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황혼 행복의 집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09-28 시행 2017-09-28 일부개정

별표

별지1호~5호

신청인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시설 현황시설 현황명 칭명 칭함평군 황혼 행복의 집함평군 황혼 행복의 집함평군 황혼 행복의 집함평군 황혼 행복의 집함평군 황혼 행복의 집함평군 황혼 행복의 집함평군 황혼 행복의 집
시설 현황시설 현황소재지소재지
시설 현황시설 현황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시설 현황시설 현황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
신청 사유신청 사유공동거주희망 독거노인 수공동거주희망 독거노인 수공동거주희망 독거노인 수
위와 같이 함평군 황혼 행복의 집 등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함평군 황혼 행복의 집 등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함평군 황혼 행복의 집 등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함평군 황혼 행복의 집 등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함평군 황혼 행복의 집 등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함평군 황혼 행복의 집 등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함평군 황혼 행복의 집 등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함평군 황혼 행복의 집 등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함평군 황혼 행복의 집 등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함평군 황혼 행복의 집 등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함평군 황혼 행복의 집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인 :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인 :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인 :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인 :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인 :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인 :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인 :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인 :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인 :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인 :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인 :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회관, 경로당 제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입소희망자 공동거주 동의서 1부. 4.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회관, 경로당 제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입소희망자 공동거주 동의서 1부. 4.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회관, 경로당 제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입소희망자 공동거주 동의서 1부. 4.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회관, 경로당 제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입소희망자 공동거주 동의서 1부. 4.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회관, 경로당 제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입소희망자 공동거주 동의서 1부. 4.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회관, 경로당 제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입소희망자 공동거주 동의서 1부. 4.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회관, 경로당 제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입소희망자 공동거주 동의서 1부. 4.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회관, 경로당 제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입소희망자 공동거주 동의서 1부. 4.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회관, 경로당 제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입소희망자 공동거주 동의서 1부. 4.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수수료 없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 증진의 책임) 및 동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근거하여 함평군에 홀로 사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및 급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그 삶의 질 향상과 안전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황혼 행복의 집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황혼 행복의 집(이하 “행복의 집” 라 한다) 이란 함평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홀로 사는 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홀로 사는 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혼자 사는 노인3. “부양의무자” 란 배우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계 비속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① 함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행복의 집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 할 수 있다.1. 홀로 사는 노인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과 시설을 갖춘 지역 및 장소2.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많은 애로가 있는 지역 및 장소3.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공공ㆍ의료 기관으로부터 먼 지역 및 장소4.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및 장소② 행복의 집은 독립 거주 공간과 공동 거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독립 거주 공간 면적은 16m2 이상2. 침실,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의 시설 확보3. 거실은 낮에 개방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으로 활용

제4조(등록신청 및 절차)

제4조(등록신청 및 절차)① 행복의 집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 호의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마을이장 및 부녀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및 건물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회관, 경로당 제외)2. 사업계획서 및 규약 1부3. 입소희망자 명단 1부4.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5. 입소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정 2017.9.2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설치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③ 행복의 집으로 지정된 시설은 행복의 집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가 설정되어서는 아니되며, 다른 용도로 매각 할 수 없다.

제5조(입소대상 및 입·퇴소 절차)

제5조(입소대상 및 입·퇴소 절차)① 행복의 집 입소자는 제6조 각 호의 대상자 외에는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② 행복의 집 입소자는 거동이 불편하고, 건강상 문제가 있으나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홀로 사는 노인으로 한다.③ 군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행복의 집 입소를 희망할 경우에는 다른 대상자보다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④ 행복의 집 입·퇴소 절차는 그 운영책임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내부규정으로 정한다.⑤ 운영책임자는 제4항의 내부규정에 따른 입·퇴소 사실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6조(퇴소조치)

제6조(퇴소조치) 행복의 집 운영책임자는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 퇴소조치 할 수 있다.1. 스스로 퇴소를 원하는 경우2. 건강악화로 주변의 도움이나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을 해야 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1·2·3등급으로 판정된 경우3. 감염성 질환 등 공동생활을 할 수 없는 질병에 감염된 경우4. 그 밖에 행복의 집에서의 거주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행복의 집 운영)

제7조(행복의 집 운영)① 군수는 행복의 집을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운영책임자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마을 이장2. 마을 부녀회장3.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군수는 행복의 집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주류구입, 여행경비, 각종 경조사비, 운영책임자 수당 등은 지원할 수 없다.1. 시설의 화재보험(책임보험) 가입비용2. 난방비, 전기요금, 주·부식비, 침구류 및 그 밖의 소모품 구입비3. 입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4.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5.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③ 제7조 1항에 따라 결정된 운영책임자는 행복의 집 운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설치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2.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입소자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3. 시설물 및 재산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4. 군수의 지도·감독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지원 시기 및 방법)

제8조(지원 시기 및 방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운영비는 행복의 집으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행복의 집 법인통장으로 지급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9.28)1. 운영비 : 분기별2. 난방비 : 상·하반기 연2회3. 그 밖의 경비 : 신청시

제9조(지원 중단 및 취소)

제9조(지원 중단 및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이사·전출·사망 등으로 입소자가 5명 미만이 된 경우2. 입소자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3.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시설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제10조(보조금의 정산)

제10조(보조금의 정산) 행복의 집의 회계연도는 군 일반회계연도에 따르며, 운영책임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당 사업종료 후 30일 내에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집행 잔액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복의 집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운영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해야 하며, 그 결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수의 지도·감독 사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1.)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