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하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15 시행 2026-07-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가축분뇨 위탁처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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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2. 1. 4. 2015.12.29., 2026. 7. 15.)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서
“갑”(수탁처리자) 성명 : 함평군수
“을”(위 탁 자) 성명 :
 가축분뇨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함평군수를 “갑”이라 하고, 위탁자를 “을”이라 한다.
제1조 “을”은 가축분뇨(청소수 포함)를 고ㆍ액 분리 저장하여야 하며, 살충, 살균약품 등 “갑”의 처리시설 미생물 관리상 저해요인이 없도록 성실하게 가축분뇨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 “을”은 위탁 가축분뇨 저류조 수위가 용량의 80%이상 넘지 않도록 성실하게 관리하고 또한 일정수위 확보시 대행업체에 수집․ 운반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함평군 읍․면 길 )의 가축사육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수집․운반하게 한다. 
제4조 “을”은 함평군 하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가축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대행업체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5조 “갑”과 “을”의 세부적인 위탁계약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탁처리량 : kℓ/일 
 2. 수거운반방법 : □ 자체수거운반 □ 수거업체위탁
 3. 위탁처리수수료 : 1. 수집․운반비 : 7원/ℓ 2. 처리비 : 7원/ℓ
 4. 조치사항 및 이행완료기한
제6조 “을”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분뇨는 80%이상 고ㆍ액 분리하여야 한다. 
 2. 저류조는 가축분뇨를 수집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조치사항은 이행완료기한 이내에 설치하고, 1월 이내에 “갑”에게 설치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갑”은 “을”이 가축분뇨 관리, 위탁처리 등을 부적정하게 하였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함평군 하수․분뇨및가축분뇨의처리에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9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수탁처리자) 성명 : 함 평 군 수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을”(위 탁 자)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 3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신청서)

신 청 인상 호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관련 영업 허가 번호관련 영업 허가 번호
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기술 인력 확보 현황기술 인력 확보 현황수거 장비 확보 현황
가축분뇨 수거· 운반대행 희망 구역가축분뇨 수거· 운반대행 희망 구역
「함평군 하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하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하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하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하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29.)

별지 4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

지정번호 제 호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 지정서
①상호(명칭)②성 명 (대표자)③생년월일
④주 소
⑤영업소재지
⑥대행업개요구 분함평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함평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함평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함평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⑥대행업개요구 역함평군 지역함평군 지역함평군 지역함평군 지역
⑦장비및인력 보 유흡인식차량 대(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흡인식차량 대(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흡인식차량 대(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흡인식차량 대(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흡인식차량 대(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
⑧허가조건․ 함평군 하수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 가축분뇨 수집․ 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 가축분뇨 수집․ 운반 차량은 별도로 구입할 것․ 함평군 하수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 가축분뇨 수집․ 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 가축분뇨 수집․ 운반 차량은 별도로 구입할 것․ 함평군 하수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 가축분뇨 수집․ 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 가축분뇨 수집․ 운반 차량은 별도로 구입할 것․ 함평군 하수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 가축분뇨 수집․ 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 가축분뇨 수집․ 운반 차량은 별도로 구입할 것․ 함평군 하수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 가축분뇨 수집․ 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 가축분뇨 수집․ 운반 차량은 별도로 구입할 것
함평군 하수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함평군 하수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함평군 하수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함평군 하수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함평군 하수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함평군 하수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2.29.)

별지 5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2. 1. 4)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 계약서
1. 건 명 : 함평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2. 계약 대상자
계 약 자 : 함평군수 
대 행 자 :
 상기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을 계약함에 있어 계약자 함평군수를 “갑” 이라
하고 대행자 ○○○를 “을” 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함평군 관내 가축사육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함평군 환경기초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을” 이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구역지정) ①계약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2년간으로 한다.
 ②수집․운반구역은 함평군 전 지역으로 한다.
 ③계약기간 중 환경기초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민간위탁 할 경우 그 조건에 따라 계약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 (준수사항)①“을”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1. 가축사육자로부터 가축분뇨 수집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수집․운반하고, 수집·운반 지연으로 가축사육자의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을 원칙으로 하고 "갑"이 별도의 수집 · 운반기준을 정할 때에는 이에 따른다.
 3.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4. 가축분뇨는 규칙 제6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유입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할 수 없다.
 5. 수집한 가축분뇨를 환경기초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을”은 관계법령, 조례 및 시행규칙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
제4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처리비 징수) ①“을”은 수집․운반 수수료와 처리비를 징수할 때에는 조례 제12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②제1항에 의거 징수한 처리비는 가축분뇨를 환경기초시설에 반입신고와 동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금지사항)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전대할 수 없다.
제6조 (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을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행정처분 받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더 이상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3. “갑” 및 “을”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하여야 할 경우 
 “갑” 및 “을”은 제1항 3호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까지 계약자 및 대행자에게 사전 통보 하여야한다.
제7조(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갑”이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
 하였을 경우 “을”은 일체의 이의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대행시기 등) ①본 계약에 의한 대행업무는 년 월 일부터 착수
 하여야 한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계약자)” : 함 평 군 수 (인)
 주 소 :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을(대행자)” : 성 명 (인)
 주 소 :

별지 6 (분뇨 반입 신고서)

배출자주 소
배출자성 명☎☎☎
수 거 일 시수 거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
구 분정화조오니정화조오니일반분뇨계
수거량 (ℓ)
금 액 (원)
상기와 같이 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201 년 월 일 대행업자 : (인) 귀하상기와 같이 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201 년 월 일 대행업자 : (인) 귀하상기와 같이 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201 년 월 일 대행업자 : (인) 귀하상기와 같이 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201 년 월 일 대행업자 : (인) 귀하상기와 같이 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201 년 월 일 대행업자 : (인) 귀하
배출자주 소
배출자성 명☎☎☎
수 거 일 시수 거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
구 분정화조오니정화조오니일반분뇨계
수거량 (ℓ)
금 액 (원)
상기와 같이 분뇨 반입을 신고 합니다. 201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수집․운반자 귀하상기와 같이 분뇨 반입을 신고 합니다. 201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수집․운반자 귀하상기와 같이 분뇨 반입을 신고 합니다. 201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수집․운반자 귀하상기와 같이 분뇨 반입을 신고 합니다. 201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수집․운반자 귀하상기와 같이 분뇨 반입을 신고 합니다. 201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수집․운반자 귀하
배출자주 소
배출자성 명☎☎☎
수 거 일 시수 거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
구 분정화조오니정화조오니일반분뇨계
수거량 (ℓ)
금 액 (원)
상기와 같이 분뇨 반입을 신고 합니다. 201 년 월 일 대행업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분뇨 반입을 신고 합니다. 201 년 월 일 대행업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분뇨 반입을 신고 합니다. 201 년 월 일 대행업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분뇨 반입을 신고 합니다. 201 년 월 일 대행업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분뇨 반입을 신고 합니다. 201 년 월 일 대행업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앞 면) (배출자 보관용) (뒷 면)

 ( 대행업자 보관용 ) ( 군 보관용)

별지 7(가축분뇨 반입 신고서)

배출자주 소주 소함평군 읍면 길함평군 읍면 길함평군 읍면 길
배출자성 명성 명☎☎☎
구 분허가대상신고대상신고대상규제미만계
반입량 (Kℓ)
금 액 (원)
수집운반 차량번호수집운반 차량번호
수집운반자수집운반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201 년 월 일 대행업자 : (인)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201 년 월 일 대행업자 : (인)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201 년 월 일 대행업자 : (인)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201 년 월 일 대행업자 : (인)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201 년 월 일 대행업자 : (인)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201 년 월 일 대행업자 : (인) 귀하
배출자주 소함평군 읍면 길함평군 읍면 길함평군 읍면 길함평군 읍면 길
배출자성 명☎☎☎☎
구 분허가대상허가대상신고대상규제미만계
수거량 (Kℓ)
금 액 (원)
수집운반 차량번호수집운반 차량번호수집운반 차량번호
수집운반자수집운반자수집운반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 합니다. 201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수집 운반자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 합니다. 201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수집 운반자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 합니다. 201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수집 운반자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 합니다. 201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수집 운반자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 합니다. 201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수집 운반자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 합니다. 201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수집 운반자 귀하
배출자주 소주 소함평군 읍면 길함평군 읍면 길함평군 읍면 길
배출자성 명성 명☎☎☎
구 분허가대상신고대상신고대상규제미만계
수거량 (Kℓ)
금 액 (원)
수집운반 차량번호수집운반 차량번호
수집운반자수집운반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 합니다. 201 년 월 일 대행업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 합니다. 201 년 월 일 대행업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 합니다. 201 년 월 일 대행업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 합니다. 201 년 월 일 대행업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 합니다. 201 년 월 일 대행업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 합니다. 201 년 월 일 대행업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2. 1. 4)
(앞 면) (배출자 보관용) (뒷 면)

 (대행업자 보관용) (군 보관용)

별지 8 (분뇨 반입 대장)

연월일반 입 회사명반 입 처반 입 처수집량 (Kℓ)수집량 (Kℓ)수집량 (Kℓ)차량번호반 입 신고번호
연월일반 입 회사명주 소성명일 반 분 뇨정화조 오 니계차량번호반 입 신고번호
일 계
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분 뇨 반 입 대 장
(단위 : ㎘)

별지 9 (가축 분뇨 반입대장)

연월일반 입 회사명반 입 처반 입 처수집량 (Kℓ)수집량 (Kℓ)수집량 (Kℓ)수집량 (Kℓ)차량번호반 입 신고번호
연월일반 입 회사명주 소성명허가신고규제 미만계차량번호반 입 신고번호
일 계
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가 축 분 뇨 반 입 대 장
(단위 : ㎘)

별지 10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보고)

수 거 일영수증번호수 거 자 내 역수 거 자 내 역수 거 량 (Kℓ)
수 거 일영수증번호주 소성 명수 거 량 (Kℓ)
일 계
누 계
당 월 계
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보고( 월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하수 ㆍ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처리 계약)

제2조(위탁처리 계약) 조례 제6조 3항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의 위탁 처리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위탁처리 계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3조(대행 신청)

제3조(대행 신청)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자 선정)

제4조(대행자 선정)①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 운반을 위하여 대행업자는 1인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대행구역은 함평군 전 지역으로 한다.② 군수는 대행업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4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제5조(수집ㆍ운반 대행계약)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행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대행업무 내용2.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기타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③ 대행자로 선정된 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일내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대행자 선정을 포기할 경우 군수는 대행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대행자를 재선정한다.④ 군수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대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대행자의 임무)

제6조(대행자의 임무)① 대행자는 가축사육자로부터 가축분뇨 수거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수거하여야 하며, 만일 즉시 수거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에게 미리 날짜를 통보하여 저류조에서 가축분뇨가 넘쳐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대행자는 가축분뇨를 수집할 때 가축사육자로부터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처리비를 징수하고, 처리비는 즉시 군세외수입으로 납부한다.③ 환경기초시설 유입수질 기준 이하로 사전 점검후에 가축분뇨를 반입한다.④ 대행자는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대행계약에서 정한 함평군 이외의 장소에서 가축분뇨를 수집ㆍ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대행자는 수집된 가축분뇨를 환경기초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해지)

제7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해지)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할 수 있다.1.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위반할 경우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허가의 취소 등)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의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8조(양도의 제한)

제8조(양도의 제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집ㆍ운반업의 대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9조(분뇨, 가축분뇨의 반입 등)

제9조(분뇨, 가축분뇨의 반입 등)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분뇨, 가축분뇨를 환경기초시설에 반입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식의 반입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ㆍ대행업자가 각각 1매씩 보관하여야 한다.1. 분 뇨 : 별지 제6호서식2. 가축분뇨 : 별지 제7호서식② 군수는 수집한 분뇨, 가축분뇨를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분뇨는 별지 제8호서식, 축산분뇨는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기초시설의 이용 제한 또는 중지)

제10조(환경기초시설의 이용 제한 또는 중지)① 군수는 환경기초시설 이용자(분뇨,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자 및 가축사육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환경기초시설의 이용을 제한, 중지 또는 수집ㆍ운반 차량을 회차할 수 있다.1. 분뇨, 가축분뇨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분뇨, 가축분뇨 외 군수의 승인 없이 폐수 등을 반입할 경우4. 기타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환경기초시설 처리비 예치)

제11조(환경기초시설 처리비 예치) 군수는 환경기초시설 이용에 따른 처리비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1. 대행자가 전년도 환경기초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으로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비를 다음달 5일까지 유예하여 월1회씩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기일내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한 예치금액은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분뇨,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실적제출)

제12조(분뇨,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실적제출) 대행업자는 매월 분뇨,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실적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5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보존기간은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13조(보고ㆍ검사)

제13조(보고ㆍ검사)① 관계공무원은 대행업자의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관련영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기타 서류 등을 열람 또는 검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 등의 검사요구가 있을 때에는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ㆍ운반관련 영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분뇨 및 가축분뇨 수거 영수증 발급)

제14조(분뇨 및 가축분뇨 수거 영수증 발급) 대행업자는 분뇨 및 가축분뇨를 수거한 때에는 실제 수거물량 및 청소 물량에 따라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6호, 제7호 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군수, 대행업자가 각각 1매씩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