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공포 2016-10-15 시행 2016-10-1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함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 (구성)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 단위로 설치하고, 관할 지역내 주민 중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각 1명을 두며,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회장,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할 지역의 각 보건 진료소 공무원이 된다.

제3조(기능)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제4조(재정)

제4조 (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5조(회의)

제5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2분의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회의록에는 회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6조(회장 등의 직무)

제6조 (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수당 등)

제8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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