의 관계 등 사업시행자 구성의 적절성2. 사업비의 규모, 건설기간, 건설입지, 건설의 내용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3. 자체자금 조달능력, 차입금 조달능력 등 자금조달 능력의 현실성4. 필요토지의 확보정도 및 확보계획의 타당성 등 필요토지 확보능력5. 최저요구 기술수준의 충족도, 최신 공법의 적용 여부 등 기술능력6. 시설 이용자 등에 대한 편익제공 정도 등 사회적 편익에 대한 기여도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조례 제23조의5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군수가 제안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의 비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제안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하여 제안내용의 개요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제3항에 따라 비교 검토ㆍ평가한 후 민간투자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의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 제안내용과 최초 제출자에 대하여 평가할 때에 우대할 수 있다.1. 주요 지방일간지 2개 신문에 공고2.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부문 제안절차 및 사업시행 등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2.4.12)

제15조의3(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제15조의3(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조례 제23조의5 제2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또는 필요한 조치를 실시협약에 약정하여 체결할 수 있다.1.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따른 인ㆍ허가 절차 이행 협조2. 토지 등의 보상업무 대행3.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따른 민원사항 해결 중재4. 민간투자사업의 위탁시행에 따른 민간투자금의 관리ㆍ집행, 분양수입금 관리ㆍ집행ㆍ정산 등 회계업무 처리5.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자본금 출연, 보증 등의 필요한 조치6.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ㆍ사업성ㆍ공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본조 신설 2012.4.12)

제15조의4(민간투자사업의 시행방법)

제15조의4(민간투자사업의 시행방법) 군수는 조례 제23조의4에 따른 사업추진방식 및 해당 사업의 특성ㆍ효율성ㆍ공공성과 자본조달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한다.1. 민간투자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민간부문의 책임 시행2. 군수가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민간투자자에게 위탁 시행 (본조 신설 2012.4.12)

제15조의5(민간투자사업의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제15조의5(민간투자사업의 특별회계 설치ㆍ운영)① 조례 제23조의6 제2항에 따른 특별회계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은 「함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5.12.>② 제1항의 특별회계의 회계 관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2, 2019.2.28.>1. 경리관 : 부군수2. 분임경리관 : 해당 민간투자사업 담당 실ㆍ과ㆍ소장3. 지출원 : 해당 민간투자사업 담당

제16조(보조금의 결정 등)

제16조(보조금의 결정 등)① 군수는 보조금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군 예산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5.>

제17조(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제한)

제17조(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제한)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의거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보조금의 정산)

제18조(보조금의 정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결정서에 명시된 사업 진행 상황을 다음년도 1월말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4.12)

제19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9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①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기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외국인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3억불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1,500명이상인 경우2.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이 5백억원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이상인 경우②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의 규모, 결정방법 등은 제14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함평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2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3. 지원 등의 취소 반환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4. 기타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제21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①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 훈련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이 당해 인원을 3년이내에 해고하는 때에는 고용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비율로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 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30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23.6.30.>

제22조(자본유치 실적보상)

제22조(자본유치 실적보상)①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 유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조례에 의하여 성과급을 받고자하는 자(기관, 단체 포함)는 투자유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사유 발생일부터 6월이내에 군수에게 성과급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성과급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군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전항에 있어 공무원인 경우 소속 단체장에게 인사상 우대토록 통보하고 소속 기관단체장은 이를 적극 반영한다.

제22조의2(산업용지 분양 성과급)

제22조의2(산업용지 분양 성과급) (전문신설 2014. 7. 11)① 군수는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이하 농공단지를 포함한다.)의 분양 촉진을 위해 산업용지 등의 분양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② 분양실적에 대한 성과급은 당해 산업용지 등의 분양계약으로 예정 또는 확정된 분양수입 금액의 2퍼센트 범위내에서 지급한다.③ 분양실적에 대한 성과급은 당해 산업용지 등의 분양계약조건에 따라 1차 중도금이 납부된 이후에 지급한다. 단, 1차 중도금 납부 이전에 분양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④ 분양실적에 대한 성과급의 청구 및 지급절차는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양실적 성과급을 지급한 산업용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제22조제2항에 의거 자본유치 실적에 대한 성과급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그 자본 유치금액에서 제2항의 분양수입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23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제23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20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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