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저소득계층 자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5-12-29 시행 2015-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대상학생 인적사항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학생 인적사항주 소주 소연락처
대상학생 인적사항학교명및학년학교명및학년세대주
입 금 처은 행 명은 행 명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구입결과업 체 명업 체 명구입일구입일월 일월 일월 일
구입결과연 락 처연 락 처
구입결과사용금액사용금액
구입결과구입방법구입방법
구입결과구입내용구입내용
복지대상자로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교복구입 영수증(카드,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등) 1부교복구입 영수증(카드,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등) 1부교복구입 영수증(카드,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등) 1부교복구입 영수증(카드,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등) 1부교복구입 영수증(카드,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등) 1부교복구입 영수증(카드,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등) 1부교복구입 영수증(카드,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등) 1부교복구입 영수증(카드,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등) 1부교복구입 영수증(카드,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등) 1부교복구입 영수증(카드,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등)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4조 관련)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 구입방법 : 현금지급, 카드결재, 계좌송금, 간이영수증 등
 ※ 구입내용 : 의류별로 상세히 기록(블라우스,조끼,바지,치마,재킷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 관내에서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자녀의 교복 구입비와 수학여행 경비 및 기타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장 ,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등을 말한다2. “교복구입비”라 함은 저소득계층 가정의 자녀중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자가 신규로 교복을 구입하는 비용을 말한다3. “수학여행경비 등”이라 함은 저소득계층 가정의 자녀중 초·중·고등학교자녀가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경비 및 기타 지원이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①교복구입비는 저소득계층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이 구입하는 교복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②수학여행경비 등은 저소득계층 자녀 중 초·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 개인별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초·중·고등학교 재학중 각 1회에 한한다③ 그밖에 저소득계층 자녀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①교복구입비는 교복구입 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교복구입 영수증을 제출하면 확인 후 지원액을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한다.②수학여행경비 등은 관내 각급학교별로 수학여행계획을 공문으로 통보받아 확인후 지원액을 해당학교 명의 계좌에 입금한다.③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방법 등으로 한다.

제5조(지원시기)

제5조(지원시기)①교복구입비는 당해연도 3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②수학여행경비 등은 당해연도 3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③기타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교복 구입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에 제출하고, 읍면장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일괄 신청한다.②수학여행 경비 등은 읍면에서 각급학교별로 재학생을 파악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③기타 지원사항이 있을 때에는 읍면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도록 한다.

제7조(기타)

제7조(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