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523-6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센터의 운영)
제3조(센터의 운영)① 센터 운영은 함평군 직영으로 한다.②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센터 시설물과 부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의 선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가 결정된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위탁 결정통지서를 수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의3에 따라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군수는 시설관리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 관리에 드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⑦ 군수는 이용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농어촌공동체과장이 당연직위원이 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직위원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촉할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수탁자는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 또는 점검을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지도 또는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도 또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제9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할 경우3. 수탁자가 관리·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및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운영시간)
제11조(운영시간)① 센터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휴장)
제12조(휴장)① 센터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장한다.1. 시설물 정비로 입욕이 불가능 할 때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설물을 위탁 및 임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별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요금)
제13조(이용요금)① 군수는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고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 등(이하 “요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시설물 안에서 운영자, 위탁자, 임대자만 물품의 판매 및 그 밖의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금징수시설의 범위는 센터시설물과 야외수영장으로 하고, 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설물을 위탁 및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군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요금의 할인이 2개 항목 이상 중복된 경우 시설 이용자가 원하는 요금의 할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단, 2개 항목 이상 중복하여 요금의 할인을 적용할 수 없다.④ 군수는 시설 이용자 등에게 요금을 받은 경우 납부자의 시설이용 및 정산 등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용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나. 외국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2. 100분의 30 이내 감면가. 군과 자매결연된 지역 주민 및 기관 임직원나. 군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참가자다. 일시금으로 5,000천원 이상 이용권을 구매하는 단체 및 개인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이용 제한)
제14조(이용 제한) 군수는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시설 등을 이용 또는 사용한 경우2.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3.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공공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등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5조(보험가입)
제15조(보험가입) 군수는 시설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의 발생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 또는 인명피해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