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건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7-03 시행 2023-07-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남군(이하 “군”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해남군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남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5백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주택지구 내 건축물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4. 법 제13조,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사면 및 석축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위원회의 자문 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대상 공작물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1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정류장2. 횡단보도3.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제10조의2(현장점검)

제10조의2(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영 제23조의4제1항의 필수확인점에 대한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 7. 3.>

제11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제11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건축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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