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귀촌인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10 시행 2025-06-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단계별주요 검토 착안사항추진일정
1. 사업 준비가. 마을정비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이상 동의 여부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구성 ○ 추진위원회의 역할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시행규칙 제40조 참고 나. 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인가 ○ 조합원의 자격 요건 ○ 사업대상지역 소유자 또는 조합원 총수의 3분의2 동의 등 ※규칙 제4조 각 호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준용 다. 마을정비조합 인가 시 부대조건 부여 ○ 정관의 마을조성사업 시행 적합 여부 ○ 규약내용, 조합원간의 동의, 결의사항 등을 면 밀히 검토하여 차후 분쟁요인 사전 예방 ○ 조합원 등 =건축인허가자 =입주자 동일인 - 규칙 제4조 각 호 경우 건축주 일치 예외 ○ 사업시행승인 일부터 건축등기일까지 조합원 등 임의교체 불가 – 사전 승인조건 부여 ○ 조합원, 입주예정자 등간의 거래 또는 타인 과의 거래 등 전매 제한협약 체결직전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2. 사업제안 및 신규 사업성 검토가. 사업제안 (사업시행자) ○ 사업후보지 선정요건을 갖추어 제안서 제출 나. 사업성 검토 및 협약체결 (군수) ○ 조합설립요건, 부지·입주예정자 확보기준 등 ○ 조성사업제안서 및 조성계획서의 타당성 ○ 마을공동체 형성 노력도 및 입지여건 ○ 자연경관, 환경오염, 재해유발가능성 등 ○ 사업시행협약체결(조례 제9조 제1항)제안서 접수일 부터 10일 이내
단계별주요 검토 착안사항추진일정
다. 기본계획 수립 ○ 사업시행자 -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제3항 내용 포함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경우 별도 전문용역 필요 ○ 군수 - 주민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고시 등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경우 검토자료 도에 제출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
3. 계획수립가. 마을정비계획 지정요청, 지정, 열람·고시 ○ 사업시행자의 제안에 의거 마을정비계획 수립 - 조례 제8조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용 포함 ○ 전략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첨부 ○ 법정서류 이외에 토지·입주예정자 확보여부, 위치의 적합성 여부 등 검토서류 추가 ○ 마을정비구역 지정 후 일반인 열람 조치 등 나. 시행계획 수립·승인·고시 ○ 사업시행자 - 마을정비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시행계획 수립 ○ 군수 - 사업시행계획을 검토 후 승인·고시 - 별표 2의 부대조건 등 참고하여 승인조건 부여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후 4개월 이내
4. 사업시행가. 사업시행자 ○ 보조금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자부담하여 부지 정리공사, 기반시설 설치 등 착수 및 완료 ○ 부지정리 공사 완료 후 확정측량, 환지절차 후 조합원 등 분양받은 자에게 보전등기 ○ 준공 후 1년 이내 주택 건축할 수 있도록 독려 ○ 기반시설 설치 등의 완료 후 준공검사 신청 나. 군 수 ○ 시행계획과 준공내용의 일치 여부 확인 시정 ○ 분양계약, 건축인허가 및 착공자료 등 징구 ○ 보조금 관련 근저당 설정 등 서류 징구사업시행계획 승인 후
단계별주요 검토 착안사항추진일정
5. 보조금 집행○ 시행계획과 준공내용의 일치 여부 확인 ○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조금 회수대상 확인 - 건축착공, 주민등록이전, 전매여부, 주택건축율 등 ○ 자부담 사업비 집행 내용 및 증빙 확인 ○ 근저당 설정 및 보조금 집행 등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
6. 공공시설의 인수인계 및 유지관리가. 사업시행자 ○ 공공시설 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인계 ○ 인계 시 까지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비용 부담 나. 군 수 ○ 사업시행계획대로 설치여부 및 하자 등 확인 ○ 시설별 공공성 여부 및 인수 필요성 등 검토 ○ 시설별 인수인계 서류 작성 등
7. 주택 인허가, 건축, 준공가. 입주예정자(조합원 등) ○ 보전등기 완료 즉시 건축 인허가 준비 ○ 건축공사 착공 및 준공, 소유권 이전 등기 필,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 나. 사업시행자 ○ 준공 후 1년 이내 주택 건축할 수 있도록 독려 ○ 입주예정자별 주택건축 추진상황 파악 제출부지조성공사 완료 후
8. 이행 점검 (사후관리)○ 조합원, 입주예정자 등과 입주자 일치여부 확인 ○ 입주계획세대 대비 주택건축율 파악 및 독려 ○ 조합원 교체·추가모집, 추가 분양 등 승인 ○ 전매행위 여부 점검 ○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시 근저당 설정 해지 등
구분주 요 내 용
사업 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정비조합 설립의 인가, 마을정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승인, 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마을정비 구역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 취소 조치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제1호 참조 ○ 사정이 바뀌어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 취소 조치
대 상 지 선정취소○ 사업대상지 선정 이후 2년 이내에 마을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대상지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봄 * 마을정비조합설립 승인 시 조건부여와 함께 마을정비조합 및 입주예정자 등에게 사전 고지
마을정비 구역 지정 해제○ 마을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마을정비 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다음날에 지정 해제 된 것으로 봄 * 마을정비조합설립 승인 시 조건부여와 함께 마을정비조합 및 입주예정자 등에게 사전 고지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 착공이 어려운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의 취소 및 사업비 지원중단 등을 할 수 있음
보조금 환수○ 기반시설 설치 등의 대지조성공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주택건축율이 60% 미만인 경우 보조금 회수 ○ 주민등록 이동, 전매제한 위반 시 보조금 회수 등 * 마을정비조합설립 승인 시 조건부여와 함께 마을정비조합 및 입주예정자 등에게 사전 고지
전매 제한 적용 시점○ 투기목적으로 오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년 이내 전매제한 ○ 전매제한에 따른 조성용지를 공급 받은 시기 - 분양계약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사업추진 단계별 검토 착안사항 (제5조제1항 관련)

〔별표2〕
사업시행 부대조건 (제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함평군 귀촌인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공모 등)

제2조(제안공모 등)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시민의 유입과 귀촌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도별로 마을조성사업계획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시행자 공모를 할 수 있다.

제3조(지원규모·범위 등)

제3조(지원규모·범위 등)①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한 마을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1개 지구별 보조금 지원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20호∼30호 : 지구별 총액 6억원 이내2. 31호∼45호 : 지구별 총액 7억원 이내3. 46호 이상 : 지구별 총액 8억원 이내② 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시행계획수립 :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을 위한 세부 설계 등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사용되는 비용2. 대지조성공사 : 주택 건축 및 마을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 정리에 사용되는 비용3. 마을기반시설 : 진입도로, 마을 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 등의 설치에 사용되는 비용4. 마을공동시설 : 공동주차장, 소공원(사면·녹지 포함), 마을회관 등의 건축 또는 설치에 사용되는 비용5. 인입시설 : 가스, 전기, 통신시설의 인입에 사용되는 비용③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 세대별 보조금 회수기준 = 제1항의 보조금 총액 ÷ 입주세대수

제4조(조합의 설립요건)

제4조(조합의 설립요건) 사업예정부지가 마을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한 마을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설립 인가를 득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1. 개발행위허가만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경우2. 지구단위계획 승인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경우

제5조(토지 등의 확보기준)

제5조(토지 등의 확보기준)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안하는 사업시행자가 확보하여야 할 토지 및 입주예정자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 등 : 사업 예정부지 전체 면적 100분의 80이상(토지소유자 등의 사용승낙 분을 포함한다)2. 입주예정자 : 전체 입주계획 세대수 100분의 70이상

제6조(협약내용 등)

제6조(협약내용 등)① 조례 제9조의 협약내용에는 별표1의 사업추진단계별 착안사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역할분담과 추진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약체결 시 또는 별도로 별표2의 사업추진단계별로 사업시행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부대조건 등에 명시하여 사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집행 등)

제7조(보조금의 집행 등)① 조례 제10조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집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비로 보조금 지원을 협약체결 또는 결정을 통지 한 경우 : 마을기반시설 공사완료 시 총액의 100분의 60을 집행하고, 주택건축율이 60퍼센트 이상일 때 잔액 전부를 집행한다.2. 제3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비로 보조금 지원을 협약체결 또는 결정을 통지 한 경우 : 마을기반시설 공사완료시 총액의 100분의 30을, 마을공동시설 공사완료시 100분의 30을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주택건축율이 60퍼센트 이상일 때 잔액 전부를 집행한다.3. 제3조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비로 보조금 지원을 협약체결 또는 결정을 통지 한 경우 : 마을기반시설 공사완료시 총액의 100분의 30을, 마을공동시설 공사완료시 100분의 20을, 인입시설 공사완료시 100분의 10을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주택건축율이 60 퍼센트 이상일때 잔액 전부를 집행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조금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상계 처리할 수 있다.③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의 집행을 자기부담액과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되, 보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제8조(서류 등의 제출)

제8조(서류 등의 제출)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예정자의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 전입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2. 근저당 설정 구비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ㆍ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하나 등)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개정 2025.6.10.>3. 주택 건축공사 착공계 및 사용승인서 : 착공 또는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