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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센터 위탁 관리·운영 계약서
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탁자 해남군수를 “갑”이라 칭하고 수탁자 ○○○을(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 관리·운영 계약을 체결한다.
○ 재산의 표시
제1조(시설운영관리) ①“갑”은“을”에게 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 센터를 위탁 관리운영하게 한다.
②“을”은 본 시설을 위탁 관리 운영함에 있어 지역 공예·특산품 판매 이외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공여할 수 없으며, 지역 공예·특산품 홍보 및 판로지원 인프라의 구심점으로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 센터에서 취급할 품목은 해남군 지역 공예·특산품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갑”과 협의하여 타 지역 공예·특산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다.
제2조(위탁운영 기간) 본 시설의 위탁 관리·운영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까지( 년간)로 하되“을”이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갑”에게 연장신청을 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센터 관리·운영조례」제12조 및 제13조 규정을 따르고, 본 시설에 부과되는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비등 제반경비는“을”이 부담 한다.
제4조(위탁관리의 의무) ①“을”은 「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 센터 관리·운영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시설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을”은 시설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 상환 등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③“을”은 새로운 시설의 설치 및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 센터 관리·운영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해“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을”은 위탁받은 본 시설을 지역 공예·특산품 홍보 및 판로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⑤“을”은 관계법령에 의거 “갑”이 지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갑”이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을”은 언제든지 시설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계약 제출)“을”은 위탁관리운영 계약 후“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 센터 관리·운영조례」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해 및 화재보험 계약을 1개월 이내에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원상복구)“갑”은“을”에게 「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 센터 관리·운영조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기간 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를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①“을”은 타인에게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양도 또는 전대할 경우에는 「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 센터 관리·운영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을 군 금고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을”은“갑”의 사전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관리 시설의 전대 또는 권리의 지분양도
2. 위탁관리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3. 위탁관리시설내외 현수막 등 게시물 부착 및 불법 시위 행위 등
제9조(위탁해약) ①“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을”에 대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갑”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2.“을”이 시설물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기타“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본 계약기간 중“을”이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해약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을 해약할 때에는“을”은“갑”이 지정한 기일까지 원상을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배상)“을”이 계약의무를 태만히 하여“갑”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설물 관리) ①“을”은 필요한 시설물의 확충, 개·보수 등 기존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을”이 부담하고 그 경비에 대하여는“갑”이 변제하지 아니 한다. 다만,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 중 시설물에 대한 보수는 “을”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갑”은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설관리 중 화재 및 기타사유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을”이 변제하여야 한다.
④ 전기·소방·수도·가스시설의 정기점검 및 수시 검사 시 소요되는 제반비용 및 수수료는“을”이 부담한다.
제12조(준용) ①“을”은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과“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본 계약조항에 관하여 상호 이의가 있을 때에는“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3조(계약서 작성)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갑”과“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갑) 해 남 군 수 (인)
수탁자(을)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