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동생활의 집 땅끝보듬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01-07 시행 2016-01-07 제정

별표

[별지 1] 땅끝보듬자리 설치 운영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신 청 자 (대표자)성 명(노인회장)(노인회장)(노인회장)(노인회장)(노인회장)
신 청 자 (대표자)주 소(경로당 주소)(경로당 주소)(경로당 주소)(경로당 주소)(경로당 주소)
신 청 자 (대표자)전화번호집 / HP/집 / HP/집 / HP/집 / HP/집 / HP/
시설개요명 칭○ ○ 경로당「땅끝보듬자리」○ ○ 경로당「땅끝보듬자리」○ ○ 경로당「땅끝보듬자리」○ ○ 경로당「땅끝보듬자리」○ ○ 경로당「땅끝보듬자리」
시설개요소 재 지(경로당 주소)(경로당 주소)(경로당 주소)(경로당 주소)(경로당 주소)
시설개요운영위원장생년월일연락처 (HP)
입소인원명명명명명명
운영개시일. . .. . .. . .. . .. . .. . .
위와 같이 공동생활의 집「땅끝보듬자리」 설치․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읍면 ○○경로당 대표자 ○○○ (직인) 해남군수 귀하위와 같이 공동생활의 집「땅끝보듬자리」 설치․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읍면 ○○경로당 대표자 ○○○ (직인) 해남군수 귀하위와 같이 공동생활의 집「땅끝보듬자리」 설치․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읍면 ○○경로당 대표자 ○○○ (직인) 해남군수 귀하위와 같이 공동생활의 집「땅끝보듬자리」 설치․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읍면 ○○경로당 대표자 ○○○ (직인) 해남군수 귀하위와 같이 공동생활의 집「땅끝보듬자리」 설치․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읍면 ○○경로당 대표자 ○○○ (직인) 해남군수 귀하위와 같이 공동생활의 집「땅끝보듬자리」 설치․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읍면 ○○경로당 대표자 ○○○ (직인) 해남군수 귀하위와 같이 공동생활의 집「땅끝보듬자리」 설치․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읍면 ○○경로당 대표자 ○○○ (직인) 해남군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용승낙서 1부 3. 마을회의록 1부 4.「땅끝보듬자리」운영위원회 및 입주 희망자 명단 1부 5. 주민 사업동의 현황 조사서 1부 6. 건축물 관리대장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용승낙서 1부 3. 마을회의록 1부 4.「땅끝보듬자리」운영위원회 및 입주 희망자 명단 1부 5. 주민 사업동의 현황 조사서 1부 6. 건축물 관리대장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용승낙서 1부 3. 마을회의록 1부 4.「땅끝보듬자리」운영위원회 및 입주 희망자 명단 1부 5. 주민 사업동의 현황 조사서 1부 6. 건축물 관리대장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용승낙서 1부 3. 마을회의록 1부 4.「땅끝보듬자리」운영위원회 및 입주 희망자 명단 1부 5. 주민 사업동의 현황 조사서 1부 6. 건축물 관리대장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용승낙서 1부 3. 마을회의록 1부 4.「땅끝보듬자리」운영위원회 및 입주 희망자 명단 1부 5. 주민 사업동의 현황 조사서 1부 6. 건축물 관리대장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용승낙서 1부 3. 마을회의록 1부 4.「땅끝보듬자리」운영위원회 및 입주 희망자 명단 1부 5. 주민 사업동의 현황 조사서 1부 6. 건축물 관리대장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용승낙서 1부 3. 마을회의록 1부 4.「땅끝보듬자리」운영위원회 및 입주 희망자 명단 1부 5. 주민 사업동의 현황 조사서 1부 6. 건축물 관리대장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시행규칙 별지)
「땅끝보듬자리」설치․운영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에 따라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편안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생활의 집 땅끝보듬자리”(이하 “땅끝보듬자리”라 한다)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로 군에서 지정한 곳을 말한다.2. “독거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23.7.3.>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혼자 사는 노인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땅끝보듬자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에 의거 등록된 경로당2. 입주희망자가 5명 이상인 마을3. 주민간 화합이 잘 되고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자율적인 지역복지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마을

제4조(입주대상)

제4조(입주대상) 땅끝보듬자리 입주대상자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장이 없고 자율적인 공동생활이 가능한 독거노인으로 한다.

제5조(설치신고 등)

제5조(설치신고 등)①땅끝보듬자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용승낙서3. 마을회의록4. 땅끝보듬자리 운영위원회 및 입주희망자 명단5. 주민 사업동의 현황 조사서6. 건축물 관리대장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땅끝보듬자리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시설 기능보강 및 개보수비2. 장비 및 물품 구입비3. 양곡비, 부식비, 난방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땅끝보듬자리 운영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7조(지원중단 및 취소)

제7조(지원중단 및 취소)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땅끝보듬자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전출, 사망 등으로 입주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된 경우2. 입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3. 실제 운영이 유명무실한 경우4. 그 밖에 사유로 군수가 시설 운영·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제8조(구성)

제8조(구성)①땅끝보듬자리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②위원회는 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독거노인 대표 등 5인 이상 위원으로 읍면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입주자 선정 심의, 입주자 또는 주민간 갈등 조정, 그 밖에 땅끝보듬자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및 그 밖에 중요사항은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땅끝보듬자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