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농업인 지도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연번사업구분대상세부사업명
1학습단체 육성생활개선회 육성
2학습단체 육성학습단체 교육
3학습단체 육성농촌지도자회 육성
4학습단체 육성농업경영인 육성
5학습단체 육성4-H회 육성 및 시범영농지원
6학습단체 육성학습단체 전진대회 지원
7학습단체 육성한국 여성농업인 육성
8학습단체 육성선도농업인 해외연수 지원
9농촌인력육성농촌노인교육활동 지원
10농촌인력육성선도농가경영(강소농) 육성
11농촌인력육성정보화 농업인 육성 지원
12농촌인력육성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 지원
13농촌인력육성여성농업인 소형 농작업 지원
14농촌인력육성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15농촌인력육성농작업 활력화 농기계 지원
16식량작물 기술보급고품질 쌀 경쟁력 향상사업
17식량작물 기술보급유지작물 생산성 향상사업
18식량작물 기술보급잡곡경쟁력 강화 지원
19식량작물 기술보급친환경 영농 기술 보급 지원
20식량작물 기술보급식량작물 신기술 보급사업
21식량작물 기술보급밭작물 신기술 보급사업
22식량작물 기술보급병해충 방제비 지원
23원예작물 기술보급채소류 경쟁력 강화 지원
24원예작물 기술보급명품부추 경쟁력 제고사업
25원예작물 기술보급고품질 딸기 경쟁력 향상 지원
26원예작물 기술보급단호박 명품화 육성 지원
27원예작물 기술보급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육성
28원예작물 기술보급유망 작목 확대 보급 지원
29원예작물 기술보급약용작물 생산기반 기술보급
30원예작물 기술보급화훼 생산 지원사업
31원예작물 기술보급원예작물 생력 기계화 기술보급
32원예작물 기술보급특용작물 생산 기반 기술보급
33원예작물 기술보급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보급
34원예작물 기술보급시설원예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
35원예작물 기술보급고사리 재배단지 확대
36원예작물 기술보급과수 신기술 보급 사업
37원예작물 기술보급시설원예 신기술 보급 지원
연번사업구분대상세부사업명
38축산 기술보급양봉 경쟁력 향상 지원
39축산 기술보급우량종봉농가 육성 지원
40축산 기술보급곤충산업 발전 지원 사업
41축산 기술보급축산 신기술 보급 사업
42농업 6차 산업 지원농촌 교육농장 육성 지원
43농업 6차 산업 지원체험형 과수단지 지원
44농업 6차 산업 지원6차산업 수익모델 사업 지원
45농업 6차 산업 지원팜파티 지원 사업
46농업 6차 산업 지원전통 식품 생산판매 시범
47농업 6차 산업 지원농작물 가공 기술 보급 지원
48농업 6차 산업 지원지역농업 특성화 지원사업
49농업 6차 산업 지원농촌자원활용 체험기술 보급
50농업 6차 산업 지원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51농업 6차 산업 지원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52농업 6차 산업 지원농작업 재해 예방 실천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개정 2016.2.26.)
함평군 농촌진흥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사업 목록(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관련단체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3.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시행령」제7조제1호에 정한 단체 및 자발적으로 조직된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4. 제3호의 ″생산자 단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서 정의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1. 농업인 및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2. 농업의 현대화, 농업경영 기법의 개선, 정보화의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② 농업인·농업관련단체는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

제4조(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 능력을 높여 농업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후계인력의 육성2.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3. 농업인 및 단체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①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해당하는 용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4.)1. 교육훈련·행사, 경영지도, 학술용역, 상담 등2. 선진기법 도입을 위하여 단체의 국내·외 연수 및 시찰 등3. 군수가 지정하는 교육·자문 및 훈련기관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에 따른다.(신설 2015.12.4.)

제6조(농업·농촌 기술보급 사업)

제6조(농업·농촌 기술보급 사업) 농촌진흥법에 의해 지원되는 농업인 및 단체의 농업·농촌기술보급 사업의 홍보, 신청, 선정, 집행, 관리 등은 이 조례에 의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및 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농업인 및 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9.>1.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실장, 축산과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농업부문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5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농업인 및 단체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업인 및 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2. 농업인 및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3. 농업인 및 단체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지원 농업인 및 단체와 연관이 있는 특정단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지원 단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전체 위원의 의결을 받은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위원이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회의 운영)

제11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2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1.)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