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1-12-01 시행 2011-1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감독, 코치 및 선수의 자격기준

(별표 1)
감독, 코치 및 선수의 자격기준
□ 감 독
 ○ 품성, 경기지도력, 경력, 근무시간 등을 종합검토 후 팀 단장이 선정
□ 코 치
 ○ 경기지도사 자격증 1, 2급 소지자
 ○ 대졸 및 이와 동등이상 학력이 있는 자로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자
 ○ 체육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6년 이상의 선수경력이 있거나 국가대표선수의 경력이 있는 자
□ 선 수
 ○ 최근 1년 이내 전국 규모이상 대회에서 상위(3위 이상) 입상실적이
 있는 자
 ○ 최근 1년 이내 도 단위이상 대회 입상자(3위 이상)
 ○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에 준하는 자격으로 출전 경험이 있는 자
 ○ 감독이 필요하다고 추천하고 장래 발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위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중 우리군 출신
 선수인자(타 지역출신으로 관내 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포함)를 
 우선 임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해남군청 직장 운동경기부(이하 “직장 운동경기부"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직장 운동경기부라 함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제3조(설치종목)

제3조(설치종목) 직장 운동경기부의 종목은 육상선수단, 펜싱선수단으로 한다.<개정 2011.12.1>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은 종목별로 단장과 총감독, 감독, 코치 및 선수로 한다.<개정 2011.12.1>② 선수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며, 총 감독은 업무담당실과소장으로 한다.<개정 2011.12.1>③ 육상선수단의 인원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는 6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1.12.1>④ 펜싱선수단의 인원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6명 이내로 한다.<신설 2011.12.1>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감독, 코치 및 선수의 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임용)

제6조(임용)① 감독, 코치 및 선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을 갖춘 자 중 총감독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용한다.② 감독, 코치 및 선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후 계속되는 감독, 코치 및 선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 된 것으로 한다.

제7조(복무 및 훈련)

제7조(복무 및 훈련)① 감독, 코치 및 선수는 임용된 날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②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해임)

제8조(해임) 군수는 감독, 코치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 할 수 있다.1. 감독, 코치 및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한자2.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3.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자5. 원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자

제9조(보수 등의 지급)

제9조(보수 등의 지급)① 감독, 코치 및 선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수당,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해임된 감독, 코치 및 선수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급여 등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