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함평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단,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2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정치, 종교 등이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 권익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ㆍ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ㆍ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나. 청년의 능력개발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 방안라. 청년의 생활안정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방안바. 청년의 권리보호 방안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조달방안4. 함평군 청년발전위원회, 청년모니터단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군수는 제6조의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청년발전위원회)

제9조(청년발전위원회)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청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 복지, 청년, 문화, 일자리, 농업정책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군 의회 의원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⑧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정한다.⑫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⑬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2(청년정책협의체)

제9조의2(청년정책협의체)① 군수는 청년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군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의 구성원은 거주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협의체의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④ 협의체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청년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 거버넌스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⑤ 협의체 구성원이 협의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⑥ 군수는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 선진지 견학 경비2. 청년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나 문화공연, 소통행사 등 행사 경비

제10조(청년정책 사업 추진ㆍ지원)

제10조(청년정책 사업 추진ㆍ지원) 군수는 청년의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그 밖에 역량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취업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사업나. 청년 일자리를 위한 청년의 적성 탐색 및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다.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지원 사업2. 고용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구직자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사업나. 청년 일자리 불일치 해소 대책의 수립 및 시행 사업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라. 청년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과 청년근로자 권리구제 지원 사업3. 청년문화ㆍ예술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 문화ㆍ예술의 활성화 지원 사업나. 청년 문화ㆍ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발굴ㆍ육성사업4.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사업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홍보 사업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청년 주거사업 추진)

제11조(청년 주거사업 추진) 군수는 함평군에 거주하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주거 및 창업 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청년주택 공급2. 청년을 위한 숙소 단기 임대3. 청년 창업을 위한 창업 공간 임대4. 청년 교육 등을 위한 부대시설 임대5. 그 밖에 군수가 청년 주거사업 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2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3조(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함평군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3. 청년의 능력 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4. 청년의 자립 기반 확대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6.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청년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채용, 보수, 복무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⑥ 그 밖에 청년센터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군수는 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함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재정지원)

제15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청년정책 시행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 선진지 견학 경비2. 청년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나 문화공연, 소통행사 등 행사 경비3.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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