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1-22 시행 2018-01-2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조명시설(가로등 및 보안등)설치 신청서

설치위치(주소)해남군 읍․면 길 ( 리 번지) 앞
수혜가구 및 주민수
설치 필요성
이장 의견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조명시설(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신청서 

 ※ 첨부 : 설치지점 약도 1부
위와 같이 조명시설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읍․면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조명시설(가로등 및 보안등)설치 동의서

조명시설 설치 (신설․이설) 위치해남군 읍․면 길 ( 리 번지) 앞
주 소전 화 번 호
성 명(인)생 년 월 일
소유 토지 현황해남군 읍․면 길 ( 리 번지)해남군 읍․면 길 ( 리 번지)해남군 읍․면 길 ( 리 번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조명시설(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동의서 

 본인 소유 토지(인근)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며, 조명시설로 인한 제반문제(수면장애,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동의자 

○○읍․면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조명시설(가로등 및 보안등)고장신고 접수 처리부

접 수접 수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사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비 고
번호월일성 명주 소연락처 (전화)신고사항일 자조치결과회신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조명시설(가로등 및 보안등)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

[별지 제4호 서식]조명시설(가로등 및 보안등)관리대장

관리번호설치위치도로명종류용량(w)점등방식자산명취득일자취득금액회계명
수 리 현 황수 리 현 황수 리 현 황(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
일 자수리내역수리내역(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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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조명시설(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조명시설(가로등 및 보안등)이설 신청서

현재위치(주소)
이설위치(주소)
이설 필요성
이장 의견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조명시설(가로등 및 보안등) 이설 신청서 

 ※ 첨부 : 이설지점 약도 1부
위와 같이 조명시설 이설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읍․면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표찰의 규격 및 재질

고 장 신 고530-543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표찰의 규격 및 재질

 가) 표찰의 크기는 가로12cm, 세로9cm의 직사각형이다.
 나) 스티커의 재질은 폴리에스터 필름 재질이며, 스티커에 인쇄되는 도안 
 및 글씨의 탈 변색방지 성능에 대해서는 공인 시험 및 인증 기관의
 시험성적서에 의해 그 성능이 입증된것이어야 한다.
 다) 스티커의 배면에는 점착제 도포 이형지가 부착되어 있어 스티커를 
 부착시 별도의 접착제가 필요치 않아야 한다.
 라) 표찰 원판은 다양한 부착면의 굴곡에 용이하게 접착이 가능한 구조 
 및 기능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재질은 알루미늄 0.3T로 한다.
 마) 스티커의 인쇄는 흑백을 제외한 모든 유색은 실크인쇄로 제작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해남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우선순위)

제2조(설치 우선순위) 해남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의 조명시설 설치 우선순위 중 수혜가구와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이라 함은 수혜가구가 3가구 이상인 지역2.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이라 함은 저소득층이 2가구 이상으로 읍·면장이 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신규신청)

제3조(신규신청) 조례 제7조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조명시설(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조명시설(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동의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장비치)

제4조(대장비치) 총괄부서장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조명시설(가로등 및 보안등)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별지 제3호 서식)2. 조명시설(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제5조(표찰)

제5조(표찰) 총괄부서장은 조명시설의 표찰을 별지 제6호 서식 표찰의 규격 및 재질 기준에 따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이설)

제6조(이설) 조례 제13조에 따라 조명시설을 이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조명시설(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동의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조명시설(가로등 및 보안등) 이설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원상복구)

제7조(원상복구) 조명시설 훼손에 따른 원상복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훼손 원인자가 보험처리를 원할 경우 훼손 원인자의 보험으로 원상복구 할 수 있다.2. 훼손 원인자가 현물로 원상복구를 원하는 경우 군과 협의하여 군의 지시사항에 따라 원상복구 할 수 있다.3. 훼손자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할 수 있다.

제8조(부과 및 징수)

제8조(부과 및 징수) 복구비용 및 전기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1. 복구비용 : 이설이나 철거 원상복구시 소요되는 공사비 부과2. 전기사용료 : 종량등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전기사용료를 사용 개월 수 만큼 부과하고, 정액등은 정액금액을 사용한 개월 수 만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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