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31.>
제2조(근무자복무)
제2조(근무자복무)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에 대해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 및 그 밖의 사유로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3.31.>
제3조(휴원)
제3조(휴원)① 공원은 운영기간 중 동절기(매년12월부터 다음해2월까지)에 휴원 할 수 있다.<개정 2019.3.31.>② 공원은 각종 축제 개막 전 1주일간 휴원 한다.(개정 2016.4.21.)③ 공원의 휴원일은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단, 나비축제, 국향대전 등 운영상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9.3.31.>
제4조(변상조치)
제4조(변상조치)①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전시물ㆍ기타 엑스포공원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3.31., 2020.3.10. >1. 전시물ㆍ그 밖의 공원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리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킬 수 있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2. 전시물ㆍ그 밖의 엑스포공원 시설물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킬 수 있다.②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시물ㆍ 그 밖의 엑스포공원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상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3.31.>
제5조(매표 및 검표)
제5조(매표 및 검표)① 관람권은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다만 나비축제 등 특별한 이벤트 행사 추진 시에는 별도 매표소를 이용할 수 있다.② 검표원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 관람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권)
제6조(관람권)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권과 단체권으로 구별하고 관람료와 함께 표시하며 관람권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7조(관람료 등의 징수)
제7조(관람료 등의 징수)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관람료 등의 징수분 수입금 중 현금은 다음 날 금융기관 업무시간 내에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금융기관 정상업무일이 아닌 경우 수입금을 공원금고에 보관하고 그로부터 첫 금융기관업무 개시일의 업무시간 내에 납부토록 한다.②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에서 약정된 입금일에 결제대금을 별도 개설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된 금액은 제1항의 현금수입금 납부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전월분의 관람료 등 수입금 징수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람료 등 수입금 현황 및 일일 징수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단, 전산에 등재되어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9.3.31.>
제8조(시설사용허가신청)
제8조(시설사용허가신청)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3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31.>② 군수는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3.31.>③ 군수는 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9.3.31.>
제9조(시설사용료)
제9조(시설사용료)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원 시설을 사용할 때 징수하는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시설사용료 반환)
제10조(시설사용료 반환) 조례 제17조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31.>
제11조(시설사용료 감면)
제11조(시설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31.>
제12조(관람객 유치 보상금)
제12조(관람객 유치 보상금)① 유료관람객 20명 이상을 유치한 자에 한하여 유치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람일시, 관람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원 방문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3.31.>③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매표 확인증을 검표원이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매표확인증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자에게 발급 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3.31.>④ 보상금의 지급액은 관람료의 20퍼센트 이내로 정하고 다만 연간 국내관광객 5,000명 이상 또는 외국관광객 1,000명 이상 유치를 목적으로 특별계약 체결 시 관람료의 30퍼센트 이내로 정할 수 있고, 1,000원 미만은 절사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3.31.>⑤ 보상금은 예산의 확보, 관람료 할인 등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19.3.31.>⑥ 보상금은 유치 관람객 방문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와 합의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⑦ 보상금 지급으로 발생하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은 보상금을 수령하는 자가 부담한다.
제13조(과학관의 사업)
제13조(과학관의 사업)① 조례 제22조제6호에 따른 과학관의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행물의 제작ㆍ판매2. 기념ㆍ전시품의 제작ㆍ판매3. 실험기자재의 제작ㆍ판매4. 시청각용 비디오테이프 및 필름의 제작ㆍ판매5. 관람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의 설치ㆍ운영6. 전기ㆍ전자ㆍ기계 등 과학의 원리를 응용한 놀이시설의 설치ㆍ운영7. 매점 등 편익시설의 설치ㆍ운영8. 그 밖에 과학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익사업 등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③ 조례 제22조제7호에 따른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3.31.>1. 야외관찰학습지도2. 전시기법의 연구ㆍ개발3. 특별전시회의 개최4. 표본제작의 실습지도5. 산업현장 실습지도6. 과학 공작 및 모형의 조리지도7. 과학경연대회의 개최8. 체험ㆍ탐구ㆍ연구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제14조(자료이용료)
제14조(자료이용료) 조례 제23조에 따른 과학관 관련 자료이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진원판이용 : 2,000원/1장2. 과학관 관련자료 사본(출력물)가. A3 이상 : 300원/1매 (1매 초과마다 100원)나. B4 이하 : 250원/1매 (1매 초과마다 50원)
제15조(후원회 구성 등)
제15조(후원회 구성 등)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후원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후원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과학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후원회 가입신청 접수대장에 등재 관리한다.② 조례 제25조제5항에 따른 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9.3.31.>1. 후원회는 20명 이상의 회원으로 창립하며 회원 중 20명 이내의 위원을 선출하여 구성한다.2.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3. 위원은 공원 및 과학관과 관련 있는 학계, 생태계의 전문가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중에서 과학관장이 위촉한다.4. 후원회는 정례회를 연 1회 과학관장이 소집하고 군수 및 위원장,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물품 등 기증)
제16조(물품 등 기증)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과학관에 물품 등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물품 기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기증서는 직접 방문,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등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3.31.>② 과학관장은 물품 등 기증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물품기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5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기념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3.31.>1. 기념시설2. 기념식수3. 동상4. 상기 각호의 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대시설5. 그 밖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등④ 후원회로부터 금품 또는 학술자료 등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내용을 매년 정례회 시 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3.31.>
제17조(물품모집실무위원회)
제17조(물품모집실무위원회)①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물품모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9.3.31.>1. 실무위원회는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과학관장이 되며 위원은 후원회 회원과 공원 소속직원(공무원)중 과학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2. 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가. 모집대상 물품 등의 조사 및 범위 선정나. 평가대상 물품 등의 선정다. 그 밖의 물품 등 모집에 관하여 과학관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실무위원회 회의는 과학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 재산관리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8조(분야별 물품평가위원회)
제18조(분야별 물품평가위원회)①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물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9.3.31.>1. 평가위원회는 곤충, 동ㆍ식물, 민물고기류, 자연사(自然史) 등 분야별로 구분하며 각 평가범위는 별표 3과 같다.2.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분야별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3분의 2 이상의 합의로 의결한다.3. 평가위원은 자연생태 및 과학관련 전문가 등 분야별로 과학관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4.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가. 모집 물품 등의 진위여부 및 가격 평가나. 모집 물품 등의 자연생태ㆍ과학적 해석다. 기타 물품 등 평가에 관하여 과학관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과학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하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 물품평가서에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3.31.>③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 재산관리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9조(의견청취)
제19조(의견청취) 실무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는 물품 등의 조사ㆍ평가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0조(보험가입)
제20조(보험가입) 군수는 공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사망 등 인적ㆍ물적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1조(보칙)
제21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