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함평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함평군 소재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보관·조리, 배식 및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함평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시행2.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3. 급식소의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4. 어린이·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5.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 방문 및 현장 자문6.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7. 그 밖에 군수가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2.「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5조(조직 구성)
제5조(조직 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④ 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함평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 사무의 범위 등을 함평군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운영평가)
제8조(운영평가) 군수는 센터의 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