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1.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 란 세대주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8.12.31.>2. "지원대상자"란 노인세대로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 라 한다)"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8.08.01], <개정 2018.12.31.>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함평군내에 주소지를 둔 수급자가 아닌 노인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산정·부과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한다. 단,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8.12.31.]

제4조(대상자 결정)

제4조(대상자 결정)①군수는 차상위계층 조사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에서 통보받은 보험료관련 자료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선정기준과 세부 지원절차 등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8.12.31.>

제5조(지원시기)

제5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연중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매월 납부마감 전일까지 공단 해당지사 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18.12.31.>

제6조(조사실시)

제6조(조사실시)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8.01, 2018.12.31.>

제7조(지급중지)

제7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1. 65세 이상 세대주가 사망 또는 전출하였을 때2. 소득증가 등으로 월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초과인 경우 <개정 2018.12.31.>

제8조(지원예산 확보)

제8조(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①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받은 금액을 환수한다. <개정 2018.12.31.>②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