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15 시행 2026-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관람권)

NO 함평엑스포공원 통 합 관 람 권 ADMISSION TICKET 그 림NO 함평엑스포공원 통 합 관 람 권 ADMISSION TICKET 그 림NO 함평엑스포공원 통 합 관 람 권 ADMISSION TICKET 그 림NO 함평엑스포공원 통 합 관 람 권 ADMISSION TICKET 그 림NO 통합관람권 ADMISSION TICKET5.8㎝5.8㎝
10.5㎝ 4.5㎝ ▼ 황금박쥐생태전시관 (앞면)10.5㎝ 4.5㎝ ▼ 황금박쥐생태전시관 (앞면)10.5㎝ 4.5㎝ ▼ 황금박쥐생태전시관 (앞면)10.5㎝ 4.5㎝ ▼ 황금박쥐생태전시관 (앞면)10.5㎝ 4.5㎝ ▼ 황금박쥐생태전시관 (앞면)10.5㎝ 4.5㎝ ▼ 황금박쥐생태전시관 (앞면)10.5㎝ 4.5㎝ ▼ 황금박쥐생태전시관 (앞면)
NO 함평엑스포공원 황 금 박 쥐 생 태 전 시 관 ADMISSION TICKET 그 림NO 함평엑스포공원 황 금 박 쥐 생 태 전 시 관 ADMISSION TICKET 그 림NO 함평엑스포공원 황 금 박 쥐 생 태 전 시 관 ADMISSION TICKET 그 림NO 함평엑스포공원 황 금 박 쥐 생 태 전 시 관 ADMISSION TICKET 그 림NO 황금박쥐생태전시관 ADMISSION TICKET5.8㎝5.8㎝
10.5㎝4.5㎝4.5㎝4.5㎝4.5㎝
▼ 물놀이장 (앞면)▼ 물놀이장 (앞면)▼ 물놀이장 (앞면)▼ 물놀이장 (앞면)▼ 물놀이장 (앞면)▼ 물놀이장 (앞면)
NO 함평엑스포공원 물 놀 이 장 WATER PARK TICKET 그 림NO 함평엑스포공원 물 놀 이 장 WATER PARK TICKET 그 림NO 함평엑스포공원 물 놀 이 장 WATER PARK TICKET 그 림NO 함평엑스포공원 물 놀 이 장 WATER PARK TICKET 그 림NO 물 놀 이 장 WATER PARK TICKETNO 물 놀 이 장 WATER PARK TICKET5.8㎝
10.5㎝10.5㎝10.5㎝4.5㎝4.5㎝
(뒷면)(뒷면)(뒷면)
【관람안내 및 유의사항】 1. 유료관람시설 : 나비생태관, 황금박쥐생태관 2. 본권은 해당 시설물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단, 통합 관람권 소지자는 전 시설물 관람가능) 3. 본권은 당일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 시 당일에 한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4. 공원 내에서는 흡연, 음주, 취사행위, 애완견 반입 및 기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5. 공원 안에서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소지품 등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공원안의 초화류, 야생화 등 불법채취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식물 반출 및 공원시설물 훼손 시에는 변상책임이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곤재로 27 함평군 엑스포공원사업소 전화 061)320-2212~2215 www.hampyeongexpo.org【관람안내 및 유의사항】 1. 유료관람시설 : 나비생태관, 황금박쥐생태관 2. 본권은 해당 시설물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단, 통합 관람권 소지자는 전 시설물 관람가능) 3. 본권은 당일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 시 당일에 한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4. 공원 내에서는 흡연, 음주, 취사행위, 애완견 반입 및 기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5. 공원 안에서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소지품 등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공원안의 초화류, 야생화 등 불법채취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식물 반출 및 공원시설물 훼손 시에는 변상책임이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곤재로 27 함평군 엑스포공원사업소 전화 061)320-2212~2215 www.hampyeongexpo.org【관람안내 및 유의사항】 1. 유료관람시설 : 나비생태관, 황금박쥐생태관 2. 본권은 해당 시설물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단, 통합 관람권 소지자는 전 시설물 관람가능) 3. 본권은 당일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 시 당일에 한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4. 공원 내에서는 흡연, 음주, 취사행위, 애완견 반입 및 기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5. 공원 안에서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소지품 등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공원안의 초화류, 야생화 등 불법채취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식물 반출 및 공원시설물 훼손 시에는 변상책임이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곤재로 27 함평군 엑스포공원사업소 전화 061)320-2212~2215 www.hampyeongexpo.org【관람안내 및 유의사항】 1. 유료관람시설 : 나비생태관, 황금박쥐생태관 2. 본권은 해당 시설물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단, 통합 관람권 소지자는 전 시설물 관람가능) 3. 본권은 당일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 시 당일에 한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4. 공원 내에서는 흡연, 음주, 취사행위, 애완견 반입 및 기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5. 공원 안에서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소지품 등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공원안의 초화류, 야생화 등 불법채취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식물 반출 및 공원시설물 훼손 시에는 변상책임이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곤재로 27 함평군 엑스포공원사업소 전화 061)320-2212~2215 www.hampyeongexpo.org5.8㎝
10.5cm 4.5cm10.5cm 4.5cm10.5cm 4.5cm10.5cm 4.5cm10.5cm 4.5cm10.5cm 4.5cm10.5cm 4.5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6. 7. 15.?
관 람 권 (시행규칙 제6조 관련)
 ▼ 통합관람권 (앞면)

별표2(시설사용료)

시 설 명단 위대관사용료비 고 (별도시설 및 사용료)
전시영상관1시간50,000원영사기임대 : 37,500원 음향장비임대 : 12,500원
금호아시아나관 2층1시간25,000원프로젝터임대 : 25,000원 음향장비임대 : 12,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0. 3. 20.>
시 설 사 용 료 (시행규칙 제9조 관련)

 1. 위 시설은 공원 개장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용을 원칙으
 로 한다. 
 2. 함평군민이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3.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거나 공휴일에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단위시간당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4. 시설물 사용 시간은 행사 준비부터 마무리 시간까지를 모두 포함한 시간으로 계산하며, 모든 전기시설 등은 허가받은 시간 내에서만 가동하되, 냉·난방시설은 시설물 사용 신청시간 30분 전부터 가동할 수 있다.
 5. 음향장비는 기본 마이크 2대이며, 1개를 추가 사용할 경우 10,000원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6. 장기 사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설사용료를 계약에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3(평가범위)

분 야 별평 가 범 위비 고
곤 충1. 곤충 관련 표본류 2. 곤충 관련 상품 및 물품류 3. 곤충 관련 학습용 및 학술자료 등
동ㆍ식물1. 동ㆍ식물 관련 표본 및 박제류 2. 동ㆍ식물 관련 상품 및 물품류 3. 동ㆍ식물 관련 학습용 및 학술자료 등
기 타1. 자연사(自然史) 관련 상품 및 물품류 3. 자연사(自然史) 관련 학습용 및 학술자료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분야별 물품평가위원회 평가범위 (시행규칙 제18조 관련)

별지1호서식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과장(소장)과장(소장)결 재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결 재
구 분구 분구 분금 일금 일금 일누 계누 계누 계누 계비 고비 고
구 분구 분구 분인원․건수금 액금 액인원․건수인원․건수금 액금 액비 고비 고
계계계
소 계소 계소 계
통 합 관 람 료개 인어 른
통 합 관 람 료개 인청소년․군인
통 합 관 람 료개 인어 린 이 65세이상어른
통 합 관 람 료개 인유치원생
통 합 관 람 료단 체어 른
통 합 관 람 료단 체청소년․군인
통 합 관 람 료단 체어 린 이 65세이상어른
통 합 관 람 료단 체유치원생
황 금 박 쥐 생 태 전 시 관개 인어 른
황 금 박 쥐 생 태 전 시 관개 인청소년․군인
황 금 박 쥐 생 태 전 시 관개 인어 린 이 65세이상어른
황 금 박 쥐 생 태 전 시 관개 인유치원생
황 금 박 쥐 생 태 전 시 관단 체어 른
황 금 박 쥐 생 태 전 시 관단 체청소년․군인
황 금 박 쥐 생 태 전 시 관단 체어 린 이 65세이상어른
황 금 박 쥐 생 태 전 시 관단 체유치원생
물 놀 이 장대 인일 반
물 놀 이 장대 인단체(20명이상)
물 놀 이 장대 인단체(50명이상)
물 놀 이 장대 인국가유공자, 장애인,군민
물 놀 이 장대 인65세 이상
물 놀 이 장소 인일 반
물 놀 이 장소 인단체(20명이상)
물 놀 이 장소 인단체(50명이상)
물 놀 이 장소 인국가유공자, 장애인,군민
소 계소 계소 계
무 료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해당자)무 료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해당자)국가유공자
무 료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해당자)무 료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해당자)장 애 인
무 료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해당자)무 료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해당자)함평군민
무 료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해당자)무 료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해당자)기타(공무 등)
소 계소 계소 계
전시영상관, 금호아시아나관 2층전시영상관, 금호아시아나관 2층전시영상관, 금호아시아나관 2층
기 타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관람료 등 수익금 현황 및 일일징수대장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지제2호서식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전 화사무실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전 화자 택
신 청 인성명(대표자)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
사 용 목 적 (사업․행사명)사 용 목 적 (사업․행사명)
변경사유(변경시)변경사유(변경시)
내 용구 분신청내용신청내용변 경 시변 경 시변 경 시변 경 시
내 용구 분신청내용신청내용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내 용사 용 기 간
내 용기 본 시 설
내 용부 속 시 설
내 용기 타 시 설
비 고비 고첨부 : 사업(행사)(변경)계획서 1부.첨부 : 사업(행사)(변경)계획서 1부.첨부 : 사업(행사)(변경)계획서 1부.첨부 : 사업(행사)(변경)계획서 1부.첨부 : 사업(행사)(변경)계획서 1부.첨부 : 사업(행사)(변경)계획서 1부.
함평군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함 평 군 수 귀 하함평군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함 평 군 수 귀 하함평군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함 평 군 수 귀 하함평군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함 평 군 수 귀 하함평군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함 평 군 수 귀 하함평군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함 평 군 수 귀 하함평군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함 평 군 수 귀 하함평군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함 평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시설사용(변경) 허가신청서(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지3호서식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전 화사무실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전 화자 택
신 청 인성명(대표자)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
사 용 목 적 (사업․행사명)사 용 목 적 (사업․행사명)
사 용 시 설구 분허가내용허가내용변 경 시변 경 시변 경 시변 경 시
사 용 시 설구 분허가내용허가내용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
사 용 시 설기 본 시 설
사 용 시 설부 속 시 설
사 용 시 설기 타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료사 용 료
함평군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 허가합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함 평 군 수(직인생략)함평군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 허가합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함 평 군 수(직인생략)함평군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 허가합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함 평 군 수(직인생략)함평군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 허가합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함 평 군 수(직인생략)함평군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 허가합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함 평 군 수(직인생략)함평군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 허가합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함 평 군 수(직인생략)함평군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 허가합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함 평 군 수(직인생략)함평군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 허가합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함 평 군 수(직인생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시설사용(변경) 허가서(시행규칙 제8조 관련)

허 가 조 건
제1조(시설사용자의 의무) ①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허가받은 시설사용에 대하여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함평군엑스포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도난․파손 등의 사고에 대하여 함평군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사용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의 추가설치 또는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에 의한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만료 시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준하여 이를 철거하며, 철거비용은 시설사용자가 지불하여야 합니다. 또한 철거 시 파손에 대하여 함평군은 책임지지 않으며 사용시설에 대한 연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시설 사용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자가 모두 수거․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조(시설사용료의 납부) 시설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해야 하며 그 영수증을 공원운영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3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례 제17조에 의한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 조례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사용허가 취소 및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시설사용허가 취소 및 중지시의 손실보상)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함으로써 시설사용인에게 손실이 있는 경우 함평군은 그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6조(시설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시설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공원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7조(시설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시설사용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공원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 함평군과 상호협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 시설사용에 관하여 본 허가조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합니다.

별지4호서식

연번접수 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허가내용허가내용허가내용변경 사유결 재결 재결 재
연번접수 일자주 소 (전 화)성 명 (단체명)사용 기간사용 시설사용 인원사 업(행사) (변경)내 용허가 기간허가 시설사용료변경 사유담당자담당과장 (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접수 및 허가대장

별지제5호서식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사무실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자 택
신 청 인성명(대표자)사업자번호
사 용 목 적 (사업․행사명)사 용 목 적 (사업․행사명)
사 용 시 설기 본 시 설
사 용 시 설부 속 시 설
사 용 시 설기 타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료납부액사용료납부액
사용료 반환 신 청 액사용료 반환 신 청 액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함 평 군 수 귀 하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함 평 군 수 귀 하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함 평 군 수 귀 하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함 평 군 수 귀 하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함 평 군 수 귀 하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함 평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시행규칙 제10조 관련)

별지제6호서식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사무실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자 택
신 청 인성명(대표자)사업자번호
사 용 목 적 (사업․행사명)사 용 목 적 (사업․행사명)
사 용 시 설기 본 시 설
사 용 시 설부 속 시 설
사 용 시 설기 타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료납부액사용료납부액
사용료 감면 신 청 액사용료 감면 신 청 액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함 평 군 수 귀 하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함 평 군 수 귀 하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함 평 군 수 귀 하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함 평 군 수 귀 하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함 평 군 수 귀 하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함 평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시행규칙 제11조 관련)

별지제7호서식

업체(단체)명업체(단체)명주소주소주소
대 표 자대 표 자연락처연락처연락처휴대폰 사무실 ) -휴대폰 사무실 ) -휴대폰 사무실 ) -휴대폰 사무실 ) -휴대폰 사무실 ) -휴대폰 사무실 ) -
□ 관람객 유치현황(예정)□ 관람객 유치현황(예정)□ 관람객 유치현황(예정)□ 관람객 유치현황(예정)□ 관람객 유치현황(예정)□ 관람객 유치현황(예정)□ 관람객 유치현황(예정)□ 관람객 유치현황(예정)□ 관람객 유치현황(예정)□ 관람객 유치현황(예정)□ 관람객 유치현황(예정)□ 관람객 유치현황(예정)□ 관람객 유치현황(예정)□ 관람객 유치현황(예정)
관람일시관람일시관람인원관람인원관람인원관람단체관람단체
□ 보상금 신청내역(20인 이상 단체만 지급) (단위 : 원)□ 보상금 신청내역(20인 이상 단체만 지급) (단위 : 원)□ 보상금 신청내역(20인 이상 단체만 지급) (단위 : 원)□ 보상금 신청내역(20인 이상 단체만 지급) (단위 : 원)□ 보상금 신청내역(20인 이상 단체만 지급) (단위 : 원)□ 보상금 신청내역(20인 이상 단체만 지급) (단위 : 원)□ 보상금 신청내역(20인 이상 단체만 지급) (단위 : 원)□ 보상금 신청내역(20인 이상 단체만 지급) (단위 : 원)□ 보상금 신청내역(20인 이상 단체만 지급) (단위 : 원)□ 보상금 신청내역(20인 이상 단체만 지급) (단위 : 원)□ 보상금 신청내역(20인 이상 단체만 지급) (단위 : 원)□ 보상금 신청내역(20인 이상 단체만 지급) (단위 : 원)□ 보상금 신청내역(20인 이상 단체만 지급) (단위 : 원)□ 보상금 신청내역(20인 이상 단체만 지급) (단위 : 원)
구 분구 분구 분관람료관람료관람료인 원인 원인 원인 원금 액금 액보상금 신청액보상금 신청액
합 계합 계합 계명명명명
통합 관람료어 른어 른3,4003,4003,400명명명명
통합 관람료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2,4002,4002,400명명명명
통합 관람료어 린 이 65세이상어른어 린 이 65세이상어른1,7001,7001,700명명명명
통합 관람료유치원생유치원생1,0001,0001,000명명명명
황금박쥐생태전시관어 른어 른1,4001,4001,400명명명명
황금박쥐생태전시관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1,0001,0001,000명명명명
황금박쥐생태전시관어 린 이 65세이상어른어 린 이 65세이상어른500500500명명명명
황금박쥐생태전시관유치원생유치원생300300300명명명명
물놀이장대 인대 인6,5006,5006,500명명명명
물놀이장소 인소 인5,0005,0005,000명명명명
위와 같이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람객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 책 : 성 명 : (인) 함 평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람객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 책 : 성 명 : (인) 함 평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람객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 책 : 성 명 : (인) 함 평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람객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 책 : 성 명 : (인) 함 평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람객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 책 : 성 명 : (인) 함 평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람객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 책 : 성 명 : (인) 함 평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람객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 책 : 성 명 : (인) 함 평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람객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 책 : 성 명 : (인) 함 평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람객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 책 : 성 명 : (인) 함 평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람객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 책 : 성 명 : (인) 함 평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람객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 책 : 성 명 : (인) 함 평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람객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 책 : 성 명 : (인) 함 평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람객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 책 : 성 명 : (인) 함 평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람객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 책 : 성 명 : (인) 함 평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관람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지제8호서식

일련번호--운영관명 :운영관명 :운영관명 :
구분요금인원인원금액(원)확인자
계계직 성명 (인)
어 른직 성명 (인)
청소년․군인직 성명 (인)
어린이 65세이상어른직 성명 (인)
유치원생직 성명 (인)
대 인직 성명 (인)
소 인직 성명 (인)
일련번호-운영관명 :운영관명 :운영관명 :
구분요금인원금액(원)확인자
계계직 성명 (인)
어 른직 성명 (인)
청소년․군인직 성명 (인)
어린이 65세이상어른직 성명 (인)
유치원생직 성명 (인)
대 인직 성명 (인)
소 인직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관람권 매표 확인증(보관용)(시행규칙 제12조 관련)
 ( 년 월 일)

※ 운영관명은 통합관람/황금박쥐/물놀이장 구분하여 기재
--------------------------------------------------------------------------
관람권 매표 확인증(발급용)

 위와 같이 함평엑스포공원 관람권을 구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

별지제9호서식

발급일자발급일련번호계계통합관람권통합관람권통합관람권통합관람권통합관람권황금박쥐생태전시관황금박쥐생태전시관황금박쥐생태전시관황금박쥐생태전시관황금박쥐생태전시관물놀이장물놀이장물놀이장발급확인발급확인
발급일자발급일련번호매수금액소계어른청소년 ․ 군인어린이 ․ 65세이상 어른유아소계어른청소년 ․ 군인어린이 ․ 65세이상 어른유아소계대 인소 인성 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매표확인증 발급대장(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단위:원)

별지제10호서식

일련 번호발급일련번호업 체 현 황업 체 현 황업 체 현 황관람권구입관람권구입보상금 지급액수령자확인비고
일련 번호발급일련번호지 급 대상자업체명 (단체)연락처매수금액보상금 지급액수령자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람객 유치 보상금 지급 대장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단위 : 원)

별지제11호서식

후원회가입신청서후원회가입신청서후원회가입신청서후원회가입신청서□ 개인 □ 단체□ 개인 □ 단체□ 개인 □ 단체□ 개인 □ 단체□ 개인 □ 단체(시행규칙 제15조 관련)(시행규칙 제15조 관련)(시행규칙 제15조 관련)(시행규칙 제15조 관련)(시행규칙 제15조 관련)(시행규칙 제15조 관련)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
성 명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연령(만 세)
성 명한자혼 인 여 부혼 인 여 부혼 인 여 부□기혼 □미혼□기혼 □미혼□기혼 □미혼□기혼 □미혼□기혼 □미혼□기혼 □미혼성별□남 □여□남 □여
단 체 명단 체 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
연 락 처 (주 소)자택 :자택 :자택 :자택 :자택 :자택 :자택 :전화 : 휴대폰전화 : 휴대폰전화 : 휴대폰전화 : 휴대폰전화 : 휴대폰전화 : 휴대폰전화 : 휴대폰
연 락 처 (주 소)직장 :직장 :직장 :직장 :직장 :직장 :직장 :전화 : FAX :전화 : FAX :전화 : FAX :전화 : FAX :전화 : FAX :전화 : FAX :전화 : FAX :
직 종 (구체적)자격․면허자격․면허자격․면허
특기사항
참여경로□신문및방송 □안내서 □포스터 □이웃 □군청 ․읍면사무소 □엑스포공원 □기타( )□신문및방송 □안내서 □포스터 □이웃 □군청 ․읍면사무소 □엑스포공원 □기타( )□신문및방송 □안내서 □포스터 □이웃 □군청 ․읍면사무소 □엑스포공원 □기타( )□신문및방송 □안내서 □포스터 □이웃 □군청 ․읍면사무소 □엑스포공원 □기타( )참여동기참여동기참여동기참여동기참여동기참여동기□공원 및 과학관 발전에 기여 □전문지식(기능)활용 □기 타( )□공원 및 과학관 발전에 기여 □전문지식(기능)활용 □기 타( )□공원 및 과학관 발전에 기여 □전문지식(기능)활용 □기 타( )□공원 및 과학관 발전에 기여 □전문지식(기능)활용 □기 타( )
상기(개인․단체)인은 후원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과 학 관 장 귀 하상기(개인․단체)인은 후원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과 학 관 장 귀 하상기(개인․단체)인은 후원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과 학 관 장 귀 하상기(개인․단체)인은 후원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과 학 관 장 귀 하상기(개인․단체)인은 후원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과 학 관 장 귀 하상기(개인․단체)인은 후원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과 학 관 장 귀 하상기(개인․단체)인은 후원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과 학 관 장 귀 하상기(개인․단체)인은 후원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과 학 관 장 귀 하상기(개인․단체)인은 후원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과 학 관 장 귀 하상기(개인․단체)인은 후원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과 학 관 장 귀 하상기(개인․단체)인은 후원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과 학 관 장 귀 하상기(개인․단체)인은 후원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과 학 관 장 귀 하상기(개인․단체)인은 후원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과 학 관 장 귀 하상기(개인․단체)인은 후원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과 학 관 장 귀 하상기(개인․단체)인은 후원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과 학 관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 해당사항을 기재 또는 □ 안에 ∨하십시오.

별지제12호서식

접수 번호접수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결 재결 재결 재
접수 번호접수일자성 명주 소연락처담당자담 당과장 (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제13호서식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 화전 화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특이사항특이사항
기 증 물 품 목 록기 증 물 품 목 록기 증 물 품 목 록기 증 물 품 목 록기 증 물 품 목 록기 증 물 품 목 록기 증 물 품 목 록기 증 물 품 목 록기 증 물 품 목 록기 증 물 품 목 록기 증 물 품 목 록기 증 물 품 목 록기 증 물 품 목 록
연번명 칭명 칭규 격규 격수 량수 량단 위시 기시 기특 징특 징출 처
1. 위와 같이 함평군엑스포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과학관에 물품 등을 기증하고자 물품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함평군엑스포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과학관에 물품 등을 기증하고자 물품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함평군엑스포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과학관에 물품 등을 기증하고자 물품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함평군엑스포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과학관에 물품 등을 기증하고자 물품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함평군엑스포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과학관에 물품 등을 기증하고자 물품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함평군엑스포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과학관에 물품 등을 기증하고자 물품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함평군엑스포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과학관에 물품 등을 기증하고자 물품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함평군엑스포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과학관에 물품 등을 기증하고자 물품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함평군엑스포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과학관에 물품 등을 기증하고자 물품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함평군엑스포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과학관에 물품 등을 기증하고자 물품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함평군엑스포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과학관에 물품 등을 기증하고자 물품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함평군엑스포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과학관에 물품 등을 기증하고자 물품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함평군엑스포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과학관에 물품 등을 기증하고자 물품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
과 학 관 장 귀 하과 학 관 장 귀 하과 학 관 장 귀 하과 학 관 장 귀 하과 학 관 장 귀 하과 학 관 장 귀 하과 학 관 장 귀 하과 학 관 장 귀 하과 학 관 장 귀 하과 학 관 장 귀 하과 학 관 장 귀 하과 학 관 장 귀 하과 학 관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제14호서식

품 명규격 및 형상물질 및 재질단 위수 량비 고
계
귀하께서 함평군 엑스포공원 과학관에 기증하신 상기 기증물품 등에 대해서는 선의의 관리자로 관리 ․ 전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과 학 관 장 귀하귀하께서 함평군 엑스포공원 과학관에 기증하신 상기 기증물품 등에 대해서는 선의의 관리자로 관리 ․ 전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과 학 관 장 귀하귀하께서 함평군 엑스포공원 과학관에 기증하신 상기 기증물품 등에 대해서는 선의의 관리자로 관리 ․ 전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과 학 관 장 귀하귀하께서 함평군 엑스포공원 과학관에 기증하신 상기 기증물품 등에 대해서는 선의의 관리자로 관리 ․ 전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과 학 관 장 귀하귀하께서 함평군 엑스포공원 과학관에 기증하신 상기 기증물품 등에 대해서는 선의의 관리자로 관리 ․ 전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과 학 관 장 귀하귀하께서 함평군 엑스포공원 과학관에 기증하신 상기 기증물품 등에 대해서는 선의의 관리자로 관리 ․ 전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과 학 관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
물 품 기 증 증 서(시행규칙 제16조 관련)
증서번호 :

별지제15호서식

대상물품명 칭종 류수 량수 량
대상물품크 기재 질
대상물품소 유 자이 름출 처출 처
대상물품소 유 자주 소출 처출 처
평가사항시 기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평가사항제 작 자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평가사항형태 및 보존상태형태 및 보존상태형태 및 보존상태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평가사항모집가치유 ․ 무유 ․ 무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평가사항평가금액천원 (₩ )천원 (₩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위와 같이 함평군 엑스포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함평군 엑스포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함평군 엑스포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함평군 엑스포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함평군 엑스포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함평군 엑스포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함평군 엑스포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함평군 엑스포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함평군 엑스포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함평군 엑스포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함평군 엑스포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 평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과학관 물품평가위원회과학관 물품평가위원회과학관 물품평가위원회과학관 물품평가위원회과학관 물품평가위원회과학관 물품평가위원회과학관 물품평가위원회과학관 물품평가위원회과학관 물품평가위원회과학관 물품평가위원회과학관 물품평가위원회
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
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
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
과 학 관 장 귀 하과 학 관 장 귀 하과 학 관 장 귀 하과 학 관 장 귀 하과 학 관 장 귀 하과 학 관 장 귀 하과 학 관 장 귀 하과 학 관 장 귀 하과 학 관 장 귀 하과 학 관 장 귀 하과 학 관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
물 품 평 가 서(시행규칙 제1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31.>

제2조(근무자복무)

제2조(근무자복무)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에 대해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 및 그 밖의 사유로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3.31.>

제3조(휴원)

제3조(휴원)① 공원은 운영기간 중 동절기(매년12월부터 다음해2월까지)에 휴원 할 수 있다.<개정 2019.3.31.>② 공원은 각종 축제 개막 전 1주일간 휴원 한다.(개정 2016.4.21.)③ 공원의 휴원일은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단, 나비축제, 국향대전 등 운영상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9.3.31.>

제4조(변상조치)

제4조(변상조치)①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전시물ㆍ기타 엑스포공원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3.31., 2020.3.10. >1. 전시물ㆍ그 밖의 공원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리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킬 수 있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2. 전시물ㆍ그 밖의 엑스포공원 시설물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킬 수 있다.②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시물ㆍ 그 밖의 엑스포공원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상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3.31.>

제5조(매표 및 검표)

제5조(매표 및 검표)① 관람권은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다만 나비축제 등 특별한 이벤트 행사 추진 시에는 별도 매표소를 이용할 수 있다.② 검표원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 관람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권)

제6조(관람권)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권과 단체권으로 구별하고 관람료와 함께 표시하며 관람권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7조(관람료 등의 징수)

제7조(관람료 등의 징수)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관람료 등의 징수분 수입금 중 현금은 다음 날 금융기관 업무시간 내에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금융기관 정상업무일이 아닌 경우 수입금을 공원금고에 보관하고 그로부터 첫 금융기관업무 개시일의 업무시간 내에 납부토록 한다.②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에서 약정된 입금일에 결제대금을 별도 개설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된 금액은 제1항의 현금수입금 납부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전월분의 관람료 등 수입금 징수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람료 등 수입금 현황 및 일일 징수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단, 전산에 등재되어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9.3.31.>

제8조(시설사용허가신청)

제8조(시설사용허가신청)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3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31.>② 군수는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3.31.>③ 군수는 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9.3.31.>

제9조(시설사용료)

제9조(시설사용료)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원 시설을 사용할 때 징수하는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시설사용료 반환)

제10조(시설사용료 반환) 조례 제17조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31.>

제11조(시설사용료 감면)

제11조(시설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31.>

제12조(관람객 유치 보상금)

제12조(관람객 유치 보상금)① 유료관람객 20명 이상을 유치한 자에 한하여 유치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람일시, 관람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원 방문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3.31.>③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매표 확인증을 검표원이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매표확인증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자에게 발급 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3.31.>④ 보상금의 지급액은 관람료의 20퍼센트 이내로 정하고 다만 연간 국내관광객 5,000명 이상 또는 외국관광객 1,000명 이상 유치를 목적으로 특별계약 체결 시 관람료의 30퍼센트 이내로 정할 수 있고, 1,000원 미만은 절사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3.31.>⑤ 보상금은 예산의 확보, 관람료 할인 등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19.3.31.>⑥ 보상금은 유치 관람객 방문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와 합의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⑦ 보상금 지급으로 발생하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은 보상금을 수령하는 자가 부담한다.

제13조(과학관의 사업)

제13조(과학관의 사업)① 조례 제22조제6호에 따른 과학관의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행물의 제작ㆍ판매2. 기념ㆍ전시품의 제작ㆍ판매3. 실험기자재의 제작ㆍ판매4. 시청각용 비디오테이프 및 필름의 제작ㆍ판매5. 관람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의 설치ㆍ운영6. 전기ㆍ전자ㆍ기계 등 과학의 원리를 응용한 놀이시설의 설치ㆍ운영7. 매점 등 편익시설의 설치ㆍ운영8. 그 밖에 과학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익사업 등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③ 조례 제22조제7호에 따른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3.31.>1. 야외관찰학습지도2. 전시기법의 연구ㆍ개발3. 특별전시회의 개최4. 표본제작의 실습지도5. 산업현장 실습지도6. 과학 공작 및 모형의 조리지도7. 과학경연대회의 개최8. 체험ㆍ탐구ㆍ연구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제14조(자료이용료)

제14조(자료이용료) 조례 제23조에 따른 과학관 관련 자료이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진원판이용 : 2,000원/1장2. 과학관 관련자료 사본(출력물)가. A3 이상 : 300원/1매 (1매 초과마다 100원)나. B4 이하 : 250원/1매 (1매 초과마다 50원)

제15조(후원회 구성 등)

제15조(후원회 구성 등)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후원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후원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과학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후원회 가입신청 접수대장에 등재 관리한다.② 조례 제25조제5항에 따른 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9.3.31.>1. 후원회는 20명 이상의 회원으로 창립하며 회원 중 20명 이내의 위원을 선출하여 구성한다.2.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3. 위원은 공원 및 과학관과 관련 있는 학계, 생태계의 전문가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중에서 과학관장이 위촉한다.4. 후원회는 정례회를 연 1회 과학관장이 소집하고 군수 및 위원장,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물품 등 기증)

제16조(물품 등 기증)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과학관에 물품 등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물품 기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기증서는 직접 방문,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등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3.31.>② 과학관장은 물품 등 기증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물품기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5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기념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3.31.>1. 기념시설2. 기념식수3. 동상4. 상기 각호의 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대시설5. 그 밖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등④ 후원회로부터 금품 또는 학술자료 등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내용을 매년 정례회 시 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3.31.>

제17조(물품모집실무위원회)

제17조(물품모집실무위원회)①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물품모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9.3.31.>1. 실무위원회는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과학관장이 되며 위원은 후원회 회원과 공원 소속직원(공무원)중 과학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2. 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가. 모집대상 물품 등의 조사 및 범위 선정나. 평가대상 물품 등의 선정다. 그 밖의 물품 등 모집에 관하여 과학관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실무위원회 회의는 과학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 재산관리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8조(분야별 물품평가위원회)

제18조(분야별 물품평가위원회)①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물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9.3.31.>1. 평가위원회는 곤충, 동ㆍ식물, 민물고기류, 자연사(自然史) 등 분야별로 구분하며 각 평가범위는 별표 3과 같다.2.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분야별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3분의 2 이상의 합의로 의결한다.3. 평가위원은 자연생태 및 과학관련 전문가 등 분야별로 과학관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4.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가. 모집 물품 등의 진위여부 및 가격 평가나. 모집 물품 등의 자연생태ㆍ과학적 해석다. 기타 물품 등 평가에 관하여 과학관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과학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하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 물품평가서에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3.31.>③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 재산관리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9조(의견청취)

제19조(의견청취) 실무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는 물품 등의 조사ㆍ평가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0조(보험가입)

제20조(보험가입) 군수는 공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사망 등 인적ㆍ물적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1조(보칙)

제21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