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와 예술인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해남군민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고용보험사업을 말한다.2. “고용보험료”란 법 제6조에 따른 보험료를 말한다.3. “임의가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같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4. “예술인”이란 법 제77조의2(2020.12.10. 시행)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획득한 예술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고용보험료 지원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1.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해남군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2.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 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예술인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① 군수는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고용형태, 소득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③ 군수는 확인 결과 고용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범위 등)
제6조(지원 범위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지원 기간,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매년 공고한다.
제7조(사업주 지원 사업)
제7조(사업주 지원 사업) 군수는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른 임의가입 사업주의 고용보험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고용보험료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고용보험료 지원대상2.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2. 노동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ㆍ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고용보험료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환수 등)
제14조(환수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고용보험료 등에 대하여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에게 지원한 고용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1. 고용보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급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