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개정 98.9.4, 2006.9.12, 2010.09.14., 2022. 12. 29.)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총무과장, 재무과장, 농업정책실장, 인구경제과장, 환경관리과장, 축산과장, 건설교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9.12.30, 2010.09.14, 2019.3.15., 2020.7.15., 2022. 12. 29.>④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2인과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4인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5.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6.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가부동수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간사와 서기는 각각 민자유치사업 담당 실과소장과 담당이 된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심의요구)
제9조(심의요구) 각 실·과·소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은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31.)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