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옥석공예품전시판매센터설치및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4-05 시행 2016-04-05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탁관리 운영 신청서

소 재 지
2. 명 칭
3. 위탁기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4. 위탁목적
위와 같이 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센터를 운영 ‧ 관리하고자 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센터 관리 ․ 운영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대표) 주소 : 성명 : (인) 해남군수 귀하위와 같이 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센터를 운영 ‧ 관리하고자 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센터 관리 ․ 운영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대표) 주소 : 성명 : (인) 해남군수 귀하
첨부서류-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 1부 - 정관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위탁관리운영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해남군 옥석공예 특산품 전시판매센터 위탁 관리 운영 계약서

위 치토 지(㎡)건 물(㎡)용 도
해남군 황산면 명량로 9763,188 (지목 : 대 )216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단층 )판매장
해남군 황산면 명량로 9763,188 (지목 : 대 )234 (구조 : 철골조, 단층)작업장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8-2747 (지목 : 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센터 위탁 관리·운영 계약서
 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탁자 해남군수를 “갑”이라 칭하고 수탁자 ○○○을(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 관리·운영 계약을 체결한다.
 ○ 재산의 표시

제1조(시설운영관리) ①“갑”은“을”에게 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 센터를 위탁 관리운영하게 한다. 
 ②“을”은 본 시설을 위탁 관리 운영함에 있어 지역 공예·특산품 판매 이외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공여할 수 없으며, 지역 공예·특산품 홍보 및 판로지원 인프라의 구심점으로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 센터에서 취급할 품목은 해남군 지역 공예·특산품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갑”과 협의하여 타 지역 공예·특산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다.
제2조(위탁운영 기간) 본 시설의 위탁 관리·운영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까지( 년간)로 하되“을”이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갑”에게 연장신청을 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센터 관리·운영조례」제12조 및 제13조 규정을 따르고, 본 시설에 부과되는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비등 제반경비는“을”이 부담 한다.
제4조(위탁관리의 의무) ①“을”은 「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 센터 관리·운영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시설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을”은 시설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 상환 등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③“을”은 새로운 시설의 설치 및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 센터 관리·운영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해“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을”은 위탁받은 본 시설을 지역 공예·특산품 홍보 및 판로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⑤“을”은 관계법령에 의거 “갑”이 지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갑”이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을”은 언제든지 시설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계약 제출)“을”은 위탁관리운영 계약 후“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 센터 관리·운영조례」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해 및 화재보험 계약을 1개월 이내에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원상복구)“갑”은“을”에게 「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 센터 관리·운영조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기간 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를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①“을”은 타인에게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양도 또는 전대할 경우에는 「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 센터 관리·운영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을 군 금고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을”은“갑”의 사전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관리 시설의 전대 또는 권리의 지분양도
 2. 위탁관리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3. 위탁관리시설내외 현수막 등 게시물 부착 및 불법 시위 행위 등
제9조(위탁해약) ①“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을”에 대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갑”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2.“을”이 시설물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기타“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본 계약기간 중“을”이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해약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을 해약할 때에는“을”은“갑”이 지정한 기일까지 원상을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배상)“을”이 계약의무를 태만히 하여“갑”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설물 관리) ①“을”은 필요한 시설물의 확충, 개·보수 등 기존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을”이 부담하고 그 경비에 대하여는“갑”이 변제하지 아니 한다. 다만,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 중 시설물에 대한 보수는 “을”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갑”은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설관리 중 화재 및 기타사유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을”이 변제하여야 한다.
 ④ 전기·소방·수도·가스시설의 정기점검 및 수시 검사 시 소요되는 제반비용 및 수수료는“을”이 부담한다.
 
제12조(준용) ①“을”은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과“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본 계약조항에 관하여 상호 이의가 있을 때에는“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3조(계약서 작성)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갑”과“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갑) 해 남 군 수 (인)
수탁자(을) ○ ○ ○ (인)

[별지 제3호서식] 시설 및 장비 물품 비품 등 대장

법인 (단체)명등기일등기일등기일등기일등기일
법인 (단체)명
법인성격사단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재단법인영어농조합영어농조합영어농조합영어농조합주식회사주식회사주식회사주식회사주식회사주식회사협동조합협동조합협동조합협동조합기타기타
법인성격
소재지본 점본 점
소재지사업장사업장
연락처전화전화사무실 : 핸드폰 :사무실 : 핸드폰 :사무실 : 핸드폰 :사무실 : 핸드폰 :사무실 : 핸드폰 :사무실 : 핸드폰 :사무실 : 핸드폰 :이메일이메일이메일
연락처홈페이지홈페이지FAXFAXFAX
조직대표자명대표자명이사회이사회이사회이사회이사회이사회
조직대표자명대표자명집행부 회의집행부 회의집행부 회의집행부 회의집행부 회의집행부 회의
조직고용직원고용직원상근 : 명, 비상근 : 명상근 : 명, 비상근 : 명상근 : 명, 비상근 : 명상근 : 명, 비상근 : 명상근 : 명, 비상근 : 명상근 : 명, 비상근 : 명상근 : 명, 비상근 : 명상근 : 명, 비상근 : 명상근 : 명, 비상근 : 명상근 : 명, 비상근 : 명회원(조합원)수회원(조합원)수회원(조합원)수회원(조합원)수회원(조합원)수회원(조합원)수회원(조합원)수
조직고용직원고용직원상근 : 명, 비상근 : 명상근 : 명, 비상근 : 명상근 : 명, 비상근 : 명상근 : 명, 비상근 : 명상근 : 명, 비상근 : 명상근 : 명, 비상근 : 명상근 : 명, 비상근 : 명상근 : 명, 비상근 : 명상근 : 명, 비상근 : 명상근 : 명, 비상근 : 명출자자 수출자자 수출자자 수출자자 수출자자 수출자자 수출자자 수
목적사업 (정관)
자산현황 (단위: 천원)고정자산유동자산유동자산유동자산유동자산부채부채부채
전년도 실적 (단위: 천원)매출수익수익수익수익
사업자번호 (등록일)면세 여부면세 여부면세 여부면세 여부면세 여부업태업태업태업태업태업태업태종목종목종목
사업자번호 (등록일)□ 가 ■ 부□ 가 ■ 부□ 가 ■ 부□ 가 ■ 부□ 가 ■ 부
판매센터공동작업장
시설 및 장비․물품용도수량구입․설치일사진사용여부관리자 확인
번호품 명수량단 가설치 연월일비고관리자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시설 및 장비․물품․비품 등 대장 
■ 법인(단체) 개요 (작성일 : 20 . . )

■ 시설 전경

■ 시설 및 기계장비 ․ 물품 대장
 (20 . .)

■ 기타 비품대장 
 (20 . .)

[별지 제4호서식] 전시판매 센터 운영일지

시설 및 물품관리상태점검일이상유무점검결과 내용관리자 확인
전시판매장유, 무
공동작업장유, 무
주요 기계장비 (16종) 작동유, 무
특기사항
기타
20 년 월 일 작성자 : (인 또는 서명)20 년 월 일 작성자 : (인 또는 서명)20 년 월 일 작성자 : (인 또는 서명)20 년 월 일 작성자 : (인 또는 서명)20 년 월 일 작성자 : (인 또는 서명)
항목 기간소계전기료수도료냉 ․ 난방료인터넷료기타 관리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점검명점검일점검기관점검결과 내용관리자 확인
전기관련 검사
소방관련 검사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전시판매 센터 운영일지 
■ 시설 및 물품 관리상태

 
■ 전시판매센터 관리비용 현황 
 (단위 : 원) 
 

■ 시설 안전점검 현황

 (20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센터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계약의 체결)

제2조(위탁계약의 체결) 조례 제8조제4항에 의하여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센터(이하 “전시판매센터”라 한다)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물품관리)

제3조(물품관리) 전시판매센터 운영에 사용하는 장비와 비품 및 집기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대장 및 장부관리)

제4조(대장 및 장부관리) 전시판매센터 수탁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전시판매센터의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