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15 시행 2026-07-15 전부개정

별표

[별표1 ~ 별표3]

NO 관람권 구분 : 당일에 한함 ₩ 함평자연생태공원NO 관람권 구분 : 당일에 한함 ₩ 함평자연생태공원NO 영수증 구분 : 당일에 한함 ₩ 함평자연생태공원NO 영수증 구분 : 당일에 한함 ₩ 함평자연생태공원함평자연생태공원 그 림5.7㎝
3.2㎝ 3.5㎝ 8.3㎝3.2㎝ 3.5㎝ 8.3㎝3.2㎝ 3.5㎝ 8.3㎝3.2㎝ 3.5㎝ 8.3㎝3.2㎝ 3.5㎝ 8.3㎝3.2㎝ 3.5㎝ 8.3㎝
(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
관람객 유의사항 1. 공원에서는 취사행위 및 애완견 반입, 다른 사람의 관람 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2. 공원에서는 흡연 및 음주,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 등 을 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소지품 등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공원에서는 고사리, 야생화 등 불법채취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식물반출 및 공원시설물 등 훼손 시에는 변상책 임이 있습니다. 5. 유아,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미아발생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대동면 운교리 500-1 함평자연생태공원 TEL 061)320-2851 / FAX 320-3531관람객 유의사항 1. 공원에서는 취사행위 및 애완견 반입, 다른 사람의 관람 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2. 공원에서는 흡연 및 음주,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 등 을 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소지품 등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공원에서는 고사리, 야생화 등 불법채취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식물반출 및 공원시설물 등 훼손 시에는 변상책 임이 있습니다. 5. 유아,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미아발생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대동면 운교리 500-1 함평자연생태공원 TEL 061)320-2851 / FAX 320-35315.7㎝
3.2㎝ 3.5㎝ 8.3㎝3.2㎝ 3.5㎝ 8.3㎝3.2㎝ 3.5㎝ 8.3㎝3.2㎝ 3.5㎝ 8.3㎝3.2㎝ 3.5㎝ 8.3㎝3.2㎝ 3.5㎝ 8.3㎝
시 설 명단 위사 용 료비 고
영상/세미나실0.5일20,000원기준 : 4시간/일
분 야 별평 가 범 위비 고
곤 충1. 곤충 관련 표본류 2. 곤충 관련 상품 및 물품류 3. 곤충 관련 학습용 및 학술자료 등
동 ․ 식물1. 동 ․ 식물 관련 표본 및 박제류 2. 동 ․ 식물 관련 상품 및 물품류 3. 동 ․ 식물 관련 학습용 및 학술자료 등
기 타1. 자연사(自然史) 관련 상품 및 물품류 3. 자연사(自然史) 관련 학습용 및 학술자료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9. 11. 29., 2026. 7. 15.>
관 람 권 (시행규칙 제7조 관련)
 (앞 면)

【별표 2】
시 설 사 용 료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 기준시간 미만을 사용한 경우라도 기준시간으로 간주하며 기준시간 초과 매 1시간 마다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별표 3】
분야별 물품평가위원회 평가범위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별지제1호서식~제15호서식

자원봉사활동신청서자원봉사활동신청서자원봉사활동신청서자원봉사활동신청서□ 개인 □ 단체□ 개인 □ 단체□ 개인 □ 단체□ 개인 □ 단체□ 개인 □ 단체(시행규칙 제5조 관련)(시행규칙 제5조 관련)(시행규칙 제5조 관련)(시행규칙 제5조 관련)(시행규칙 제5조 관련)(시행규칙 제5조 관련)(시행규칙 제5조 관련)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
성 명한글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연령(만 세)(만 세)(만 세)
성 명한자혼 인 여 부혼 인 여 부혼 인 여 부□기혼 □미혼□기혼 □미혼□기혼 □미혼□기혼 □미혼□기혼 □미혼□기혼 □미혼성별□남 □여□남 □여□남 □여
단 체 명단 체 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
연 락 처 (주 소)자택 :자택 :자택 :자택 :자택 :자택 :자택 :전화 : 휴대폰전화 : 휴대폰전화 : 휴대폰전화 : 휴대폰전화 : 휴대폰전화 : 휴대폰전화 : 휴대폰전화 : 휴대폰
연 락 처 (주 소)직장 :직장 :직장 :직장 :직장 :직장 :직장 :전화 : FAX :전화 : FAX :전화 : FAX :전화 : FAX :전화 : FAX :전화 : FAX :전화 : FAX :전화 : FAX :
직 종 (구체적)자격․면허자격․면허자격․면허
특기사항
학 력□초등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재학중( 학교 년) ※학과 : □기타( )□초등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재학중( 학교 년) ※학과 : □기타( )□초등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재학중( 학교 년) ※학과 : □기타( )□초등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재학중( 학교 년) ※학과 : □기타( )□초등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재학중( 학교 년) ※학과 : □기타( )□초등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재학중( 학교 년) ※학과 : □기타( )□초등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재학중( 학교 년) ※학과 : □기타( )□초등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재학중( 학교 년) ※학과 : □기타( )□초등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재학중( 학교 년) ※학과 : □기타( )□초등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재학중( 학교 년) ※학과 : □기타( )□초등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재학중( 학교 년) ※학과 : □기타( )□초등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재학중( 학교 년) ※학과 : □기타( )□초등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재학중( 학교 년) ※학과 : □기타( )종교
희망봉사분야
희망봉사형태□월 회 요일 □주 시( 시간)□월 회 요일 □주 시( 시간)□월 회 요일 □주 시( 시간)□월 회 요일 □주 시( 시간)□월 회 요일 □주 시( 시간)□월 회 요일 □주 시( 시간)□월 회 요일 □주 시( 시간)□월 회 요일 □주 시( 시간)□월 회 요일 □주 시( 시간)□월 회 요일 □주 시( 시간)□월 회 요일 □주 시( 시간)□월 회 요일 □주 시( 시간)□월 회 요일 □주 시( 시간)□월 회 요일 □주 시( 시간)□월 회 요일 □주 시( 시간)
참여경로□신문및방송 □안내서 □포스터 □이웃 □군청 ․읍면사무소 □자연생태공원 □기타( )□신문및방송 □안내서 □포스터 □이웃 □군청 ․읍면사무소 □자연생태공원 □기타( )□신문및방송 □안내서 □포스터 □이웃 □군청 ․읍면사무소 □자연생태공원 □기타( )□신문및방송 □안내서 □포스터 □이웃 □군청 ․읍면사무소 □자연생태공원 □기타( )참여동기참여동기참여동기참여동기참여동기참여동기□지역사회 봉사 □전문지식(기능)활용 □보람있는 여가선용 □기 타( )□지역사회 봉사 □전문지식(기능)활용 □보람있는 여가선용 □기 타( )□지역사회 봉사 □전문지식(기능)활용 □보람있는 여가선용 □기 타( )□지역사회 봉사 □전문지식(기능)활용 □보람있는 여가선용 □기 타( )□지역사회 봉사 □전문지식(기능)활용 □보람있는 여가선용 □기 타( )
상기(개인․단체)인은 자원봉사자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 위 본인은 함평자연생태공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귀 기관 자원봉사자로 선발되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함 평 군 수 귀하상기(개인․단체)인은 자원봉사자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 위 본인은 함평자연생태공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귀 기관 자원봉사자로 선발되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함 평 군 수 귀하상기(개인․단체)인은 자원봉사자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 위 본인은 함평자연생태공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귀 기관 자원봉사자로 선발되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함 평 군 수 귀하상기(개인․단체)인은 자원봉사자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 위 본인은 함평자연생태공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귀 기관 자원봉사자로 선발되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함 평 군 수 귀하상기(개인․단체)인은 자원봉사자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 위 본인은 함평자연생태공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귀 기관 자원봉사자로 선발되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함 평 군 수 귀하상기(개인․단체)인은 자원봉사자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 위 본인은 함평자연생태공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귀 기관 자원봉사자로 선발되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함 평 군 수 귀하상기(개인․단체)인은 자원봉사자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 위 본인은 함평자연생태공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귀 기관 자원봉사자로 선발되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함 평 군 수 귀하상기(개인․단체)인은 자원봉사자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 위 본인은 함평자연생태공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귀 기관 자원봉사자로 선발되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함 평 군 수 귀하상기(개인․단체)인은 자원봉사자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 위 본인은 함평자연생태공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귀 기관 자원봉사자로 선발되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함 평 군 수 귀하상기(개인․단체)인은 자원봉사자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 위 본인은 함평자연생태공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귀 기관 자원봉사자로 선발되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함 평 군 수 귀하상기(개인․단체)인은 자원봉사자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 위 본인은 함평자연생태공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귀 기관 자원봉사자로 선발되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함 평 군 수 귀하상기(개인․단체)인은 자원봉사자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 위 본인은 함평자연생태공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귀 기관 자원봉사자로 선발되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함 평 군 수 귀하상기(개인․단체)인은 자원봉사자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 위 본인은 함평자연생태공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귀 기관 자원봉사자로 선발되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함 평 군 수 귀하상기(개인․단체)인은 자원봉사자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 위 본인은 함평자연생태공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귀 기관 자원봉사자로 선발되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함 평 군 수 귀하상기(개인․단체)인은 자원봉사자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 위 본인은 함평자연생태공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귀 기관 자원봉사자로 선발되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함 평 군 수 귀하상기(개인․단체)인은 자원봉사자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 위 본인은 함평자연생태공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귀 기관 자원봉사자로 선발되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함 평 군 수 귀하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소 장소 장결 재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결 재
구 분구 분금 일금 일금 일누 계누 계누 계누 계비 고비 고
구 분구 분인원․건수금 액금 액인원․건수인원․건수금 액금 액비 고비 고
계계
소 계소 계
개 인어 른
개 인청소년·군인
개 인어린이·노인
단 체어 른
단 체청소년·군인
단 체어린이·노인
소 계소 계
무 료 (함평자연 생태공원 관리및운영조례 제16조 해당자)만4세미만
무 료 (함평자연 생태공원 관리및운영조례 제16조 해당자)장 애 인
무 료 (함평자연 생태공원 관리및운영조례 제16조 해당자)국가유공자
무 료 (함평자연 생태공원 관리및운영조례 제16조 해당자)기타(공무 등)
소 계소 계
영상/세미나실영상/세미나실
기 타기 타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전 화사무실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전 화자 택
신 청 인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사 용 목 적 (사업․행사명)사 용 목 적 (사업․행사명)
변경사유(변경시)변경사유(변경시)
내 용구 분신청내용신청내용변 경 시변 경 시변 경 시변 경 시
내 용구 분신청내용신청내용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
내 용사 용 기 간
내 용기 본 시 설
내 용부 속 시 설
내 용기 타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비 고비 고첨부 : 사업(행사)(변경)계획서 1부.첨부 : 사업(행사)(변경)계획서 1부.첨부 : 사업(행사)(변경)계획서 1부.첨부 : 사업(행사)(변경)계획서 1부.첨부 : 사업(행사)(변경)계획서 1부.첨부 : 사업(행사)(변경)계획서 1부.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함 평 군 수 귀 하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함 평 군 수 귀 하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함 평 군 수 귀 하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함 평 군 수 귀 하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함 평 군 수 귀 하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함 평 군 수 귀 하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함 평 군 수 귀 하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함 평 군 수 귀 하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전 화사무실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전 화자 택
신 청 인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사 용 목 적 (사업․행사명)사 용 목 적 (사업․행사명)
사 용 시 설구 분허가내용허가내용변 경 시변 경 시변 경 시변 경 시
사 용 시 설구 분허가내용허가내용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
사 용 시 설기 본 시 설
사 용 시 설부 속 시 설
사 용 시 설기 타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사 용 료사 용 료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함 평 군 수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함 평 군 수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함 평 군 수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함 평 군 수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함 평 군 수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함 평 군 수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함 평 군 수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연번접수 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 변 경 내 용신 청 ․ 변 경 내 용신 청 ․ 변 경 내 용신 청 ․ 변 경 내 용변경 사유결 재결 재결 재
연번접수 일자주 소 (전 화)성 명 (단체명)허가기간허가시설허가면적사 업 (행사) (변경) 내 용변경 사유담 당 자팀장소장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사무실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자 택
신 청 인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사 용 목 적 (사업․행사명)사 용 목 적 (사업․행사명)
사 용 시 설기 본 시 설
사 용 시 설부 속 시 설
사 용 시 설기 타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사용료납부액사용료납부액
사용료 반환 신 청 액사용료 반환 신 청 액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함 평 군 수 귀 하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함 평 군 수 귀 하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함 평 군 수 귀 하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함 평 군 수 귀 하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함 평 군 수 귀 하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함 평 군 수 귀 하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사무실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자 택
신 청 인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사 용 목 적 (사업․행사명)사 용 목 적 (사업․행사명)
사 용 시 설기 본 시 설
사 용 시 설부 속 시 설
사 용 시 설기 타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사용료납부액사용료납부액
사용료 감면 신 청 액사용료 감면 신 청 액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함 평 군 수 귀 하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함 평 군 수 귀 하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함 평 군 수 귀 하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함 평 군 수 귀 하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함 평 군 수 귀 하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함 평 군 수 귀 하
업체명대표자대표자
주 소
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연락처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
관람일시관람인원관람단체
구분관람료인원금액보상금 신청액
합계명
어 른명
청소년․군인명
어린이․노인명
후원회가입신청서후원회가입신청서후원회가입신청서후원회가입신청서□ 개인 □ 단체□ 개인 □ 단체□ 개인 □ 단체□ 개인 □ 단체□ 개인 □ 단체(시행규칙 제16조 관련)(시행규칙 제16조 관련)(시행규칙 제16조 관련)(시행규칙 제16조 관련)(시행규칙 제16조 관련)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
성 명한글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연령(만 세)
성 명한자혼 인 여 부혼 인 여 부혼 인 여 부□기혼 □미혼□기혼 □미혼□기혼 □미혼□기혼 □미혼□기혼 □미혼□기혼 □미혼성별□남 □여
단 체 명단 체 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
연 락 처 (주 소)자택 :자택 :자택 :자택 :자택 :자택 :자택 :전화 : 휴대폰전화 : 휴대폰전화 : 휴대폰전화 : 휴대폰전화 : 휴대폰전화 : 휴대폰
연 락 처 (주 소)직장 :직장 :직장 :직장 :직장 :직장 :직장 :전화 : FAX :전화 : FAX :전화 : FAX :전화 : FAX :전화 : FAX :전화 : FAX :
직 종 (구체적)자격․면허자격․면허자격․면허
특기사항
참여경로□신문및방송 □안내서 □포스터 □이웃 □군청 ․읍면사무소 □자연생태공원 □기타( )□신문및방송 □안내서 □포스터 □이웃 □군청 ․읍면사무소 □자연생태공원 □기타( )□신문및방송 □안내서 □포스터 □이웃 □군청 ․읍면사무소 □자연생태공원 □기타( )□신문및방송 □안내서 □포스터 □이웃 □군청 ․읍면사무소 □자연생태공원 □기타( )참여동기참여동기참여동기참여동기참여동기참여동기□공원 및 과학관 발전에 기여 □전문지식(기능)활용 □기 타( )□공원 및 과학관 발전에 기여 □전문지식(기능)활용 □기 타( )□공원 및 과학관 발전에 기여 □전문지식(기능)활용 □기 타( )
상기(개인․단체)인은 후원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자연생태과학관장 귀하상기(개인․단체)인은 후원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자연생태과학관장 귀하상기(개인․단체)인은 후원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자연생태과학관장 귀하상기(개인․단체)인은 후원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자연생태과학관장 귀하상기(개인․단체)인은 후원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자연생태과학관장 귀하상기(개인․단체)인은 후원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자연생태과학관장 귀하상기(개인․단체)인은 후원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자연생태과학관장 귀하상기(개인․단체)인은 후원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자연생태과학관장 귀하상기(개인․단체)인은 후원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자연생태과학관장 귀하상기(개인․단체)인은 후원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자연생태과학관장 귀하상기(개인․단체)인은 후원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자연생태과학관장 귀하상기(개인․단체)인은 후원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자연생태과학관장 귀하상기(개인․단체)인은 후원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자연생태과학관장 귀하상기(개인․단체)인은 후원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자연생태과학관장 귀하
접수 번호접수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결 재결 재결 재
접수 번호접수일자성 명주 소연락처담당자팀 장소 장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 화전 화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특이사항특이사항
기 증 물 품 목 록기 증 물 품 목 록기 증 물 품 목 록기 증 물 품 목 록기 증 물 품 목 록기 증 물 품 목 록기 증 물 품 목 록기 증 물 품 목 록기 증 물 품 목 록기 증 물 품 목 록기 증 물 품 목 록기 증 물 품 목 록기 증 물 품 목 록
연번명 칭명 칭규 격규 격수 량수 량단 위시 기시 기특 징특 징출 처
1. 위와 같이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귀 과학관에 물품 등을 기증 하고자 물품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귀 과학관에 물품 등을 기증 하고자 물품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귀 과학관에 물품 등을 기증 하고자 물품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귀 과학관에 물품 등을 기증 하고자 물품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귀 과학관에 물품 등을 기증 하고자 물품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귀 과학관에 물품 등을 기증 하고자 물품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귀 과학관에 물품 등을 기증 하고자 물품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귀 과학관에 물품 등을 기증 하고자 물품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귀 과학관에 물품 등을 기증 하고자 물품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귀 과학관에 물품 등을 기증 하고자 물품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귀 과학관에 물품 등을 기증 하고자 물품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귀 과학관에 물품 등을 기증 하고자 물품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귀 과학관에 물품 등을 기증 하고자 물품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
자연생태과학관장 귀하자연생태과학관장 귀하자연생태과학관장 귀하자연생태과학관장 귀하자연생태과학관장 귀하자연생태과학관장 귀하자연생태과학관장 귀하자연생태과학관장 귀하자연생태과학관장 귀하자연생태과학관장 귀하자연생태과학관장 귀하자연생태과학관장 귀하자연생태과학관장 귀하
품 명규격 및 형상물질 및 재질단 위수 량비 고
계
귀하께서 함평자연생태과학관에 기증하신 상기 기증물품 등에 대해서는 선의의 관리자로 관리 ․ 전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자 연 생 태 과 학 관 장 님 귀하귀하께서 함평자연생태과학관에 기증하신 상기 기증물품 등에 대해서는 선의의 관리자로 관리 ․ 전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자 연 생 태 과 학 관 장 님 귀하귀하께서 함평자연생태과학관에 기증하신 상기 기증물품 등에 대해서는 선의의 관리자로 관리 ․ 전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자 연 생 태 과 학 관 장 님 귀하귀하께서 함평자연생태과학관에 기증하신 상기 기증물품 등에 대해서는 선의의 관리자로 관리 ․ 전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자 연 생 태 과 학 관 장 님 귀하귀하께서 함평자연생태과학관에 기증하신 상기 기증물품 등에 대해서는 선의의 관리자로 관리 ․ 전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자 연 생 태 과 학 관 장 님 귀하귀하께서 함평자연생태과학관에 기증하신 상기 기증물품 등에 대해서는 선의의 관리자로 관리 ․ 전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자 연 생 태 과 학 관 장 님 귀하
대상물품명 칭종 류수 량수 량
대상물품크 기재 질
대상물품소 유 자이 름출 처출 처
대상물품소 유 자주 소출 처출 처
평가사항시 기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평가사항제 작 자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평가사항형태 및 보존상태형태 및 보존상태형태 및 보존상태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평가사항모집가치유 ․ 무유 ․ 무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평가사항평가금액천원 (₩ )천원 (₩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위와 같이 함평군 함평자연생태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함평군 함평자연생태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함평군 함평자연생태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함평군 함평자연생태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함평군 함평자연생태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함평군 함평자연생태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함평군 함평자연생태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함평군 함평자연생태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함평군 함평자연생태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함평군 함평자연생태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함평군 함평자연생태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평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자연생태과학관 물품평가위원회자연생태과학관 물품평가위원회자연생태과학관 물품평가위원회자연생태과학관 물품평가위원회자연생태과학관 물품평가위원회자연생태과학관 물품평가위원회자연생태과학관 물품평가위원회자연생태과학관 물품평가위원회자연생태과학관 물품평가위원회자연생태과학관 물품평가위원회자연생태과학관 물품평가위원회
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
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
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
자연생태과학관장 귀하자연생태과학관장 귀하자연생태과학관장 귀하자연생태과학관장 귀하자연생태과학관장 귀하자연생태과학관장 귀하자연생태과학관장 귀하자연생태과학관장 귀하자연생태과학관장 귀하자연생태과학관장 귀하자연생태과학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11.29.>

※ 해당사항을 기재 또는 □ 안에 ∨하십시오.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11.29.>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9.11.29.>
함평자연생태공원 자원봉사자 확인증

[앞 면]

[뒷 면]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9.11.29.>
 관람료 등 수입금 현황 및 일일징수대장 (시행규칙 제8조 관련)

※ 수입금은 관람료, 시설사용료, 수익사업, 기타 수입금 등을 말한다.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9.11.29.>
시설사용(변경) 허가신청서(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9.11.29.>
시설사용(변경) 허가서(시행규칙 제9조 관련)

허 가 조 건
제1조(시설사용자의 의무) ①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허가받은 시설사용을 할 경우「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사용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의 추가설치 또는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③시설사용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자가 모두 수거․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조(시설사용료의 납부) 시설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해야 하며 그 영수증을 공원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3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례 제21조에 의한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 조례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사용허가 취소 및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시설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시설사용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공원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 함평군과 상호협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 시설사용에 관하여 본 허가조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9.11.29.>
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 ․ 접수대장(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9.11.29.>
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시행규칙 제11조 관련)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9.11.29.>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9.11.29.>
관람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시행규칙 제13조 관련)
□ 업체 일반현황

□ 관람객 유치현황

□ 보상금 신청내역
 (단위:원)

위와 같이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람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 책
 성 명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 하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9.11.29.>

※ 해당사항을 기재 또는 □ 안에 ∨하십시오.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19.11.29.>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19.11.29.>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19.11.29.>
물 품 기 증 증 서(시행규칙 제17조 관련)
증서번호 : 

【별지 제15호서식】<개정 2019.11.29.>
물 품 평 가 서(시행규칙 제1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명칭)

제2조(시설의 명칭)① 함평자연생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내 시설의 명칭은 대동면 운교리 500-1번지 일원을 식물원으로, 신광면 가덕리 306-1번지 일원을 동물원으로 한다.

제3조(근무자 복무)

제3조(근무자 복무)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휴일에 근무한 자에 대해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 및 그 밖의 사유로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휴원)

제4조(휴원)① 공원은 운영기간 중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 휴원을 할 수 있다.1. 동절기(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2. 공원 시설물 정비 등이 필요하여 관람객의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제5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①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집은 온라인을 활용한 공고 및 직접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2.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의 희망 봉사분야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3. 군수는 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자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4.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출근내역 등 활동사항에 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② 자원봉사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1. 무료관람2. 공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ㆍ 체험프로그램 무료수강3.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함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6조(매표 및 검표)

제6조(매표 및 검표)① 관람권은 매표소에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인터넷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② 관람요금표는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검표원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 관람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권)

제7조(관람권) 관람권에는 관람료를 표시해야 하며 관람권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8조(관람료 등 수입금의 관리 및 납부)

제8조(관람료 등 수입금의 관리 및 납부)① 조례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관람료 등 수입금 중 현금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한 함평군 OCR고지서로 다음 날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금융기관 정상업무일이 아닌 경우 수입금을 공원 금고에 보관하여 그 다음 날 금융기관업무 개시일의 업무시간 내에 납부토록 한다.② 신용카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에서 약정된 입금일에 결제대금을 별도 개설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된 금액은 제1항의 현금수입금 납부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다.③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람료 등 수입금 현황 및 일일징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전산에 등재되어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9조(시설사용허가신청)

제9조(시설사용허가신청)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료)

제10조(시설사용료) 조례 제19조에 따른 공원 시설을 사용할 때 징수하는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21조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감면)

제12조(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협찬하는 주요시책 및 자연생태관련 행사 - 전액2.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의 기념시설 등을 설치할 때 ㆍ 전액3. 공원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전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50%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람객 유치 보상금)

제13조(관람객 유치 보상금)①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람일시, 관람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원 방문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 증명서류(영수증)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보상금은 제1항의 신청서에 지정된 계좌로 송금한다.

제14조(과학관의 사업)

제14조(과학관의 사업)① 조례 제26조제6호에 따른 자연생태과학관(이하“과학관”이라 한다)의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행물의 제작 ㆍ 판매2. 기념 ㆍ 전시품의 제작 ㆍ 판매3. 실험기자재의 제작 ㆍ 판매4. 시청각용 영상물의 제작 ㆍ 판매5. 관람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의 설치 ㆍ 운영6. 전기 ㆍ 전자 ㆍ 기계 등 과학의 원리를 응용한 놀이시설의 설치 ㆍ 운영7. 수영장시설의 설치 ㆍ 운영8. 매점 등 편익시설의 설치 ㆍ 운영9. 그 밖에 과학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익사업 등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은 과학관 부지 안에 설치 ㆍ 운영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6조제7호에 따라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외관찰학습지도2. 전시기법의 연구 ㆍ 개발3. 특별전시회의 개최4. 표본제작의 실습지도5. 산업현장 실습지도6. 과학공작 및 모형의 조리지도7. 과학경연대회의 개최8. 체험 ㆍ 탐구 ㆍ 연구프로그램의 개설 ㆍ 운영

제15조(자료이용료)

제15조(자료이용료) 조례 제27조에 따른 과학관 관련 자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1. 사진원판이용 : 2,000원/1장2. 과학관 관련자료 사본(출력물)가. A3 이상 : 300원/1매 (1매 초과마다 100원)나. B4 이하 : 250원/1매 (1매 초과마다 50원)

제16조(후원회 구성 등)

제16조(후원회 구성 등)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후원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후원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과학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후원회 가입신청 접수대장에 등재 관리한다.② 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1. 후원회는 20명 이상의 회원으로 창립하며 회원 중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2.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3. 위원은 공원 및 과학관과 관련 있는 학계, 생태계의 전문가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중에서 과학관장이 위촉한다.4. 후원회는 정례회를 연 1회 과학관장이 소집하고 군수 및 위원장,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물품 등 기증)

제17조(물품 등 기증)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과학관에 물품 등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물품기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기증서는 직접 방문,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등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과학관장은 물품 등 기증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물품기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30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기념시설물은 다음과 같다.1. 기념시설2. 기념식수3. 동상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부대시설④ 후원회로부터 금품 또는 학술자료 등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내용을 매년 정례회 시 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물품모집실무위원회)

제18조(물품모집실무위원회)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물품모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실무위원회는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위원장은 과학관장이 되며 위원은 후원회 회원과 공원 소속직원(공무원)중 과학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3.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가. 모집대상 물품 등의 조사 및 범위 선정나. 평가대상 물품 등의 선정다. 그 밖에 과학관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실무위원회 회의는 과학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원운영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9조(분야별 물품평가위원회)

제19조(분야별 물품평가위원회)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분야별물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1. 평가위원회는 곤충, 동 ㆍ 식물, 난과류, 자연사(自然史) 등 분야별로 구분하며 각 평가범위는 별표 3과 같다.2.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분야별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3분의 2이상의 합의로 의결한다.3. 평가위원은 자연생태 및 과학관련 전문가 등 분야별로 과학관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4.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가. 모집 물품 등의 진위여부 및 가격 평가나. 모집 물품 등의 자연생태 ㆍ 과학적 해석다. 그 밖에 과학관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과학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하며, 제1항제4호에 따라 심의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 물품평가서에 작성하여야 한다.③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원운영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0조(의견청취)

제20조(의견청취) 실무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는 물품 등의 조사 ㆍ 평가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1조(보험가입)

제21조(보험가입) 군수는 공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사망 등 인적ㆍ물적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2조(보칙)

제22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