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국가 암 유소견자 추가 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15 시행 2024-01-01 제정

별표

[별표] 지원대상자 기준 및 지원내용

암종별검진대상검진주기지원내용지원 금액(최대)
대장암50세 이상의 남·여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음)1년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등60,000
유방암40세 이상 여성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의심 또는 판정유보)2년유방초음파비6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암 유소견자 추가 검사비 지원 신청서

신 청 대상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대상자주 소
신 청 대상자유소견 암종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계좌금융 기관예금주계좌번호
지원 구분□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등(최대60,000원) □ 유방초음파비(최대60,000원) ※ 대상자의 추가 검사영수증에 따른 본인부담 실비를 지원하되 최대 6만원까지 지원□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등(최대60,000원) □ 유방초음파비(최대60,000원) ※ 대상자의 추가 검사영수증에 따른 본인부담 실비를 지원하되 최대 6만원까지 지원□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등(최대60,000원) □ 유방초음파비(최대60,000원) ※ 대상자의 추가 검사영수증에 따른 본인부담 실비를 지원하되 최대 6만원까지 지원□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등(최대60,000원) □ 유방초음파비(최대60,000원) ※ 대상자의 추가 검사영수증에 따른 본인부담 실비를 지원하되 최대 6만원까지 지원□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등(최대60,000원) □ 유방초음파비(최대60,000원) ※ 대상자의 추가 검사영수증에 따른 본인부담 실비를 지원하되 최대 6만원까지 지원□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등(최대60,000원) □ 유방초음파비(최대60,000원) ※ 대상자의 추가 검사영수증에 따른 본인부담 실비를 지원하되 최대 6만원까지 지원□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등(최대60,000원) □ 유방초음파비(최대60,000원) ※ 대상자의 추가 검사영수증에 따른 본인부담 실비를 지원하되 최대 6만원까지 지원□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등(최대60,000원) □ 유방초음파비(최대60,000원) ※ 대상자의 추가 검사영수증에 따른 본인부담 실비를 지원하되 최대 6만원까지 지원□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등(최대60,000원) □ 유방초음파비(최대60,000원) ※ 대상자의 추가 검사영수증에 따른 본인부담 실비를 지원하되 최대 6만원까지 지원
유의 사항- 사업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검진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 전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암유소견자 추가검사 지원대상자로 추가 검사비에 대하여 신청하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암유소견자 추가 검사비 신청내용은 동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업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검진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 전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암유소견자 추가검사 지원대상자로 추가 검사비에 대하여 신청하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암유소견자 추가 검사비 신청내용은 동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업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검진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 전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암유소견자 추가검사 지원대상자로 추가 검사비에 대하여 신청하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암유소견자 추가 검사비 신청내용은 동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업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검진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 전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암유소견자 추가검사 지원대상자로 추가 검사비에 대하여 신청하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암유소견자 추가 검사비 신청내용은 동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업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검진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 전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암유소견자 추가검사 지원대상자로 추가 검사비에 대하여 신청하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암유소견자 추가 검사비 신청내용은 동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업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검진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 전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암유소견자 추가검사 지원대상자로 추가 검사비에 대하여 신청하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암유소견자 추가 검사비 신청내용은 동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업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검진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 전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암유소견자 추가검사 지원대상자로 추가 검사비에 대하여 신청하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암유소견자 추가 검사비 신청내용은 동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업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검진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 전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암유소견자 추가검사 지원대상자로 추가 검사비에 대하여 신청하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암유소견자 추가 검사비 신청내용은 동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확 인 (√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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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암 유소견자 추가 검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해남군 보건소장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암 유소견자 추가 검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해남군 보건소장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암 유소견자 추가 검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해남군 보건소장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암 유소견자 추가 검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해남군 보건소장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암 유소견자 추가 검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해남군 보건소장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암 유소견자 추가 검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해남군 보건소장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암 유소견자 추가 검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해남군 보건소장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암 유소견자 추가 검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해남군 보건소장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암 유소견자 추가 검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해남군 보건소장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암 유소견자 추가 검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해남군 보건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 암 검진 결과 암의심 판정을 받은 유소견자에게 추가 검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암 조기 발견 및 해남군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 암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 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2. “암 유소견자”란 국가 암 검진자 중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2 암 검진 결과 판정기준에 따라 대장암 및 유방암 의심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 암 검진자 중 암 유소견자 추가 검사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ㆍ예방하고 치료율을 높여,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및 내용)

제4조(지원대상자 및 내용)① 군수는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국가 암 검진자 중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에게 추가 검사에 필요한 비급여 검사비용을 연간 6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 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① 제4조에 따른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가 검사 실시 다음 달 10일까지 해남군보건소에 제출한다.1. 국가 암검진 결과서(암유소견 판정) 원본2. 추가 검사 영수증 및 추가 검사 증빙서류(세부산정영수증 등 추가 검사 확인내역)3. 대상자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4. 암 유소견자 추가 검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치료 및 사후관리)

제6조(치료 및 사후관리)① 검진기관에서 검진결과 암으로 진단된 사람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 및 국가 암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선정ㆍ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암 진단자에 대하여는 재가암환자 자조(自助) 모임 및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암의 조기 발견 등 암 관리에 대한 군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