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25 시행 2025-07-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3호 서식

수질검사 신청서수질검사 신청서수질검사 신청서수질검사 신청서수질검사 신청서수질검사 신청서처리기간
수질검사 신청서수질검사 신청서수질검사 신청서수질검사 신청서수질검사 신청서수질검사 신청서일
의 뢰 인① 상 호 (명 칭)② 사업자등록번호
의 뢰 인③ 성 명 (대표자)④ 생년월일
의 뢰 인⑤ 주 소 (사무실)
⑥ 수 량⑥ 수 량
⑦ 채취장소⑦ 채취장소
⑧ 시험의뢰항목⑧ 시험의뢰항목
⑨ 시험의뢰목적⑨ 시험의뢰목적
⑩ 시험성적서 부수⑩ 시험성적서 부수
⑪ 시험성적서 발송방법⑪ 시험성적서 발송방법□ 직접교부 □ 우편송부□ 직접교부 □ 우편송부□ 직접교부 □ 우편송부□ 직접교부 □ 우편송부□ 직접교부 □ 우편송부
함평군보건소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함평군보건소장 귀하함평군보건소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함평군보건소장 귀하함평군보건소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함평군보건소장 귀하함평군보건소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함평군보건소장 귀하함평군보건소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함평군보건소장 귀하함평군보건소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함평군보건소장 귀하함평군보건소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함평군보건소장 귀하
※ 첨부물 : 가검물 ℓ※ 첨부물 : 가검물 ℓ※ 첨부물 : 가검물 ℓ※ 첨부물 : 가검물 ℓ※ 첨부물 : 가검물 ℓ수수료수수료
※ 첨부물 : 가검물 ℓ※ 첨부물 : 가검물 ℓ※ 첨부물 : 가검물 ℓ※ 첨부물 : 가검물 ℓ※ 첨부물 : 가검물 ℓ
건 명
수 수 료
처리기간년 월 일 ※ 시험장 사정에 따라 기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서신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귀하 함평군보건소장년 월 일 귀하 함평군보건소장
① 의뢰일시① 의뢰일시
② 의 뢰 자② 의 뢰 자
③ 검체채취방법③ 검체채취방법의뢰자 채취의뢰자 채취의뢰자 채취의뢰자 채취의뢰자 채취
④ 검 사 결 과④ 검 사 결 과④ 검 사 결 과④ 검 사 결 과④ 검 사 결 과④ 검 사 결 과④ 검 사 결 과
시험항목기 준기 준시험결과시험항목기 준시험결과
⑤ 판 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2.29.)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함 평 군 보 건 소
(우편번호) / (주소: ) / (전송: ) / (담당자: )
문서번호 : 시험일자 : 년 월 일 
수 신 : 발 신 : 함 평 군 보 건 소 장 (인)
제 목 : 수질검사결과 교부
──────────────────────────────────
 귀하가 년 월 일 우리보건소에 의뢰한 수질검사 결과를 함평군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합니다.
수 질 검 사 결 과

 ※ 기 타(시험성적서 이용 등에 관한 주의사항 등)

[별표 1]~[별표 2]

구 분기 준수 수 료(원)
1. 진단서 및 신체검사서1통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진찰료와 검사료를 합산한 금액
2. 운전 면허 적성검사1통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진찰료와 검사료를 합산한 금액
3. 사체검안서1통30,000
4. 1통 초과발급1통1,000
5.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1통3,000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1회
6.「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비급여 사항1회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요양비용 총액으로 한다.
7. 유료예방접종1회가. 보건소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 구입 가격을 감안하여 함평 군수가 정한 금액으로 한다. 나. 함평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따른 장기 등 기증 등록자와 장기 등 기증자인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8. 수질검사 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항목1회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나.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항목1회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9. 구급차 사용료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4조 규정에 의한다.
진료비 및 수수료 감 면 대 상감 면 비 율 (%)감 면 비 율 (%)감 면 비 율 (%)
진료비 및 수수료 감 면 대 상진료비중 본인 부담금제증명수질 검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100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100100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100100
민방위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100100
국가(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100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100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100
참전 유공자100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100
군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 자100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100100100
장기등기증등록자와 장기등기증자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10.15., 2017.12.28. 2024.11.20., 2025. 7.25.> 
수수료(제5조 관련)

 
[별표 2] <개정 2003.12.30. 2013. 5. 7., 2016.10.15., 2017.12.28.>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식품위생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위임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21., 2016.10.15., 2025.7.25.)

제2조(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②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한다.(개정 2015.7.31.)

제3조(증명발급)

제3조(증명발급)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4조(수질검사)

제4조(수질검사)① 법 제11조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그밖에 공공단체에서 의뢰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5.7.21., 2024.11.20.>②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검사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개정 2015.7.31.)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① 법 제25조 및「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6.10.15., 2025.7.25.>1. 각종 증명발급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비급여 사항에 해당되는 진료 비용(개정 2015.7.31., 2016.10.15.)3. 삭제<2016.10.15.>4. 유료접종5. 수질검사6. 구급차 사용7.「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신설 2025.7.25.>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1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5.7.31.)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및 군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2013.5.7, 개정 2015.7.31., 2023.9.22.)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0)③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3.5.7, 2015.7.31.)

제7조(납부 및 납입)

제7조(납부 및 납입)①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은 진료 또는 신청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7.21.)② 진료비 및 수수료는 현금,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징수한 대금에 대하여는 거래발생일 다음날부터 다음 달 5일 이내에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③ 현금수납의 경우 당일에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납입 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진료소의 수납금은 5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납입 할 수 있다.(신설 2015.7.21., 개정 2019.3.31.)[제목개정(2015.7.21.)][종전 제7조제2항은 제7조제3항으로 이동 <2019.3.31.>]

제8조(추징)

제8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개정 2015.7.3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7.31.)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