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15 시행 2026-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4

2.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심사기준(안)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1 영농(생산,영업)경력7○ 영농(생산,영업)경력 5년 이상
6○ 영농(생산,영업)경력 3 ∼ 5년 미만
5○ 영농(생산,영업)경력 3년 미만
2. 유명도 및 성과도7○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6○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5○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과제고가 기대됨
3. 대외 신용도8○ 3년 이상 자체브랜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
6○ 1년 이상 자체브랜드사용, 신용도 높음
5○ 대외신용도가 보통
4. 판매물량 및 판매망8○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6○ 판매처 일부 확보
5○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 영농(생산,영업) 장소 입지8○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5. 영농(생산,영업) 장소 입지7○ 위와 같은 조건 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7○ 위와 같은 조건 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5○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6.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9○ 상품별 세부품질기준에 매우 적합하여 품질이 우수함
6.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7○ 상품별 세부품질기준에 다소 미흡하나 품질수준이 양호함
5○ 상품별 세부 품질기준에 미흡하며 품질이 보통임
7. 생산품 유통상태9○ 규격화, 포장화를 통한 유통
7○ 규격화, 포장화가 보통
5○ 규격화, 포장화가 미흡
8. 생산시설 및 자재등9○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7○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5○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9. 자체품질관리 수준9○ 선별, 보관, 포장, 출하 시스템을 갖추고 자체품질관리사를 지정 공동선별 등 품질 관리가 체계적임
7○ 자체품질관리사는 없으나 일부 시설을 갖추고 수확 후 출하 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관리
5○ 시설, 자체품질관리사가 없고 선별 등 자체관리와 사후 관리가 미흡
10. 객관적 품질관리실시9○ 연 3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 등 실시 품질관리
7○ 연 1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 등 실시 품질관리
5○ 공인기관을 통한 검사는 없으나 리콜제 등 자체적 품질관리 실시
11.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9○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기자재를 충분히 확보
11.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7○ 위 사항 일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5○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기자재가 미흡함
12. 우수조직(사업자) 인센티브8○ 수출, 품질우수표창, 품평회 등 입상, 품질 인증, KS규격인증, ISO인증, HACCP인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출시 매 건당 2점 부여
합 계
《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3.통합브랜드 품목별 생산(품질관리) 기준(안)
구분내 용
품종신동진(평야지), 새청무(평야지), 일미(평야지)
형태강충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품종 고유의 형태를 갖춘 것
냄새묵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없는 것
수분15%(±1)이상
싸라기3.0% 이하
피해립1.00%
분상질립2.0% 이하
열손립0.0% 이하
돌(1.5kg당)없는 것
이물0.1% 이하
조건산물벼를 수매하여 건조해서 저장할 수 있는 싸이로 등 시설을 갖춘 작업장에서 도정한 쌀이어야 신청 가능
구분내 용
출하등급특품, 상품
색택품종고유의 선명한 색택으로 윤기가 뛰어난 것
모양품종 고유의 모양인 것
크기6.0이상 - 8.0미만 이상인 것(㎝)
고르기크기 다른 것이 사이즈별 10% 이하인 것
손질흑 등 이물이 잘 제거된 것
중결점구없는 것
경결점구10% 이하인 것
구분내 용
출하등급특품, 상품
색택품종 고유의 색택인 것
모양품종 고유의 모양인 것
고르기무게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것 약0.5%차이가 있는 것
중결점과없는 것
경결점과10% 이하인 것
구분내 용
출하등급특품, 상품
색택착색비율이 60% 이상인 것
숙도숙도가 양호하고 균일한 것
고르기무게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중결점과없는 것
경결점과5% 이하인 것
구분내 용
품종샤인머스켓(특품, 상품)
색택품종 고유의 색택이 뛰어나고 과분의 부착이 양호한 것
당도18。BX 이상
중량송이 당 무게 350g 이상, 650g 미만
모양낱알 간 숙도와 크기의 고르기가 뛰어나거나 양호한 것
중결점과없는 것
경결점과5% 이하인 것
구분내 용
품종백도, 황도 등 유사한 품종
출하등급특품, 상품
색택품종 고유의 색택이 뛰어나거나 양호한 것
당도14。BX 이상
중량1개 무게 180g 이상
모양둥근 모양으로 불량과 쪼개짐이 없을 것
기타중결점과는 없는 것, 경결점과는 5% 이하인 것
구분내 용
출하등급특품, 상품
색택착색기준에 맞고 착색 상태가 균일할 것
신선도꼭지가 시들지 않고 껍질의 탄력이 양호한 것
고르기무게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중결점과없는 것
경결점과5% 이하인 것
구분내 용
출하등급특품, 상품
색택품종 고유의 색택으로 착색 정도가 양호하며 균일할 것
신선도과피의 탄력이 양호한 것
숙도과육의 성숙정도가 적당하고 균일할 것
중결점과없는 것
경결점과5% 이하인 것
구분내 용
출하등급특품, 상품
색택품종 고유의 색택이 양호한 것
신선도꼭지가 시들지 않고 표면에 윤기가 있는 것
고르기무게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중결점과없는 것
경결점과5% 이하인 것
4.통합브랜드 사용승인 번호 부여 방법
읍면고유번호읍면고유번호대 분 류대 분 류
읍 면분류번호제 품 류분류번호
함평읍1-01-00-0곡물류01
손불면2-01-00-0두 류02
신광면3-01-00-0과채류03
학교면4-01-00-0과실류04
엄다면5-01-00-0약용류05
대동면6-01-00-0유지류06
나산면7-01-00-0화훼류07
해보면8-01-00-0버섯류08
월야면9-01-00-0임산물09
축산물10
수산물11
가공품류20
번 호 부 여 방 법 및 부 여 예 시번 호 부 여 방 법 및 부 여 예 시번 호 부 여 방 법 및 부 여 예 시번 호 부 여 방 법 및 부 여 예 시
【번호 부여방법】 1 - 01 - 00 - 0 (읍면 분류번호) (제품류) (허가연도) 허가번호【번호 부여방법】 1 - 01 - 00 - 0 (읍면 분류번호) (제품류) (허가연도) 허가번호【번호 부여방법】 1 - 01 - 00 - 0 (읍면 분류번호) (제품류) (허가연도) 허가번호【번호 부여방법】 1 - 01 - 00 - 0 (읍면 분류번호) (제품류) (허가연도) 허가번호
1. 읍 ․ 면별 분류번호 뒤에 제품류, 허가연도, 허가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2. 사용부여 번호를 이미 부여받은 업체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이미 부여 받은 부여번호를 계속하여 활용한다.1. 읍 ․ 면별 분류번호 뒤에 제품류, 허가연도, 허가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2. 사용부여 번호를 이미 부여받은 업체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이미 부여 받은 부여번호를 계속하여 활용한다.1. 읍 ․ 면별 분류번호 뒤에 제품류, 허가연도, 허가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2. 사용부여 번호를 이미 부여받은 업체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이미 부여 받은 부여번호를 계속하여 활용한다.1. 읍 ․ 면별 분류번호 뒤에 제품류, 허가연도, 허가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2. 사용부여 번호를 이미 부여받은 업체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이미 부여 받은 부여번호를 계속하여 활용한다.
5.통합브랜드 제재 기준(안)
행정처분대상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대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 3개월승인취소
나. 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ʺʺʺ
다. 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브랜드를 표시한 경우ʺʺʺ
라.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ʺʺʺ
마.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사용정지 1개월ʺʺ
바. 재배포장(생산시설)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시정명령ʺʺ
사. 품질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하는 경우ʺʺʺ
아. 출하품 검사를 불응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ʺʺʺ
자. 가공품 및 식품의 경우 주원료로 국산 농림축수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사용정지 3개월사용정지 6개월ʺ
차. 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영업)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ʺʺ
카. 브랜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용정지 3개월ʺʺ
타.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ʺʺʺ
파.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브랜드를 사용한 경우ʺʺʺ
하. 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 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ʺ승인취소
거. 브랜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ʺʺ
너. 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ʺʺ
더. 지정 받지 아니한 동일 품목을 혼합출하 하거나 다른 품목에 브랜드를 사용한 경우ʺʺ
러. 브랜드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승인취소
머. 브랜드 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ʺ
버. 소비자 고발과 행정, 사법기관 등의 위반사항 통보 시ʺ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심사기준(규칙 제7조 관련)

[별표 2]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품목의 생산관리 기준(규칙 제8조 관련)

 ※ 일반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표준규격에 준하여 기준안을 마련하였
 으며, 일부 자체적인 기준을 추가하였음.
 ※ 조례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표준규격
 을 준용하기로 함.
[별표 3]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번호 부여방법(규칙 제11조 관련)

[별표 4] 통합브랜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규칙 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 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하고 제재기간이 진행 중인 모든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력은 양도양수 신고시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여러 품목류를 취급하는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지 1~10

신 청 인사업체(법인)명법인등록번호 (생 년 원 일)
신 청 인성 명(대표자)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생 산 계 획신청 브랜드명사용기간
생 산 계 획생산 계획량
생 산 계 획농장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평 점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① 영농(생산, 영업)경력 ② 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⑤ 영농(생산, 영업) 장소 입지① 영농(생산, 영업)경력 ② 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⑤ 영농(생산, 영업) 장소 입지① 영농(생산, 영업)경력 ② 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⑤ 영농(생산, 영업) 장소 입지
나. 생산유통나. 생산유통나. 생산유통① 상품 품질기준 ② 생산품 유통상태 ③ 생산시설 및 자재① 상품 품질기준 ② 생산품 유통상태 ③ 생산시설 및 자재① 상품 품질기준 ② 생산품 유통상태 ③ 생산시설 및 자재
다. 제품관리다. 제품관리다. 제품관리① 자체 품질관리 ② 공인 품질관리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② 공인 품질관리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② 공인 품질관리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라. 인센티브라. 인센티브라. 인센티브① 수출, 품질표창, 품평회 입상 등① 수출, 품질표창, 품평회 입상 등① 수출, 품질표창, 품평회 입상 등
계계계12개 항목12개 항목12개 항목
주거래 사항주거래 사항주거래 사항
3. 심사의견 :3. 심사의견 :3. 심사의견 :3. 심사의견 :3. 심사의견 :3. 심사의견 :3. 심사의견 :
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부서명 : 직급 : 성명 : (서명/인) 부서명 : 직급 : 성명 : (서명/인) 함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부서명 : 직급 : 성명 : (서명/인) 부서명 : 직급 : 성명 : (서명/인) 함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부서명 : 직급 : 성명 : (서명/인) 부서명 : 직급 : 성명 : (서명/인) 함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부서명 : 직급 : 성명 : (서명/인) 부서명 : 직급 : 성명 : (서명/인) 함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부서명 : 직급 : 성명 : (서명/인) 부서명 : 직급 : 성명 : (서명/인) 함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부서명 : 직급 : 성명 : (서명/인) 부서명 : 직급 : 성명 : (서명/인) 함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부서명 : 직급 : 성명 : (서명/인) 부서명 : 직급 : 성명 : (서명/인) 함평군수 귀하
승인번호승인부서 (관련문서)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내 용내 용내 용비 고
승인번호승인부서 (관련문서)성 명생년월일 (법인번호)법인 또는 단체명주 소 (연락처)대상품목승인내용사용기간비 고
신 청 인성 명 (법인․단체명)구성원 수구성원 수구성원 수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승인번호
현 황상 품 명연 간 생 산 량연 간 생 산 량연 간 생 산 량
현 황연 간 판 매 액연 간 판 매 량연 간 판 매 량연 간 판 매 량
통합브랜드 사용계획 (허가기간 2년)통합브랜드 사용계획 (허가기간 2년)품 목 명품 목 명출하량출하량출하량포장단위포장단위사용기간
통합브랜드 사용계획 (허가기간 2년)통합브랜드 사용계획 (허가기간 2년)
통합브랜드 사용계획 (허가기간 2년)통합브랜드 사용계획 (허가기간 2년)
통합브랜드 사용계획 (허가기간 2년)통합브랜드 사용계획 (허가기간 2년)
「함평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인) 함 평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연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첨부서류 : 연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첨부서류 : 연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첨부서류 : 연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첨부서류 : 연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첨부서류 : 연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첨부서류 : 연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첨부서류 : 연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첨부서류 : 연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첨부서류 : 연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접수 담당자 의견접수 담당자 의견접수 담당자 의견접수 담당자 의견접수 담당자 의견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
사용 승인사용 승인사용 승인
사용 불승인사용 불승인사용 불승인
생산자성명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조사년월일조사장소
품 목 명승인번호
단 량등급수량수량
위 반 내 용
특 기 사 항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인)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인)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인)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인)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인)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인)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인)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인) 함 평 군 수 귀하
사용 권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법인 또는 작목반명법인 또는 작목반명
사용 권자주 소주 소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용 내용대상품목대상품목허가번호허가번호
사용 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허가물량허가물량
연월일생산량생산량출하상황출하상황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확 인확 인
연월일품목명물량 (톤)물량( 톤 ) 금액(천원)출하처구입량사용량사용량사용량재고량사용자확인자
연월일품목명물량 (톤)물량( 톤 ) 금액(천원)출하처구입량사용멸실멸실재고량사용자확인자
출하 일시상 표 사 용 자상 표 사 용 자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비고
출하 일시단체명 (대표자)주 소품목명출하량포장재 (스티커)판매액비고
승인 번호상표 사용자상표 사용자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비고
승인 번호단체명 (대표자)주 소품목명출하량포장재 (스티커)판매액비고
제 호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증증 명
사 진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함평군 농특산품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특산품 공동브랜드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직인)위 사람은 함평군 농특산품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특산품 공동브랜드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직인)위 사람은 함평군 농특산품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특산품 공동브랜드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직인)
단 체 명 (생산자)주 소 (연락처)
품목(품종)명생산지역
품질관리 모니터링 단 원성 명
품질관리 모니터링 단 원주 소
품질관리 모니터링 단 원연 락 처
품질관리 모니터링 단 원관리지역
품질관리 모니터링 단 원성 명
품질관리 모니터링 단 원주 소
품질관리 모니터링 단 원연 락 처
품질관리 모니터링 단 원관리지역
품질관리 모니터링 단 원성 명
품질관리 모니터링 단 원주 소
품질관리 모니터링 단 원연 락 처
품질관리 모니터링 단 원관리지역
상기인은 함평군 농특산품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품목에 대하여 철저한 품질관리와 브랜드 사용 규정 준수를 위한 지도 활동에 앞장설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원 성명 : (인)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원 성명 : (인)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원 성명 : (인) 함 평 군 수 귀하상기인은 함평군 농특산품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품목에 대하여 철저한 품질관리와 브랜드 사용 규정 준수를 위한 지도 활동에 앞장설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원 성명 : (인)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원 성명 : (인)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원 성명 : (인) 함 평 군 수 귀하상기인은 함평군 농특산품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품목에 대하여 철저한 품질관리와 브랜드 사용 규정 준수를 위한 지도 활동에 앞장설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원 성명 : (인)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원 성명 : (인)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원 성명 : (인) 함 평 군 수 귀하상기인은 함평군 농특산품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품목에 대하여 철저한 품질관리와 브랜드 사용 규정 준수를 위한 지도 활동에 앞장설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원 성명 : (인)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원 성명 : (인)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원 성명 : (인) 함 평 군 수 귀하상기인은 함평군 농특산품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품목에 대하여 철저한 품질관리와 브랜드 사용 규정 준수를 위한 지도 활동에 앞장설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원 성명 : (인)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원 성명 : (인)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원 성명 : (인) 함 평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함평군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서(규칙 제3호 관련)

[별지 제2호서식] 함평군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규칙 제4조 관련)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

[별지 제3호서식]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규칙 제5조 관련)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

 1. 승인부서란에는 해당 실과소 및 관련문서 번호를 명기
 2. 비고란에 사용승인 취소, 변경활용 등 특이사항을 기재

[별지 제4호서식]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연장신청서(규칙 제9조 관련)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연장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위반사항 확인서(규칙 제12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통합브랜드 사용승인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규칙 제12조 관련)

통합브랜드 사용승인품목 출하 및 포장재 관리일지
[별지 제7호서식] 통합브랜드 사용승인품목 출하 실적보고서(규칙 제12조 관련)
통합브랜드 사용승인품목 출하실적

 (단위 : 톤, 매수, 천원)
[별지 제8호서식] 통합브랜드 사용승인품목 출하실적 관리대장(규칙 제12조 관련)
통합브랜드 사용승인품목 출하실적 관리대장

 (단위 : 톤, 매수, 천원)
[별지 제9호서식] 통합브랜드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증(규칙 제14조 관련)
(앞 쪽)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뒤 쪽)

[별지 제10호서식] 통합브랜드 품질관리 모니터링단 지정․활동대장(규칙 제1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대상자)

제2조(신청대상자)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통합브랜드 사용신청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단, 군에 생산ㆍ가공 및 판매시설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3년 이상 계속해서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1. 농업경영체등록 마치고 1년이 지난 자2. 농업법인3. 농업협동조합4. 축산업협동조합5.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을 신청 할 수 없다.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2. 통합브랜드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3.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위하여 신청품목의 품질 등을 거짓으로 신청한 것이 밝혀진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3조(사용승인 신청서류)

제3조(사용승인 신청서류)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준수 각서2.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개정 2026. 7. 15.>3. 사용허가 품목의 연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명 자료4. 사용허가 품목의 수출실적(해당자) 및 그 밖의 참고자료

제4조(심사절차)

제4조(심사절차)① 전담부서에서는 사용승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한 후 통합브랜드 사용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품목별 표준규격 및 적합판정 기준이 없는 생산품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기준과 표준규격 및 적합판정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사용 기록ㆍ관리)

제5조(사용 기록ㆍ관리) 군수는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부적합 결과통지 등)

제6조(부적합 결과통지 등)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판정 후 10일 이내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지 또는 보완 요구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증명 자료를 붙여 군수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기준 및 판정)

제7조(심사기준 및 판정)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통합브랜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생산관리 기준)

제8조(생산관리 기준)① 통합브랜드 사용승인품목의 생산관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통합브랜드 사용승인품목 중 생산관리 기준이 없는 생산품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생산관리 기준과 표준규격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사용기간의 연장)

제9조(사용기간의 연장) 조례 제10조에 따라 통합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연장신청서를 사용승인 만료 30일 전까지 관련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표시방법)

제10조(표시방법)① 통합브랜드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브랜드는 사용승인을 받은 농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브랜드는 포장재의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2. 농특산품 포장재는 위원회에서 정한 규격ㆍ디자인을 반영한다.② 통합브랜드는 품질인증기관에서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인증, GAP인증 및 전통식품품질인증 등 각종 품질인증 표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통합브랜드 번호 부여방법)

제11조(통합브랜드 번호 부여방법)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번호 부여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품질관리)

제12조(품질관리)① 군수는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출하 전 단계가. 생산지 주변 위해물질(토양, 용수 및 비산먼지 등) 오염 여부 등나. 저장, 선별, 제조 가공 및 포장 등 시설의 위생관리 상태 등다. 생산품(원료)의 품위 등라. 타 지역 원료의 사용여부2. 출하ㆍ유통단계가. 생산자의 실명표시 여부나. 통합브랜드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통합브랜드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품질미달품의 혼입 여부마. 가공(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여부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 상태사. 부정한 방법에 의한 통합브랜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아.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과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③ 통합브랜드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4의 통합브랜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사용정지 또는 승인취소 등을 할 수 있다.④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의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출하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출하실적을 보고받은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⑥ 통합브랜드를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의 품질관리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현장조사 협조)

제13조(현장조사 협조) 통합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공무원 또는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의 현장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품질관리 모니터링단의 구성 등)

제14조(품질관리 모니터링단의 구성 등)①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은 품목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전문가, 관계공무원, 농협임직원, 생산자단체 구성원, 작목반원 및 농산물유통분야 전문가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서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품질관리 모니터링단 지정ㆍ활동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