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통계자료실운영규칙

규칙 공포 2008-11-25 시행 2008-11-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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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5호)

결 재결 재결 재심사번호심 사 년 월 일심 사 실‧과명보고기별통계심사 명 칭
과 장담 당계심사번호심 사 년 월 일심 사 실‧과명보고기별통계심사 명 칭
순 위분류번호제 목소관실‧과등록년월일보고종별비 고
결 재결 재년월일카드 번호카드 제목차 람 자차 람 자차 람 자차 람 기 간회 수 기 간회 수 확 인비고
과장계장년월일카드 번호카드 제목차 람 자차 람 자차 람 자차 람 기 간회 수 기 간회 수 확 인비고
과장계장년월일카드 번호카드 제목소 속성 명인차 람 기 간회 수 기 간회 수 확 인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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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1.3cm
 
 
 3cm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08. 11. 25)
통 계 심 사 대 장

(별지 제4호 서식)
통 계 카 드 목 록 부

(별지 제5호 서식)
통 계 카 드 차 람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 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와 일반통계 및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업무통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

제3조(적용) 법령조례 및 다른 규칙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통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설치)

제4조(설치) 통계자료실(이하“자료실”이라 한다)은 총무과에 둔다. <개정 2017. 6. 28.>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자료실에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과 카드관리요원을 둔다②통계통제관은 총무과장이, 통계주임은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9. 3. 6.>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통계조사의 종합기획2. 통계의 심사·통제3. 통계의 자료수집과 보고·작성 및 공표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5. 통계지식 보급과 교양·훈련6. 그밖에 통계 통제에 필요한 사항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 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본보존2. 각종 통계자료의 보존3. 통계카드 기록유지 및 관리4. 기타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①(삭제 97. 2. 13)②각 실과소(이하“실과”라 한다)에서 조사 작성된 통계는 통계통제관의 사전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보고 또는 공표하지 못한다.(개정 97. 2. 13)③통계 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표시)

제9조(심사표시) 통계통제관 통계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통계표의 좌측 상단 여백에 심사필인 (별지 제1호의 서식)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사항)

제10조(심사사항)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제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감사유의 타당성 유무3. 타기능 연관통계 및 기본통계와의 부합 여부4. 통계서식의 상이 유무5. 통계조사 방법의 타당성 유무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통계주임은 서식과 규격을 표준화한 통계카드를 기능 별로 집중 관리한다.

제12조(카드정리)

제12조(카드정리)①각 실과소장은 최근에 발령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 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정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 이전의 통계는 별표 제2호 서식의 “대외비”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②통계통제관은“대외비”표시가 된 통계내용에 관하여는 관계 실과소장의 허가없이는 열람하게 하거나 또는 공표할 수 없다.(개정 97. 2. 13)

제13조(통계심사부)

제13조(통계심사부) 통계통제관은“별지 제3호 서식”의 통계 심사부를 비치하고 심사한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카드목록부 비치)

제14조(카드목록부 비치)①통계주임은 집중관리중인 통계카드의 목록부(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②각 실과장은 통계보고 목록이 추가되거나 변경,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계보고서 첨부, 그 사유를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누구든지 등록된 카드목록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통계에 관한 자료(업무현황 실적표 및 각종 보고)를 받고자 하는 각 실과장은 사전에 자료실 카드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를 직접 자료실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주무실과나 읍·면에 대하여 비치된 통계 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 제출을 따로 요구할 수 없다.

제16조(통계자료 차람)

제16조(통계자료 차람)①통계자료의 열람만으로 업무에 참고가 어려울 때에는 실과소장의 신청에 의하여 복사 및 열람케 할 수 있다.②통계주임은“별지 제5호 서식”의 통계열람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간행물 발간)

제17조(간행물 발간)①군에서는 매년 12월말 현재로 각종 통계를 수록 편찬한 통계연보를 다음해 8월말까지 발간하되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군에서 발간된 통계연보는 발간즉시 2부를 도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통계문서의 수발)

제18조(통계문서의 수발) 군 문서통제관은 통계문서에“심사필”인이 없는 문서는 수발할 수 없으며 즉시 반려하여 심사를 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