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이주민 이자차액보전 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3-15 시행 2024-03-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이자차액보전 등 지원 신청서

주 택 내 역주 택 종 류대 출 은 행금리%
주 택 내 역전 용 면 적㎡상 환 기 간
주 택 내 역소유자대 출 원 금금 원금 원금 원
주 택 내 역소재지지 원 기 간~ ( 개월)~ ( 개월)~ ( 개월)
주 택 내 역지 급 계 좌신청액금 원금 원금 원
임 대 주 택 내 역주 택 종 류임 대 자임 대 자임 대 자
임 대 주 택 내 역전 용 면 적㎡임대기간임대기간임대기간~
임 대 주 택 내 역소유자신 청 내 역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금 원
임 대 주 택 내 역소재지신 청 내 역임 대 료지 원 기 간~ ( 개월)
임 대 주 택 내 역지 급 계 좌신 청 내 역임 대 료신청액금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이자차액보전 등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 이자차액보전 신청내역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신청내역

첨 부 : 1. 융자금 대출 증빙자료 사본 1부.(이자차액보전 신청자만 해당)
 2. 대출금 이자 납부 영수증 사본 1부.(이자차액보전 신청자만 해당)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신청자만 해당)
 4. 임대보증금 납부 영수증 사본 1부.(임대보증금 신청자만 해당)
 5. 임대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임대료 신청자만 해당)
 6. 주민등록등본 1부.
 7. 건축물대장 1부.
 8. 통장 사본 1부.
 위와 같이 이주민 주택 건립 융자금 이자차액보전 및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임대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함평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이자차액보전 개인별 지원대장

주 택 내 역주 택 종 류전 용 면 적㎡융 자 금 내 역대 출 은 행금리%
주 택 내 역소유자 (생년월일)( - )( - )( - )융 자 금 내 역상 환 기 간
주 택 내 역소재지융 자 금 내 역대 출 원 금금 원금 원금 원
주 택 내 역연락처지급계좌지급계좌
연도별지원기간지원액(원)지원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이자차액보전 개인별 지원대장
□ 주택 및 융자금 내역

□ 주택 및 융자금 내역

[별지 제3호서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개인별 지원대장

임 대 주 택 내 역주 택 종 류임대자생년 월일
임 대 주 택 내 역전 용 면 적㎡주 소
임 대 주 택 내 역전 용 면 적㎡연락처
임 대 주 택 내 역소유자임 대 기 간
임 대 주 택 내 역소재지지 급 계 좌
구 분연도별지원기간지원액(원)지원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개인별 지원대장
□ 임대주택 내역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내역

[별지 제4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주택 면적방의 수규모별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
임대주택 면적방의 수규모별전용 면적공용면적공용면적공용면적공용면적공용면적합계
임대주택 면적전용 면적주거공용 면적주거공용 면적그 밖의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그 밖의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그 밖의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합계
임대주택 면적
임대의무기 간임대의무기 간
임대주택에 딸린 부대시설·복리 시설의 종류
담보물권 설정 여부
계약금금 원은 계약 시에 지불임대료(월)
중도금금 원은 . . .에 지불
금 원은 . . .에 지불입주일(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한 경우는 그 기간 종료일)부터 입주자 본인 및 배우자의 사망하는 달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이주민 임대주택
함 평 군

 1.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금액으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③ "을"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갑"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농협은행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④ "을"은 당월 분 임대료를 매월 말일까지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2조(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임대주택의 입주일은 . . .부터 . . .까지로 한다.
 제3조(임대료의 계산) ①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한다. 단,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한다.
 ② 입주 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산정한다. 단,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산정하며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약해지일까지 산정한다.
 제4조("을"의 의무) "을"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이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이주에 따른 주택 건립 융자금 이자차액보전, 이주민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원함으로써 이주민의 생활ㆍ주거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준일”이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보상계획 공고일인 2023년 4월 17일을 말한다.2. “사업지구”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공사지구를 말한다.3. “이주민”이란 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어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이자차액보전”이란 이주민이 이주주택 건립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5. “임대주택”이란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성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이주민 이자차액보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이자차액보전 등”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자차액보전 : 기준일로부터 해당 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세입자2.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기준일로부터 해당 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세입자이며 보상액 1억원 이하 보상 세대 단, 65세(배우자 포함) 이상인 사람

제4조(지원 제외대상자)

제4조(지원 제외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차액보전 등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지원대상자가 이주에 따른 주택 건립 금융기관 융자일 또는 임대차계약일 이후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거주하는 경우2. 이자차액보전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3. 이주민 이주주택 및 주택 부지를 매도하는 경우4.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차액보전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① 이주민의 주택 건립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자차액보전 대상 융자금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비로 한다.2.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은 농촌주택개량사업 고정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는 군수가 지원하고, 나머지 이자(변동금리 포함)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며, 군수와 금융기관이 별도로 협약한 사항에 대해 추가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3. 이자차액보전 지원기간은 농촌주택개량사업 기간 이내로 한다.4. 지원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상속인(배우자)에게 승계한다.② 이주민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대상 면적은 농촌공간정비사업 이주민 임대주택 호당 주거전용면적으로 한다.2.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한도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영구임대주택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금액으로 한다.3. 임대보증금은 한 차례만 지원하고, 임대료 지원기간은 이주민 본인 및 배우자의 사망하는 달까지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지원대상자가 이자차액보전 등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6월과 12월에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임대보증금은 임대계약을 하는 달 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1. 이자차액보전 : 이자차액보전 등 지원 신청서, 금융기관의 융자금 대출 증빙자료 사본, 이자 납부 영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통장사본2. 임대보증금 : 이자차액보전 등 지원 신청서,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계약서(이하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사본, 임대보증금 납부 영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통장사본3. 임대료 : 이자차액보전 등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납부영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통장사본

제7조(지원금의 지급)

제7조(지원금의 지급) 군수는 이자차액보전 등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달까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지원금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납부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와 상계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이자차액보전 등의 지원대상자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차액보전 등의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받은 지원금에 대하여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제9조(예산) 군수는 이자차액보전 등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계상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차계약)

제10조(임대차계약) 임차인은 임대주택 조성 완료 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11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금액으로 한다.②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한다. 단,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단위로 산정한다.③ 입주 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산정한다. 단,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산정하며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약해지일까지 산정한다.

제12조(임대보증금 등 납부)

제12조(임대보증금 등 납부)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납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1. 임대보증금 :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정한 기한까지 납부 및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에 대한 이자는 없다.2. 임대료 : 매월 말일까지 당월분 임대료 납부② 임차인은 제1항의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농협은행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규정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임대기간)

제13조(임대기간) 임대주택 입주자 본인 및 배우자의 사망하는 달까지로 한다.

제14조(임대차계약의 해지)

제14조(임대차계약의 해지)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임대주택을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2. 임대주택의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내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 단, 군수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임대보증금을 입주지정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4.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공급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5.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6.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 받은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의하여 해지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1개월 내에 군수에게 명도하여야 하며 주택의 보수 및 원상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③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임대보증금의 반환)

제15조(임대보증금의 반환) 군수가 임차인에게 지원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지되어 임차인이 군수에게 주택을 넘겨줌과 동시에 군으로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