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식품위생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위임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21., 2016.10.15., 2025.7.25.)
제2조(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②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한다.(개정 2015.7.31.)
제3조(증명발급)
제3조(증명발급)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4조(수질검사)
제4조(수질검사)① 법 제11조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그밖에 공공단체에서 의뢰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5.7.21., 2024.11.20.>②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검사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개정 2015.7.31.)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① 법 제25조 및「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6.10.15., 2025.7.25.>1. 각종 증명발급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비급여 사항에 해당되는 진료 비용(개정 2015.7.31., 2016.10.15.)3. 삭제<2016.10.15.>4. 유료접종5. 수질검사6. 구급차 사용7.「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신설 2025.7.25.>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1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5.7.31.)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및 군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2013.5.7, 개정 2015.7.31., 2023.9.22.)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0)③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3.5.7, 2015.7.31.)
제7조(납부 및 납입)
제7조(납부 및 납입)①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은 진료 또는 신청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7.21.)② 진료비 및 수수료는 현금,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징수한 대금에 대하여는 거래발생일 다음날부터 다음 달 5일 이내에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③ 현금수납의 경우 당일에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납입 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진료소의 수납금은 5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납입 할 수 있다.(신설 2015.7.21., 개정 2019.3.31.)[제목개정(2015.7.21.)][종전 제7조제2항은 제7조제3항으로 이동 <2019.3.31.>]
제8조(추징)
제8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개정 2015.7.3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