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15 시행 2024-03-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6호서식

시장재산시장재산시장재산□신규사용□신규사용□변경사용□변경사용□변경사용□변경사용□변경사용□변경사용신청(신고)서신청(신고)서신청(신고)서처리기간
시장재산시장재산시장재산□신규사용□신규사용□변경사용□변경사용□변경사용□변경사용□변경사용□변경사용신청(신고)서신청(신고)서신청(신고)서처리기간
시장재산시장재산시장재산□신규사용□신규사용□변경사용□변경사용□변경사용□변경사용□변경사용□변경사용신청(신고)서신청(신고)서신청(신고)서처리기간
시장재산시장재산시장재산□신규사용□신규사용□변경사용□변경사용□변경사용□변경사용□변경사용□변경사용신청(신고)서신청(신고)서신청(신고)서처리기간
□신규사용□신규사용□변경사용□변경사용□변경사용□변경사용□변경사용□변경사용처리기간
□계속사용□계속사용□사용폐지ㆍ휴업□사용폐지ㆍ휴업□사용폐지ㆍ휴업□사용폐지ㆍ휴업□사용폐지ㆍ휴업□사용폐지ㆍ휴업3일
□계속사용□계속사용□사용폐지ㆍ휴업□사용폐지ㆍ휴업□사용폐지ㆍ휴업□사용폐지ㆍ휴업□사용폐지ㆍ휴업□사용폐지ㆍ휴업3일
□계속사용□계속사용□사용폐지ㆍ휴업□사용폐지ㆍ휴업□사용폐지ㆍ휴업□사용폐지ㆍ휴업□사용폐지ㆍ휴업□사용폐지ㆍ휴업3일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상 호상 호상 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내용시 장 명시 장 명시 장 명
신청내용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함평군함평군함평군함평군함평군함평군함평군함평군함평군함평군함평군함평군함평군함평군
신청내용단 지동동층층호호부 지 (㎡)부 지 (㎡)부 지 (㎡)건 물건 물건 물건 물건 물건 물용도
신청내용단 지동동층층호호부 지 (㎡)부 지 (㎡)부 지 (㎡)구 조구 조구 조구 조면적(㎡)면적(㎡)
신청내용판매상품
신청내용
신청내용사용기간 (휴업기간)사용기간 (휴업기간)사용기간 (휴업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신청내용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신청내용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신청내용변경(폐지ㆍ휴업) 사유변경(폐지ㆍ휴업) 사유변경(폐지ㆍ휴업) 사유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신규, 변경, 계속, 폐지, 휴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신규, 변경, 계속, 폐지, 휴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신규, 변경, 계속, 폐지, 휴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신규, 변경, 계속, 폐지, 휴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신규, 변경, 계속, 폐지, 휴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신규, 변경, 계속, 폐지, 휴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신규, 변경, 계속, 폐지, 휴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신규, 변경, 계속, 폐지, 휴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신규, 변경, 계속, 폐지, 휴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신규, 변경, 계속, 폐지, 휴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신규, 변경, 계속, 폐지, 휴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신규, 변경, 계속, 폐지, 휴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신규, 변경, 계속, 폐지, 휴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신규, 변경, 계속, 폐지, 휴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신규, 변경, 계속, 폐지, 휴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신규, 변경, 계속, 폐지, 휴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신규, 변경, 계속, 폐지, 휴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신규, 변경, 계속, 폐지, 휴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함 평 군 수 귀하
제출 서류제출 서류1. 신분증 사본(신규사용 신청 시)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신규사용 신청 시) 3. 허가증 원본(계속ㆍ변경사용, 사용폐지 신청 시)1. 신분증 사본(신규사용 신청 시)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신규사용 신청 시) 3. 허가증 원본(계속ㆍ변경사용, 사용폐지 신청 시)1. 신분증 사본(신규사용 신청 시)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신규사용 신청 시) 3. 허가증 원본(계속ㆍ변경사용, 사용폐지 신청 시)1. 신분증 사본(신규사용 신청 시)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신규사용 신청 시) 3. 허가증 원본(계속ㆍ변경사용, 사용폐지 신청 시)1. 신분증 사본(신규사용 신청 시)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신규사용 신청 시) 3. 허가증 원본(계속ㆍ변경사용, 사용폐지 신청 시)1. 신분증 사본(신규사용 신청 시)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신규사용 신청 시) 3. 허가증 원본(계속ㆍ변경사용, 사용폐지 신청 시)1. 신분증 사본(신규사용 신청 시)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신규사용 신청 시) 3. 허가증 원본(계속ㆍ변경사용, 사용폐지 신청 시)1. 신분증 사본(신규사용 신청 시)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신규사용 신청 시) 3. 허가증 원본(계속ㆍ변경사용, 사용폐지 신청 시)1. 신분증 사본(신규사용 신청 시)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신규사용 신청 시) 3. 허가증 원본(계속ㆍ변경사용, 사용폐지 신청 시)1. 신분증 사본(신규사용 신청 시)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신규사용 신청 시) 3. 허가증 원본(계속ㆍ변경사용, 사용폐지 신청 시)1. 신분증 사본(신규사용 신청 시)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신규사용 신청 시) 3. 허가증 원본(계속ㆍ변경사용, 사용폐지 신청 시)1. 신분증 사본(신규사용 신청 시)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신규사용 신청 시) 3. 허가증 원본(계속ㆍ변경사용, 사용폐지 신청 시)1. 신분증 사본(신규사용 신청 시)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신규사용 신청 시) 3. 허가증 원본(계속ㆍ변경사용, 사용폐지 신청 시)1. 신분증 사본(신규사용 신청 시)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신규사용 신청 시) 3. 허가증 원본(계속ㆍ변경사용, 사용폐지 신청 시)수수료수수료
제출 서류제출 서류1. 신분증 사본(신규사용 신청 시)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신규사용 신청 시) 3. 허가증 원본(계속ㆍ변경사용, 사용폐지 신청 시)1. 신분증 사본(신규사용 신청 시)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신규사용 신청 시) 3. 허가증 원본(계속ㆍ변경사용, 사용폐지 신청 시)1. 신분증 사본(신규사용 신청 시)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신규사용 신청 시) 3. 허가증 원본(계속ㆍ변경사용, 사용폐지 신청 시)1. 신분증 사본(신규사용 신청 시)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신규사용 신청 시) 3. 허가증 원본(계속ㆍ변경사용, 사용폐지 신청 시)1. 신분증 사본(신규사용 신청 시)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신규사용 신청 시) 3. 허가증 원본(계속ㆍ변경사용, 사용폐지 신청 시)1. 신분증 사본(신규사용 신청 시)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신규사용 신청 시) 3. 허가증 원본(계속ㆍ변경사용, 사용폐지 신청 시)1. 신분증 사본(신규사용 신청 시)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신규사용 신청 시) 3. 허가증 원본(계속ㆍ변경사용, 사용폐지 신청 시)1. 신분증 사본(신규사용 신청 시)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신규사용 신청 시) 3. 허가증 원본(계속ㆍ변경사용, 사용폐지 신청 시)1. 신분증 사본(신규사용 신청 시)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신규사용 신청 시) 3. 허가증 원본(계속ㆍ변경사용, 사용폐지 신청 시)1. 신분증 사본(신규사용 신청 시)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신규사용 신청 시) 3. 허가증 원본(계속ㆍ변경사용, 사용폐지 신청 시)1. 신분증 사본(신규사용 신청 시)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신규사용 신청 시) 3. 허가증 원본(계속ㆍ변경사용, 사용폐지 신청 시)1. 신분증 사본(신규사용 신청 시)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신규사용 신청 시) 3. 허가증 원본(계속ㆍ변경사용, 사용폐지 신청 시)1. 신분증 사본(신규사용 신청 시)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신규사용 신청 시) 3. 허가증 원본(계속ㆍ변경사용, 사용폐지 신청 시)1. 신분증 사본(신규사용 신청 시)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신규사용 신청 시) 3. 허가증 원본(계속ㆍ변경사용, 사용폐지 신청 시)없음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등본(신규사용 신청 시)1. 주민등록등본(신규사용 신청 시)1. 주민등록등본(신규사용 신청 시)1. 주민등록등본(신규사용 신청 시)1. 주민등록등본(신규사용 신청 시)1. 주민등록등본(신규사용 신청 시)1. 주민등록등본(신규사용 신청 시)1. 주민등록등본(신규사용 신청 시)1. 주민등록등본(신규사용 신청 시)1. 주민등록등본(신규사용 신청 시)1. 주민등록등본(신규사용 신청 시)1. 주민등록등본(신규사용 신청 시)1. 주민등록등본(신규사용 신청 시)1. 주민등록등본(신규사용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상 호상 호연 락 처연 락 처
신청인주 소주 소
허가재산의표시시 장 명시 장 명
허가재산의표시소 재 지소 재 지함평군함평군함평군함평군함평군함평군함평군함평군
허가재산의표시단 지동층호부 지 (㎡)부 지 (㎡)건 물건 물건 물용도
허가재산의표시단 지동층호부 지 (㎡)부 지 (㎡)구 조구 조면적(㎡)
허가재산의표시판매상품
허가재산의표시
허가재산의표시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허가재산의표시사용기간사용기간※계속사용을 원할 경우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속사용을 신청※계속사용을 원할 경우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속사용을 신청※계속사용을 원할 경우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속사용을 신청※계속사용을 원할 경우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속사용을 신청※계속사용을 원할 경우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속사용을 신청※계속사용을 원할 경우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속사용을 신청※계속사용을 원할 경우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속사용을 신청※계속사용을 원할 경우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속사용을 신청
허가재산의표시사 용 료사 용 료
허가재산의표시변경사항변경사항
허가재산의표시허가조건허가조건뒤쪽 참고뒤쪽 참고뒤쪽 참고뒤쪽 참고뒤쪽 참고뒤쪽 참고뒤쪽 참고뒤쪽 참고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신규, 변경, 계속)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함 평 군 수「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신규, 변경, 계속)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함 평 군 수「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신규, 변경, 계속)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함 평 군 수「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신규, 변경, 계속)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함 평 군 수「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신규, 변경, 계속)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함 평 군 수「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신규, 변경, 계속)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함 평 군 수「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신규, 변경, 계속)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함 평 군 수「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신규, 변경, 계속)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함 평 군 수「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신규, 변경, 계속)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함 평 군 수「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신규, 변경, 계속)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함 평 군 수「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신규, 변경, 계속)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함 평 군 수
관리 번호시 장 명허가 번호용도 (업종)품목고유번호면적 (㎡)시설구조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비고
관리 번호시 장 명허가 번호용도 (업종)품목고유번호면적 (㎡)시설구조주 소 (연락처)성 명사용기간비고
시장사용료 감면(반환) 신청서시장사용료 감면(반환) 신청서시장사용료 감면(반환) 신청서시장사용료 감면(반환) 신청서시장사용료 감면(반환) 신청서시장사용료 감면(반환) 신청서시장사용료 감면(반환) 신청서시장사용료 감면(반환) 신청서시장사용료 감면(반환) 신청서시장사용료 감면(반환) 신청서시장사용료 감면(반환) 신청서시장사용료 감면(반환)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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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상 호상 호상 호연 락 처연 락 처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허가재산의표시시 장 명시 장 명시 장 명
허가재산의표시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함평군함평군함평군함평군함평군함평군함평군함평군함평군함평군
허가재산의표시단 지단 지동층호부 지 (㎡)부 지 (㎡)건 물건 물건 물건 물건 물용도 (품목)
허가재산의표시단 지단 지동층호부 지 (㎡)부 지 (㎡)구 조구 조면적(㎡)면적(㎡)면적(㎡)용도 (품목)
허가재산의표시
허가재산의표시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허가재산의표시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허가재산의표시감면사유 (반환사유)감면사유 (반환사유)감면사유 (반환사유)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료를 감면(반환)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료를 감면(반환)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료를 감면(반환)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료를 감면(반환)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료를 감면(반환)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료를 감면(반환)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료를 감면(반환)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료를 감면(반환)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료를 감면(반환)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료를 감면(반환)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료를 감면(반환)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료를 감면(반환)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료를 감면(반환)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료를 감면(반환)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함 평 군 수 귀하
구비 서류구비 서류증빙서류증빙서류증빙서류증빙서류증빙서류증빙서류증빙서류증빙서류증빙서류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 서류구비 서류증빙서류증빙서류증빙서류증빙서류증빙서류증빙서류증빙서류증빙서류증빙서류없음없음없음
감면(반환)여부해당연도감면(반환)액감면(반환)방법감면기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뒤 쪽)
시 장 재 산 사 용 허 가 조 건
1. 별표 2의 제1호에 따른 사용료를 매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원하는 경우 연납 가능)
2. 사용료 감면 및 반환 신청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3.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건축(용도변경) 허가(신고) 등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가. 상호 및 주소 변경하였을 때
 나. 시장재산을 잃어버리거나 더럽히고 훼손하였을 때
 다. 시장사용을 폐지 또는 휴업하였을 때
6.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 한다.
 가.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 변경
 나.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사권 설정 또는 사용 권리의 양도ㆍ대여
 다. 시장 내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더럽히고 훼손하는 행위
 라. 시장점포와 부대시설의 증ㆍ개축 및 훼손 등 원상 변경
7.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가.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허위로 신고하였을 때
 나.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게 할 때
 다. 시장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라. 상설장은 정기휴일을 포함하여 1개월 내 8일 이상, 5일장은 1개월 내 3일 이상 휴업하여 시장 활성화에 지장을 줄 때
 마. 상품 또는 영업행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성 있거나 공익에 해가 될 때
 바. 그 밖에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본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8. 본 허가 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할 경우에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9.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는 즉시 원상회복 후 반환하여야 한다.
10.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 행위라 하더라도 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 본 허가조건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군수의 결정에 따른다.
12.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허가 시 사안에 따라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13. 본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시장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시장재산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서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 건 명 : ○○전통시장 시장재산 임대보증금
 ○ 청구금액 : 
 ○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년 월 일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인)
붙임 통장 사본 1부.
함 평 군 수 귀 하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시장사용료 감면(반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주 소 : 
성 명 : 귀하
 귀하가 년 월 일 신청한 시장 사용료의 감면(반환)신청에 대하여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신청)

제2조(사용허가신청)①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시장의 사용 허가 등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 등의 신청에 따라 이를 허가 또는 수리할 때는 신청인에게 허가조건을 부과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임대보증금의 부과 및 징수)

제3조(임대보증금의 부과 및 징수)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부과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57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따른다. <개정 2022. 10. 12.>

제4조(임대보증금의 반환청구)

제4조(임대보증금의 반환청구) 전통시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재산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10. 12.>

제5조(사용료의 징수)

제5조(사용료의 징수) 군수는 사용자에게 조례 제19조에 따른 별표 2의 사용료를 매월 고지서 발급으로 부과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 10. 12.>

제6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제6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①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반환)신청은 사용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서를 갖추어 별지 제5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반환)신청이 있을 때는 감면(반환) 사유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감면(반환) 여부, 감면(반환)액, 감면방법 및 감면기간 등 결정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시장관리의 위탁)

제7조(시장관리의 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장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계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1. 계약기간(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2. 위탁권한의 범위와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양도 가능3. 시장재산의 선량한 관리 의무와 책임4. 위탁해지 및 계약 갱신조건5. 특약사항 및 계약의 일반적 사항6. 시장사용료 징수금액 및 방법7. 위탁료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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