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 관내에서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자녀의 교복 구입비와 수학여행 경비 및 기타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장 ,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등을 말한다2. “교복구입비”라 함은 저소득계층 가정의 자녀중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자가 신규로 교복을 구입하는 비용을 말한다3. “수학여행경비 등”이라 함은 저소득계층 가정의 자녀중 초·중·고등학교자녀가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경비 및 기타 지원이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①교복구입비는 저소득계층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이 구입하는 교복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②수학여행경비 등은 저소득계층 자녀 중 초·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 개인별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초·중·고등학교 재학중 각 1회에 한한다③ 그밖에 저소득계층 자녀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①교복구입비는 교복구입 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교복구입 영수증을 제출하면 확인 후 지원액을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한다.②수학여행경비 등은 관내 각급학교별로 수학여행계획을 공문으로 통보받아 확인후 지원액을 해당학교 명의 계좌에 입금한다.③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방법 등으로 한다.
제5조(지원시기)
제5조(지원시기)①교복구입비는 당해연도 3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②수학여행경비 등은 당해연도 3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③기타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교복 구입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에 제출하고, 읍면장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일괄 신청한다.②수학여행 경비 등은 읍면에서 각급학교별로 재학생을 파악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③기타 지원사항이 있을 때에는 읍면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도록 한다.
제7조(기타)
제7조(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