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8-12 시행 2025-08-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 청 인 (법인명)신 청 인 (법인명)(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주 소
희망 시설명희망 시설명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 관리 조례」제4조제2항 및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 관리 조례」제4조제2항 및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 관리 조례」제4조제2항 및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 관리 조례」제4조제2항 및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 관리 조례」제4조제2항 및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 관리 조례」제4조제2항 및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평군수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4. 위탁사무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관련사무 처리실적 등 1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4. 위탁사무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관련사무 처리실적 등 1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4. 위탁사무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관련사무 처리실적 등 1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수 수 료 없 음
수탁자법인ㆍ단체명법인등록번호
수탁자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시설 개요명칭
시설 개요소재지
위탁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관리ㆍ운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해수찜 치유센터의 운영을 위탁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관리ㆍ운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해수찜 치유센터의 운영을 위탁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관리ㆍ운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해수찜 치유센터의 운영을 위탁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관리ㆍ운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해수찜 치유센터의 운영을 위탁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관리ㆍ운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해수찜 치유센터의 운영을 위탁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신 청 인 (법인명)신 청 인 (법인명)(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주 소
기 간기 간당 초연 장연 장
사 유사 유
시 설 명시 설 명
당 개인(단체)이 수탁 운영하는 위 시설의 운영기간을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 관리 조례」제4조4항 및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의2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평군수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 운영하는 위 시설의 운영기간을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 관리 조례」제4조4항 및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의2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평군수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 운영하는 위 시설의 운영기간을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 관리 조례」제4조4항 및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의2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평군수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 운영하는 위 시설의 운영기간을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 관리 조례」제4조4항 및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의2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평군수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 운영하는 위 시설의 운영기간을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 관리 조례」제4조4항 및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의2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평군수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 운영하는 위 시설의 운영기간을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 관리 조례」제4조4항 및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의2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평군수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 운영하는 위 시설의 운영기간을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 관리 조례」제4조4항 및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의2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평군수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 운영하는 위 시설의 운영기간을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 관리 조례」제4조4항 및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의2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평군수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 운영하는 위 시설의 운영기간을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 관리 조례」제4조4항 및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의2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평군수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관리․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수수료 없 음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관리․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
구 분구 분시 설 명수 량용 도비 고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시 설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시 설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시 설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시 설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시 설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시 설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시 설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시 설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시 설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시 설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부 지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위탁 비용 및 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위탁 결정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위탁 계약서(안)
제1조(목 적)
 본 협약은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시설을 위탁 관리․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시설 등) 위․수탁 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 칭 :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2. 위 치 :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523-6번지 일원
 3. 재산의 표시 

제3조(위․수탁업무의 범위 및 관리․운영 감독)
 1.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및 부대시설 등을위탁 관리하게 한다.
 2. “수탁자”는 수탁 받은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과 통상적인 시설물관리의 책임을 지며, “위탁자”는 시설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수시 또는 정기 검사할 수 있으며, “위탁자”의 시정․지시사항에 대하여 “수탁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시설이 공공시설인 점을 감안 하여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함평군 대표 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과 운영지침 등을 준수하고, 공익을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위․수탁기간 및 변경)
 1. 본 협약의 약정기간은 20OO. OO. OO.부터 20OO. OO. OO.까지로 한다.
 2. 시설의 증․개축 등으로 인하여 협약내용에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위 약정 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금OO,OOO,OOO원으로 한다.
제6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함평군수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1년차 사용료는 위탁운영 기간개시 이전에 선납하여야 한다. 사용료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운영 대상자 결정을 취소한다.
 2. “수탁자”는 영업이익 감소 등의 사유로 사용료 조정, 인하 및 부분적인 반납 요구 등은 불가하며, 동 내용을 사유로 우리 군에 손해배상 등 일체의 손실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협약을 해지한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위탁운영을 포기할 경우에는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사용료 30%를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8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본 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수탁자“의 필요에 의해 소규모시설 및 비품(인테리어 포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함평군수의 승인 후에 설치하되, 수탁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체의 비용청구 및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9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수탁자”는 함평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최소 보험금 수령액은 건물의 재산 평정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영업배상 책임보험 계약) “수탁자”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보상한도액은 1인당 1억원, 사고당 1억원으로 하고 대물보상은 1억원으로 한다. 
제11조(위․수탁재산)
 1.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의 시설과 물품은【별첨 1, 2】와 같다. 다만, 비품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연말에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위탁자”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확보한 시설과 각종 비품․장비 등은 협약 종료시 “위탁자”에게 정품으로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비품․장비에 대하여 기부채납 할 수 있다.
제12조(재산관리)
 1.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의 보존책임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의 구조, 형질의 변경 시설물의 설치로 당해 재산의 원형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사용허가 중 분실 또는 주의․관리 소홀로 인한 훼손시 즉시 원상회복 또는 변상 조치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 시에는 피해규모에 제한없이 “위탁자”가 보수한다.
 3. “수탁자”의 필요에 의하여 대규모 시설물의 설치 및 개․보수를 요할 때에는 설비내용(설계도면 및 설비목록)을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가 공공재 성격의 시설물 설치․구입을 요구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위탁자”가 설치․구입하도록 한다. 
 5.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임대, 교환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6.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사용·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운영관리에 필요한 각종 비품 구입)을 지며, 부담 비용에 대한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또한 수탁재산을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관리요원 등) 
 1. “수탁자”는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과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 등에 필요한 인력 고용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치유센터 인근 주민을 고용하도록 한다.
제14조(회계장부 등의 비치관리) “수탁자”는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적 장부(전산파일도 가능)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①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일지
 ② 시설물 안전관리기록대장
 ③ 시설 사용일지 등
제15조(운영계획 및 실적․예산집행 등의 보고)
 1. “수탁자”는 필요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민간위탁자 선정 신청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을 우리군과 협의 하여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형태와 비용부담)
 1. 협약기간 동안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금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며,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전기료, 통신요금, 난방비, 가스비, 분뇨처리비, 상·하수 유지비용, TV수신료, 입구지주용 간판 등)과 기타 유지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 건당 2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수선(전기, 상ㆍ하수도 유지보수 등), 소모품, 주변 환경미화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단, 200만원 이상의 보수․수선 일지라도 관리소홀로 인한 부분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3. 우리군의 필요에 의한 시설투자 성격의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4. “수탁자”는 모든 수입․지출액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매연도말 공인회계사 등에게 결산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만료 후 인수인계) “함평군”과 “수탁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일 14일전부터 시설 및 물품 등을 인수․인계 준비하여, 사용허가 종료일 7일전까지 상호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하며, 운영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수탁자”의 부담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호간에 사용허가 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이용요금 징수 등) 
 1. “수탁자”가 이용요금 등을 징수할 때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되,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관리·운영 조례를 준수한다. 다만, 운영방법 및 운영시간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탁자”는 이용료 등 요금표를 이용객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협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본 협약조건 및 관련 법규 등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한 때
 3. 관리태만, 그 사용목적에 위배한 때
 4. 함평군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때
 5. 허위서류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6. 납부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7. 다른 법규를 위반하여 시설물을 사용 또는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8. 사전 승인 없이 무단휴업을 7일 이상 하거나 폐업하였을 때
 9. 군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10. 지시사항 3회 고지 후 불이행 시 허가는 취소할 수 있다.
11. 제8조(수탁자의 행위제한)를 위반한 경우
12.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사정에 의거 상호 협약해지에 관하여
 협의한 때
제20조(협약 해지시의 손해배상 등) 협약 해지시 “수탁자”는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및 기타 해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21조(협약해지의 요령) “수탁자”가 원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허가 기간 만료일 14일전부터 시설 및 물품 등을 인수․인계 준비하여, 사용허가 종료일 7일전까지 위탁재산을 원상 복구하여 상호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소모품인 경우 그에 상응하는 동일(유사)물품으로 대체․승인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23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수탁자”가 제21조 중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위탁자”가 원상 복구를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수탁자의 손해배상 책임)
 1. “수탁자”는 본 수탁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수탁조건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탁자”가 수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위탁자”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 발생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수탁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자”가 제3자로부터 시설 운영에 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수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사업개시 전까지 제12조 제1항 및 2항과 관련한 수탁재산보호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법규준수 및 책임, 민형사상 책임)
 1. “수탁자”는 사업운영과 관련된 제반법규(세법포함)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고, 사업 운영도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제반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2. 모든 시설 이용료 징수는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야 하며, 임의적으로 이용료를 인상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수탁자”는 관광객들에게 해수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함평군 해수찜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미지 관리를 하여야 한다.
 4. 수탁 시설물이나 비품은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원형대로 인계인수 하여야 하며, 손실이나 분실할 때에는 원상조치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5. 수탁 받은 구역 내 환경관리를 하여야 하며 특히 구역 내 잡초로 인한 경관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6.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공통 사용시설(화장실, 샤워장, 개수대)에는 필수비품은 항상 비치하여야 하며,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7. 인계받은 모든 시설․장비 및 자재․물품은 함평군의 소유이므로 “수탁자”는 이에 대한 소유권 등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를 손상 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8.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서 정한 인허가(영업허가 등)를 받아야 하며, 인허가의 가부는 함평군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제26조(협약의 해석 등) 본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하며, “수탁자”는 본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협약사항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가 도출되지 아니할 때에는 함평군(고문변호사 등)에게 결정권을 위임한다.
제27조(협약의 효력발생)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관련 조항의 효력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28조(기타사항) 
 1. “수탁자”는 민간위탁사업자 신청서 접수시 제출한 서약서의 내용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Ⅰ, 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는 “위탁자”의 입회하에 “수탁자”가 인수하며, 시설․장비의 원만한 인수를 위하여 “수탁자”는 행정 및 기술 분야관계자로 구성된 별도 인수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3.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는 위탁 운영기간 동안『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또한 “수탁자”가 공익에 맞게 운영함을 표기할 수 있다.
제29조(사건의 관할 법원) 본 협약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에는 “위탁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날인 후 공증을 거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끝.
 □ 위탁자 : 함평군수 OOOO (인)
 
 □ 수탁자 : OOOO (인)

별표

시설명구분구분요 금비고
돌머리 해수찜 치유 센터2인실 (최대3인)기본30,000장미, 목련
돌머리 해수찜 치유 센터2인실 (최대3인)1인 추가10,000
돌머리 해수찜 치유 센터4인실 (최대5인)기본60,000민트, 연꽃
돌머리 해수찜 치유 센터4인실 (최대5인)1인 추가10,000
돌머리 해수찜 치유 센터6인실 (최대8인)기본80,000목화, 별꽃
돌머리 해수찜 치유 센터6인실 (최대8인)1인 추가10,000
돌머리 해수찜 치유 센터10인실 (최대12인)기본140,000튤립
돌머리 해수찜 치유 센터10인실 (최대12인)1인 추가10,000
돌머리 해수찜 치유 센터15인실 (최대18인)기본200,000국화
돌머리 해수찜 치유 센터15인실 (최대18인)1인 추가10,000
돌머리 해수찜 치유 센터경로, 유공자, 장애인, 군민 할인경로, 유공자, 장애인, 군민 할인-2,000해당 인원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8.12.>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이용요금 (제13조 관련)
(단위 : 원)

◦ 대인은 만7세 이상, 소인은 만3세(36개월)이상 만7세 미만인 자로 한다.
◦ 경로우대는 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만65세 이상인 자로 한다.
◦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국가유공자증 및 장애인증을 소지한 자에 한정한다.
◦ 함평군민은 함평군에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사진첨부)을 소지한 이용객에 한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523-6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센터의 운영)

제3조(센터의 운영)① 센터 운영은 함평군 직영으로 한다.②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센터 시설물과 부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의 선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가 결정된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위탁 결정통지서를 수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의3에 따라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군수는 시설관리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 관리에 드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⑦ 군수는 이용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농어촌공동체과장이 당연직위원이 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직위원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촉할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수탁자는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 또는 점검을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지도 또는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도 또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제9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할 경우3. 수탁자가 관리·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및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운영시간)

제11조(운영시간)① 센터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휴장)

제12조(휴장)① 센터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장한다.1. 시설물 정비로 입욕이 불가능 할 때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설물을 위탁 및 임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별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요금)

제13조(이용요금)① 군수는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고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 등(이하 “요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시설물 안에서 운영자, 위탁자, 임대자만 물품의 판매 및 그 밖의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금징수시설의 범위는 센터시설물과 야외수영장으로 하고, 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설물을 위탁 및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군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요금의 할인이 2개 항목 이상 중복된 경우 시설 이용자가 원하는 요금의 할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단, 2개 항목 이상 중복하여 요금의 할인을 적용할 수 없다.④ 군수는 시설 이용자 등에게 요금을 받은 경우 납부자의 시설이용 및 정산 등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용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나. 외국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2. 100분의 30 이내 감면가. 군과 자매결연된 지역 주민 및 기관 임직원나. 군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참가자다. 일시금으로 5,000천원 이상 이용권을 구매하는 단체 및 개인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이용 제한)

제14조(이용 제한) 군수는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시설 등을 이용 또는 사용한 경우2.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3.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공공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등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5조(보험가입)

제15조(보험가입) 군수는 시설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의 발생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 또는 인명피해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