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향토문화유적등의관리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0-13 시행 2016-10-13 일부개정

별표

별지가로

결 재결 재발급 번호명칭지정 번호지 정 년월일지정 내역소 재 지소 유 자소 유 자관 리 자관 리 자비고
과 장계발급 번호명칭지정 번호지 정 년월일지정 내역소 재 지주 소성 명주 소성 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호 서식)
해남군 향토유적지정서 발급대장

별지세로

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명 칭지정년월일
소 재 지소 재 지
소 유 자주 소관 리 자주 소
소 유 자성 명관 리 자성 명
지 정 사 유지 정 사 유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연 혁
일 자내 용일 자내 용
년 월 일년 월 일
〃〃
〃〃
〃〃
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
일 자내 용일 자내 용
년 월 일년 월 일
〃〃
〃〃
〃〃
〃〃
〃〃
76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연혁 및 관리사항 - 뒷면
 (뒷면)

(별지 제4호 서식)
○ 안내간판의 규격 및 형태는 향토유적의 성격 및 주변 여건에 따라 다양화하되, 
 통상적인 것인 규격에 의한다.
164Cm
94C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향토유적등의보존관리조례(이하"조례" 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2조(위원장과 부위원장)①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②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수집한다.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면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조례 제3조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위원회의 정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④위원은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①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5월에,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②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회는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두되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 3. 6.> <개정 2024. 4. 15.>④간사는 회의개최 1일전까지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 1부를 각 위원에 제출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수당 및 여비)

제5조(위원수당 및 여비) 해남군향토유적보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중 해남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정서)

제6조(지정서) 조례 제12조에 의한 지정서는 「별지 1호서식」지정서 발급대장은 「별지 2호 서식」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 3. 6.>

제7조(안내표지판)

제7조(안내표지판) 조례 제14조에 의한 안내표지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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