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마을체육시설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04-18 시행 2022-04-18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마을체육시설 관리대장마을체육시설 관리대장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관리번호
전 경 사 진 (5×7˝)전 경 사 진 (5×7˝)전 경 사 진 (5×7˝)전 경 사 진 (5×7˝)전 경 사 진 (5×7˝)
•위 치 : •조성면적 :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조성일자 : 년 월 일 •사 업 비 : 총 천원(국고(기금) : 천원, 지방비 : 천원) •설치형태 : •시설내용 :•위 치 : •조성면적 :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조성일자 : 년 월 일 •사 업 비 : 총 천원(국고(기금) : 천원, 지방비 : 천원) •설치형태 : •시설내용 :•위 치 : •조성면적 :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조성일자 : 년 월 일 •사 업 비 : 총 천원(국고(기금) : 천원, 지방비 : 천원) •설치형태 : •시설내용 :•위 치 : •조성면적 :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조성일자 : 년 월 일 •사 업 비 : 총 천원(국고(기금) : 천원, 지방비 : 천원) •설치형태 : •시설내용 :•위 치 : •조성면적 :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조성일자 : 년 월 일 •사 업 비 : 총 천원(국고(기금) : 천원, 지방비 : 천원) •설치형태 : •시설내용 :
간이운동시설간이운동시설체력단련시설부대편익시설부대편익시설
종 점종 점종 점종 점종 점
•세부시설내역•세부시설내역
구 분세 부 시 설 내 역
간이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부대편익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앞면)

주) 설치형태 : 등산로, 약수터, 공원, 아파트단지 내, 하천고수부지, 마을공터, 가로변, 공공체육시설 주변 등
(뒷면)

별지제2호서식

시설명일 시점 검 자점 검 자서 명점검결과조치사항
시설명일 시소 속성 명서 명점검결과조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마을체육시설 점검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함평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설치한 마을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4.18.>1. “마을체육시설”이란 군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해 군수가 설치한 체육공원과 게이트볼장, 농구장, 족구장 및 그 밖의 체력단련시설 등 운동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과, 개별조례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5.7.31.)2. “군민”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라 함평군의 구역 안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3. “사용자”란 마을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군민을 말한다.

제3조(관리원칙)

제3조(관리원칙)① 군수는 경기·행사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모든 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체육시설을 개방해야 한다.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사용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해야 한다.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마을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마을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제6조(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마을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3. 기타 공익 및 체육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7조(사용자의 책무)

제7조(사용자의 책무)①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사용자는 마을체육시설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개정 2015.7.31.)③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마을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8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9조(변상금)

제9조(변상금) 군수는 제7조제3항 손해 변상금과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7.31.)

제10조(예산확보)

제10조(예산확보) 군수는 마을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11조(유지관리)

제11조(유지관리)① 군수는 군민들이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체육시설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마을체육시설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15.7.31.)③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수 등이 필요한 시설은 즉시 보수해야 한다.

제12조(관리대장)

제12조(관리대장)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읍·면별로 마을체육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해야 한다.(개정 2015.7.31.)

제13조(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

제13조(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 마을체육시설 설치완료 후 사용자가 그 마을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마을체육시설물을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을 재무과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5.7.31.)

제14조(권한위임)

제14조(권한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마을체육시설 소재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제3조에 따른 마을체육시설 개방2. 제6조에 따른 마을체육시설 사용제한3. 제9조에 따른 변상금 징수4.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5. 제12조에 따른 관리대장 비치6. 제13조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 신청

제15조(수임사무의 처리)

제15조(수임사무의 처리) 읍·면장은 제14조에 따른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16조(책임소재)

제16조(책임소재)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읍·면장에게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