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장애인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17 시행 2023-11-17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제6호서식

1. 주 택 명 : 함평군 무지개 장애인 임대주택1. 주 택 명 : 함평군 무지개 장애인 임대주택
2. 신청인 인적사항2.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한글)생년월일
성 명(한자)주 민 등 록 지
현거주지
거주상태자가, 친척, 셋방(전세,월세),하숙,기숙사동 숙 여부가족, 동료, 친척, 기타
직 업
가족관계부, 모, 형제 (총 명)장애인성명 (장애유형및정도)
3. 약정사항 가. 보증금은 입주 계약 체결시까지 완납하겠음. 나. 입주결정통지를 받은 후 지정기일내에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는 그 권리를 포기하겠음. 4. 첨부서류 : 입주자 보증각서 1부 위와 같이 입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3. 약정사항 가. 보증금은 입주 계약 체결시까지 완납하겠음. 나. 입주결정통지를 받은 후 지정기일내에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는 그 권리를 포기하겠음. 4. 첨부서류 : 입주자 보증각서 1부 위와 같이 입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3. 약정사항 가. 보증금은 입주 계약 체결시까지 완납하겠음. 나. 입주결정통지를 받은 후 지정기일내에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는 그 권리를 포기하겠음. 4. 첨부서류 : 입주자 보증각서 1부 위와 같이 입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3. 약정사항 가. 보증금은 입주 계약 체결시까지 완납하겠음. 나. 입주결정통지를 받은 후 지정기일내에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는 그 권리를 포기하겠음. 4. 첨부서류 : 입주자 보증각서 1부 위와 같이 입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입주동호수함평군 무지개 장애인 임대주택 동 호함평군 무지개 장애인 임대주택 동 호함평군 무지개 장애인 임대주택 동 호
계약체결일20 년 월 일 ~ 월 일20 년 월 일 ~ 월 일20 년 월 일 ~ 월 일
상기와 같이 입주자가 결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내에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함 평 군 수 ※ 계약시 준비사항 ○보증금납부 영수증 사본 1부상기와 같이 입주자가 결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내에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함 평 군 수 ※ 계약시 준비사항 ○보증금납부 영수증 사본 1부상기와 같이 입주자가 결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내에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함 평 군 수 ※ 계약시 준비사항 ○보증금납부 영수증 사본 1부상기와 같이 입주자가 결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내에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함 평 군 수 ※ 계약시 준비사항 ○보증금납부 영수증 사본 1부
임대보증금임대료임대차기간납부 장소
원“갑”이 산출하여 정한 요금20 . . . ~ 20 . . .“갑”이 지정하는 장소
신 청 자 인적사항입주장소함평군 학교면 함평군 무지개 장애인 임대주택 ( 동 호)함평군 학교면 함평군 무지개 장애인 임대주택 ( 동 호)함평군 학교면 함평군 무지개 장애인 임대주택 ( 동 호)
신 청 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 인적사항직 업 (연락처)
입 주 년 월 일계 약 만 료 일
연장기간20 . . . ~ 20 . . . ( 간)20 . . . ~ 20 . . . ( 간)20 . . . ~ 20 . . . ( 간)20 . . . ~ 20 . . . ( 간)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임대계약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함평군수 귀하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임대계약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함평군수 귀하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임대계약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함평군수 귀하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임대계약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함평군수 귀하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임대계약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함평군수 귀하
입 주 자 인적사항입주장소함평군 학교면 함평군 무지개 장애인 임대주택 ( 동 호)함평군 학교면 함평군 무지개 장애인 임대주택 ( 동 호)함평군 학교면 함평군 무지개 장애인 임대주택 ( 동 호)
입 주 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입 주 자 인적사항직 업 (연락처)입주년월일
퇴거지퇴거예정일
해지사유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임대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입 주 자 : (인) 함평군수 귀하 * 본 신청서는 퇴거예정 3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임대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입 주 자 : (인) 함평군수 귀하 * 본 신청서는 퇴거예정 3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임대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입 주 자 : (인) 함평군수 귀하 * 본 신청서는 퇴거예정 3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임대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입 주 자 : (인) 함평군수 귀하 * 본 신청서는 퇴거예정 3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임대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입 주 자 : (인) 함평군수 귀하 * 본 신청서는 퇴거예정 3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12.29., 2019.7.15.)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임 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함평군 학교면 학교화산길
■ 건 물 : 함평군 무지개 장애인 임대주택 동 호 
 건 명
 위 표시 주택을 임대차 함에 있어 임대자 함평군수를 “갑”(이하“갑”이라 한다)
임차자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 및 기간 등) ①“갑”은 위 표시된 주택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아래 표시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차 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②“을”은 매월 말일까지 당월분 임대료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정 기일까지 납부치 아니할 때에는 “갑”이 정하는 소정의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③“을”은 공공부분의 수도료, 도시가스사용료, 전기료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임대료등 변경) “갑”은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고 조정시에는 “갑”은 이를 고지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3조(임대료등 계산방법) ①임대료는 임대차 개시일(입주지정일)로 부터 계산하되 1월 미만 거주자는 일할 계산한다.
②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은 관계기관에서 고지되는 단위별로 사용자가 납부한다. 다만 1월 미만 거주자는 호당 전월(납기)사용료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입주자 준수사항) ① “을”은 임대주택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하지 못한다.
2. 입주증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3. 임차권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4.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할 수 없다.
5. 군수의 승인없이 타인을 동숙시킬 수 없다.
6. 시설물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할 수 없다.
7. 기타 공동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하며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제1호 및 제4호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을때 “을”은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을”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천재지변, 화재, 도난, 가스 사고 등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을“의 손해에 대하여는 ”갑“은 일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해약조건) ①“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이행의 최고 등 다른 절차를 취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조례 제1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4조(입주자준수사항) 제①항을 위반한 자
3.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된 자
4. 임대료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자
5. 기타 지시명령을 위반 또는 불응한 자
②제1항에 의하여 해약되었을 때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6조(해약통보) “갑”, “을”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6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금의 반환)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약되었을시 명도와 함께 반환된다. 다만,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에게 부담하여야 할 제반 경비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선 공제하고 잔액에 한하여 반환한다.
제8조(원상회복) “을”은 퇴거할시 사용하던 시설물에 대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입주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9조(연고권 등) “을”은 위표시 계약기간내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는 이외의 연고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임차한 주택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고 유치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소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으로 하고 “갑”은 최고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1조(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것과 본 계약에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입주) ①입주예정일은 20 . . .로 한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일 내에 입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입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함평군수 
 “을”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5.12.29.)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5.12.29.)

 
【별지 제6호 서식】
임대계약 해지 통고서
 함평군 무지개 장애인 임대주택 동 호
 귀하
 
 귀하는 “함평군 장애인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계약 해지를 통고하오니 20 년 월 일
까지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2. “무주택”이라 함은 입주대상 장애인 명의의 주택이 3년이상 소유하지 않음을 말한다.3. “위탁”이라 함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애인 임대주택을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맡겨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4. “수탁”이라 함은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서 군수로부터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①임대주택의 명칭은 "함평군 장애인 임대주택" (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23.11.17.>②위치는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1234에 둔다.

제4조(입주대상)

제4조(입주대상) 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무주택 장애인 가구로 한다.

제5조(입주신청)

제5조(입주신청) 제4조의 입주대상 세대 중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장애인 세대는 임대주택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제한)

제6조(입주제한) 제4조의 입주대상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11.17.>1. 입주대상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세대원 명의의 주택이 붕괴 위험 등 긴급히 주거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입주대상으로 허용할 수 있다.)2. 가구원 중 전염성질환 등 공동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포함된 경우3.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 해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

제7조(입주세대 선정)

제7조(입주세대 선정)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입주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의거 가구원수, 가구특성,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선정한다. <개정 2023.11.17.>1.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2. 도내 거주 기간이 오래된 장애인 가구3. 그 밖에 장애인 중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장애인 가구②군수는 입주세대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입주대상 세대에 대하여 입주자 결정 통지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입주 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계약 및 입주)

제8조(임대계약 및 입주)①제7조제2항에 의하여 입주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임대계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체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임대계약시는 보증금 납부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③제1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임대기간)

제9조(임대기간)①임대기간은 함평군에서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기간 내에서 결정하며 계약일부터 2년으로 한다. 기간 완료 후 계속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4회까지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세대에 대해서는 새로 입주를 희망하는 장애인이 없는 경우는 계속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23.11.17.>②제1항에 의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입주자는 계약만료 30일전까지 임대계약 연장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이사일 30일전에 임대계약 해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호수의 결정)

제10조(호수의 결정) 입주 호수는 대상자가 희망하는 호수를 받아 조정하며, 장애인(휠체어사용)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임대주택 1동, 2동, 3동에 대해서 우선 배정하고, 그 외에는 추첨으로 입주할 호수를 정한다.

제11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11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①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범위에서 결정한다.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제1항 결정액에 대해 징수한다.

제12조(공공요금 등)

제12조(공공요금 등)①공공요금은 관계 기관에서 고지되는 단위별로 사용자가 납부한다.②입주자가 없는 호에 대한 공공요금은 군수가 부담한다.

제13조(입주자의 의무 등)

제13조(입주자의 의무 등)①입주자는 입주한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②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임대주택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2. 임대주택을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③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입주계약 해지)

제14조(입주계약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개정 2023.11.17.>1. 제4조 입주대상 요건이 소멸되거나 타 주택소유 또는 장애인 사망시(단, 장애인 사망 시 남은 가구원은 잔여 계약기간 내 거주를 허용 할 수 있다.)2. 입주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자3.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한 자

제15조(퇴거)

제15조(퇴거) 군수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임대계약 해지 통고서(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계약 해지 통고를 하여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자진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임대주택의 관리)

제16조(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의 관리는 직영시 군수가 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으며 위탁의 경우 관리인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임명한 후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17조(주택의 유지보수)

제17조(주택의 유지보수)①입주자가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 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입주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필요시 내부 도배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②임대기간 중 해당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이 노후ㆍ파손ㆍ하자 발생 등을 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 해당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관리)

제18조(위탁관리)①군수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주택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위탁받은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시설 관리, 수탁자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위탁계약 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보조사업)

제19조(보조사업)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위탁운영 관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