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귀촌인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10-15 시행 2016-10-15 제정

별표

별지

사업명추진방식추진방식개인, 마을정비조합개인, 마을정비조합개인, 마을정비조합
사업 대상 지역 현황위 치전남 함평군 ( )읍․면 ( )리 번지 일원전남 함평군 ( )읍․면 ( )리 번지 일원전남 함평군 ( )읍․면 ( )리 번지 일원전남 함평군 ( )읍․면 ( )리 번지 일원전남 함평군 ( )읍․면 ( )리 번지 일원전남 함평군 ( )읍․면 ( )리 번지 일원전남 함평군 ( )읍․면 ( )리 번지 일원전남 함평군 ( )읍․면 ( )리 번지 일원전남 함평군 ( )읍․면 ( )리 번지 일원
사업 대상 지역 현황면 적㎡㎡㎡㎡㎡㎡㎡㎡㎡
사업 대상 지역 현황토지이용 현황(%)지목별계전답답임야임야대지기타
사업 대상 지역 현황토지이용 현황(%)면적(㎡)
사업 대상 지역 현황토지이용 현황(%)비율(%)
사업 대상 지역 현황용도지역 현황(㎡)용도별계도시지역관리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사업 대상 지역 현황용도지역 현황(㎡)용도별
사업 개요계 획 가구수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
사업 개요소요 사업비백만원(군비 , 자부담 )백만원(군비 , 자부담 )백만원(군비 , 자부담 )백만원(군비 , 자부담 )백만원(군비 , 자부담 )백만원(군비 , 자부담 )백만원(군비 , 자부담 )백만원(군비 , 자부담 )백만원(군비 , 자부담 )
사업 개요사 업 시공자- 설계 및 감리 : - 시공사 :- 설계 및 감리 : - 시공사 :- 설계 및 감리 : - 시공사 :- 설계 및 감리 : - 시공사 :- 설계 및 감리 : - 시공사 :- 설계 및 감리 : - 시공사 :- 설계 및 감리 : - 시공사 :- 설계 및 감리 : - 시공사 :- 설계 및 감리 : - 시공사 :
사업 개요주 요 사업내용- 마을내도로 : m (B= m), - 상 수 원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회관 등) :- 마을내도로 : m (B= m), - 상 수 원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회관 등) :- 마을내도로 : m (B= m), - 상 수 원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회관 등) :- 마을내도로 : m (B= m), - 상 수 원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회관 등) :- 마을내도로 : m (B= m), - 상 수 원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회관 등) :- 마을내도로 : m (B= m), - 상 수 원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회관 등) :- 마을내도로 : m (B= m), - 상 수 원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회관 등) :- 마을내도로 : m (B= m), - 상 수 원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회관 등) :- 마을내도로 : m (B= m), - 상 수 원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회관 등) :
사업 개요사업유형 선 택① 기반시설 ② 기반시설+마을공동시설 ③ 기반시설+인입시설① 기반시설 ② 기반시설+마을공동시설 ③ 기반시설+인입시설① 기반시설 ② 기반시설+마을공동시설 ③ 기반시설+인입시설① 기반시설 ② 기반시설+마을공동시설 ③ 기반시설+인입시설① 기반시설 ② 기반시설+마을공동시설 ③ 기반시설+인입시설① 기반시설 ② 기반시설+마을공동시설 ③ 기반시설+인입시설① 기반시설 ② 기반시설+마을공동시설 ③ 기반시설+인입시설① 기반시설 ② 기반시설+마을공동시설 ③ 기반시설+인입시설① 기반시설 ② 기반시설+마을공동시설 ③ 기반시설+인입시설
사업 개요기 타-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
「함평군 귀촌인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주거 사업을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귀촌인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주거 사업을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귀촌인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주거 사업을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귀촌인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주거 사업을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귀촌인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주거 사업을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귀촌인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주거 사업을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귀촌인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주거 사업을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귀촌인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주거 사업을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귀촌인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주거 사업을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귀촌인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주거 사업을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귀촌인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주거 사업을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 (인) 함 평 군 수 귀하
붙임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 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마을조성 계획서 1부붙임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 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마을조성 계획서 1부붙임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 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마을조성 계획서 1부붙임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 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마을조성 계획서 1부붙임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 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마을조성 계획서 1부붙임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 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마을조성 계획서 1부붙임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 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마을조성 계획서 1부붙임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 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마을조성 계획서 1부붙임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 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마을조성 계획서 1부붙임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 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마을조성 계획서 1부붙임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 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마을조성 계획서 1부
구분주요 내용세부 내용
개 요사 업 명
개 요사업목적
개 요추진배경
개 요비 전마을이 추구하는 개념 및 비전 등
개 요사업위치
개 요사업면적㎡ (토지확보 : ㎡, 확보율 %)
개 요입주계획 세 대 수세대 (타 시군거주 세대, 관내거주 세대)
개 요총사업비백만원(기반시설 , 공동시설 , 인입시설 )
개 요사업기간
개 요사업시행 예 정 자사업시행자 등
개발 여건지역현황 및 개발여건분석위치, 토지이용, 도로·교통, 상하수도, 신규마을 주택건축 및 사업추진현황
개발 여건토지확보현황- 토지확보현황(*사업부지는 전체 확보-사용승낙서 포함) -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첨부 * 지상권 설정된 경우 해제 또는 동의서 첨부
개발 여건입주예정자 현황- 입주자확보(예정자)현황 - 도시민 50%이상 확보
개발 여건관련법규 검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신규마을조성사업지원조례, 도시계획시설기준 등
기본 구상기본목표 및 개발방향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 촉진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
기본 구상계획지표 설정계획대상지의 인구, 상수도 급수량, 오수량 등 전반적인 개발지표 및 수요파악
기본 구상동선체계 구상부지 및 지형여건에 맞는 동선 체계 구상
기본 구상토지이용계획주택용지, 공공용지(세부내역별) 등을 구분, 면적과 비율 제시(표)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용도별 배치계획 및 배치도 제시
구분주요 내용세부 내용
부문별 계획택 지정지(整地) 및 택지분할 등 용도별 배치 및 면적 등
부문별 계획도 로가로망 및 도로선형 계획 등 세부적인 도로계획
부문별 계획상 수 도필요수량 산출, 수원공․배수지 및 상수관로 설치계획
부문별 계획하 수 도오수처리 용량산출, 오수처리장 및 관로 등 설치계획
부문별 계획공동이용시설다목적광장, 공동이용시설, 쉼터, 산책로, 체육시설 등
부문별 계획전기통신가로등계획, 통신시설계획
부문별 계획주택계획주택배치 계획, 주택건축 주체 및 건축일정 등
부문별 계획환경보전 및 오염방지계획소음․먼지 등 공사중 대책, 오폐수 처리 등 입주 후 처리시설 및 관리대책
사업비사업비의 조달계획사업비의 조달계획
사업비사업의 예정기간공정계획에 따른 시행기간
공정계획공정계획부문별 공정계획
법령·지침 등 미 이행 시 제재 조치사항법령·지침 등 미 이행 시 제재 조치사항사업추진 지연 및 지침위반 발생 시 제재 조치방안 등
기 타기 타위치평면도(1. 도면은 원도(1:25,000)에 작성, 2. 도면은 읍면 전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크기로 작성 :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0km를 확인할 수 있는 평면도 제공,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3km, 10km 반원 표시), 예정지 현장 사진
구분주요 내용세부 내용
사업 개요사 업 명
사업 개요사업목적
사업 개요사업위치
사업 개요주요사업
사업 개요사업기간
사업 개요사업시행자
사업 개요총사업비
사업 개요사업효과
개 발 여 건지역현황 및 개발여건분석위치, 생활권, 지형․지세, 기상, 인구, 가구, 주택현황, 토지이용, 경제, 도로․교통, 상하수도, 기존 문화마을, 신규마을 주택건축 및 사업추진현황
개 발 여 건토지확보현황- 토지확보현황(*사업부지는 전체 확보, 공공용지의 경우는 동의서 첨부) - 토지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개 발 여 건입주예정자 현황입주자 확보(예정자) 현황, 계획, 입주희망자 조사내용 및 결과
개 발 여 건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군 종합계획
개 발 여 건관련법규 검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신규마을조성사업시행지침, 도시계획시설기준 등
구분주요 내용세부 내용
부문별 계 획택 지기본방향, 정지(整地) 및 택지분할 등 용도별 배치 및 면적 등 (설계도 첨부)
부문별 계 획도 로기본방향 및 설계기준 적용, 가로망 및 도로선형 계획 등 세부적인 도로계획(설계도 첨부)
부문별 계 획상 수 도기본방향 제시, 필요수량 산출, 수원공․배수지 및 상수관로 설치계획(설계도 첨부)
부문별 계 획하 수 도기본방향 제시, 오수처리 용량산출, 오수처리장 및 관로등 설치계획
부문별 계 획공동이용시설다목적광장, 공동이용시설, 쉼터, 산책로, 체육시설 등(설계도 첨부)
부문별 계 획전기통신전력사용량 추정, 가로등계획, 통신시설계획(설계도 첨부)
부문별 계 획주택계획건축계획, 건축방법, 건축일정, 배치도, 유형별 건축 세부 설계도, 주택 동수, 동별 개요 *주택건축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부문별 계 획경관,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계획경관계획 기본방향, 경관형성을 위한 색채 가이드라인 지역별․요소별 색채계획(주택포함),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 및 단지배치 등(설계도 첨부) 소음․먼지 등 공사중 대책, 오폐수 처리 등 입주 후 처리시설 및 관리대책
사 업 비사업비 명세서총사업비, 공종별 사업비 (부분별 소요사업비를 기재하되, 기반시설과 주택건축 구분)
사 업 비재원조달계획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등 구분
사 업 비연차별 투자계획공종별(부문별) 및 재원별 투자계획
공정계획공정계획부문별 공정계획
분양 계획분양시설물내역분양 범위, 분양가격
분양 계획분양방법분양공고, 분양대상자 자격, 분양시기․방법 및 조건, 분양 신고절차 등
운영 관리 계획경관계획 실행방안경관협정 및 입주자 협의서, 마을 경관조성 기준, 경관형성시책 구상, 실행, 완성 등 단계별 실행계획 제시
운영 관리 계획공동체 형성방안주민교류 프로그램
운영 관리 계획지역발전 기여방안소득사업 개발, 기존 지역의 소득사업에 자본출자 등
법령․지침 등 미이행 시 제재 조치사항법령․지침 등 미이행 시 제재 조치사항사업추진 지연 및 토지전매 행위 발생 시 제재 조치방안 등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시설물 유지관리 계획공공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마을하수처리시설, 도로, 공용시설 등 기부채납관련 처리방법 등
기타기타마을정비조합설립, 협약서, 회의내용, 설문조사, 부서 협의내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권․권리명세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8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신규마을조성 계획서(제8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신규마을조성 사업시행계획서(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유입과 귀촌을 촉진하고 농촌 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를 위해「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거 귀촌인 신규(전원)마을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귀촌인”이란 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함평군(이하“군”이라 한다)관내 농어촌 지역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2. “도시민”이란 마을조성사업 시행일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서울시 및 광역시, 시의 지역 중 동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3. “마을구성원“이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귀촌인 또는 도시민을 말한다.가. 입주예정자 : 마을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해 공개모집한 조합원 또는 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실수요자나.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 : 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분양절차에 따라 계약체결 등으로 대지를 분양받은 자4. “마을조성사업”이란 1개 지구에 귀촌인 또는 도시민으로 구성된 입주예 정자 20세대 이상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집단화된 단독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신규(전원) 마을 건설 사업을 말한다.가. 마을부지규모 : 최소 20,000㎡ 이상나. 마을구성규모 : 단독주택 20호 이상다. 세대 당 대지면적 : 최소 330㎡ 이상 660㎡ 미만5. “대지조성”이란 마을조성사업의 예정부지에 대한 기반시설 등의 택지조성공사를 말한다.6. “주택 건축률”이란 전체 건축예정 세대수에 대한 준공 세대수(벽체공사를 3분의 1 수준이상 시공한 건축세대수를 포함한다)의 비율을 말한다.7. “마을정비조합”이란 마을조성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귀농·귀촌인, 도시민, 동호회 등으로 구성·설립된 단체(이하 “조합”이라 한다)를 말한다.8. “사업시행자”란 조합 또는 조합이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9. “사업시행지침”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의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에 대한 시행지침을 말한다.

제3조(생활환경정비사업 지침 등의 적용)

제3조(생활환경정비사업 지침 등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마을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0호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관련 규정과 사업시행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민의 유입과 귀촌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유형)

제5조(사업유형) 이 조례에 따른 마을조성사업의 사업유형은 제2조 제8호의 사업시행자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은 입주예정자가 따로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마을조성사업의 지원대상은 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7조(마을조성사업 지원)

제7조(마을조성사업 지원)①군수는 단독주택 20호 이상 규모의 마을조성사업을 위한 대지조성공사, 마을기반시설, 마을공동시설, 인입시설 등에 필요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 및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마을조성사업의 제안)

제8조(마을조성사업의 제안)① 마을조성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시행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 제안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안자에게 제안내용의 승낙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2. 사업시행자 명의의 토지 확보 여부3. 입주예정자 확보 여부4. 위치의 적합성(자연경관, 재해유발가능성, 환경오염, 토지 이용 행위제한 등) 여부5. 기타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비 조달 가능성 등

제9조(사업시행 협약체결 등)

제9조(사업시행 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제안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군과 사업시행자간의 역할과 비용부담,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업 추진 단계별로 사업시행자가 준수해야할 사항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는 마을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마을 정비구역 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별지 제3호 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지원 결정 등)

제10조(보조금 지원 결정 등)① 군수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의 마을조성사업 사업계획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원 내용 및 규모 등을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집행 시기·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조금의 회수)

제11조(보조금의 회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마을조성사업에 지원한 보조금을 회수한다.1. 기반시설 설치 등의 대지조성공사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주택의 건축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입주예정자2. 입주예정자가 주택 건축 완료 후 30일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을 이동(전출신고)한 경우4. 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양받은 토지를 전매한 경우5. 기반시설 설치 등의 대지조성공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사업계획서 상의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주택건축율이 60% 미만인 경우6. 기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직장근무 등 생업 상의 사정, 질병치료, 결혼 등으로 인하여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2.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3. 이혼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에게 이전 또는 증여하는 경우4. 입주예정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경우 등③ 군수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축을 하지 못한 세대수에 세대 당 지원 금액을 곱한 금액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과 보조금의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상의 분양예정필지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⑤ 사업시행자는 보조금 회수 및 근저당권 설정, 전매제한 등에 대하여 조합원 또는 입주예정자 등에게 사전에 설명을 하고 동의각서를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환 등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사업시행자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조합의 정관, 추진위원회, 조합원의 교체·추가 등에 관한 사항2. 입주예정자의 변경, 추가 모집 등에 관한 사항3. 분양계획에 관한 사항4. 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5.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61조 및 제102조에서 정하는 사항

제13조(공공시설 등의 유지 관리)

제13조(공공시설 등의 유지 관리)①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는 입주예정자가 담당한다.② 군수와 인수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보조금이 지원된 도로 등의 시설과 공공성이 큰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군에 기부체납이 이루어진 후 군수가 담당한다.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인수·인계 시까지 발생하는 유지관리 비용과 하자보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① 보조금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② 귀촌인·도시민의 입주 후 귀농 지원 등에 대하여는 「함평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