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돌머리 해수욕장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7-31 시행 2018-07-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

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의견제출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의견제출 내 용제목 :제목 :제목 :제목 :제목 :제목 :제목 :
의견제출 내 용의 견
의견제출 내 용기 타
「함평군 돌머리 해수욕장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함평군 돌머리 해수욕장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함평군 돌머리 해수욕장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함평군 돌머리 해수욕장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함평군 돌머리 해수욕장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함평군 돌머리 해수욕장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함평군 돌머리 해수욕장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함평군 돌머리 해수욕장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함평군수함평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일련 번호위 반 자위 반 자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과태료 결정 및 통지과태료 결정 및 통지과 태 료 부과금액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내 역납 부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주소성명위반 장소위반행위결정 일자통지 일자과 태 료 부과금액당초독촉납부 일자금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낚시 금지행위 과태료 부과ㆍ징수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제4항에서 위임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지정해제·변경의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함평군수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고려하여 통제 기간과 시간, 통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 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 및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할 때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함평군보와 함평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관련 단체,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변경 절차)

제7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변경 절차)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군수는 법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낚시관리및육성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