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4-01 시행 2020-04-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군민배심법정 심의신청서

안 건 명안 건 명
신 청 인신 청 인주소(소속)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명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연 락 처전 화 : 휴대폰 :E-mail)E-mail)E-mail)
피신청인피신청인
신청내용신청내용(별지 가능)(별지 가능)(별지 가능)(별지 가능)(별지 가능)
참고사항참고사항(다른 구제절차 청구 여부 등을 기록)(다른 구제절차 청구 여부 등을 기록)(다른 구제절차 청구 여부 등을 기록)(다른 구제절차 청구 여부 등을 기록)(다른 구제절차 청구 여부 등을 기록)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군민배심법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군민배심법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군민배심법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군민배심법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군민배심법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군민배심법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군민배심법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연대 서명부 1부 2. 위치도 1부 3. 진정․건의․의견서 등 관련증빙서류 1부1. 연대 서명부 1부 2. 위치도 1부 3. 진정․건의․의견서 등 관련증빙서류 1부1. 연대 서명부 1부 2. 위치도 1부 3. 진정․건의․의견서 등 관련증빙서류 1부1. 주민등록등본 1통1. 주민등록등본 1통수수료
구 비 서 류1. 연대 서명부 1부 2. 위치도 1부 3. 진정․건의․의견서 등 관련증빙서류 1부1. 연대 서명부 1부 2. 위치도 1부 3. 진정․건의․의견서 등 관련증빙서류 1부1. 연대 서명부 1부 2. 위치도 1부 3. 진정․건의․의견서 등 관련증빙서류 1부1. 주민등록등본 1통1. 주민등록등본 1통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군민배심법정 심의신청 연대서명부

번호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서명 또는 날인서명 일자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군민배심법정 심의신청 연대서명부
 본인은 해남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에 대한 제도적 취지를 이해하고 군민배심법정 심의를 신청하였으며, 
군민배심법정의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존중하여 그 결정에 따를 것과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사법적 구제를 구하되, 앞으로 같은 내용의 민원을 해남군에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작성요령
 1. 대상 : 해당 민원에 관련된 19세 이상의 해남군민
 (신청일 현재 해남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2. 번호 : 일련번호 기재
 3. 성명 : 한글로 기재
 4. 주소 : 도로명, 건물번호까지 정확히 기재하며, 아파트는 동 호수를 기재
 5. 서명 : 본인 자필서명 기재
 6. 서명일자 : 본인이 서명하는 일자 기재
 7. 비고 :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 붉은 선으로 두 선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삭제일자 및 사유기재

[별지 제3호서식] 군민배심법정 심의대상 결정 결과통보서

심의번호접수일
민 원 명
신 청 인주소(소속)
신 청 인대표자 명연 락 처
피신청인
신청내용요약)요약)요약)요약)
심의결과수리(각하) ※ 택일하여 기재수리(각하) ※ 택일하여 기재수리(각하) ※ 택일하여 기재수리(각하) ※ 택일하여 기재
심의결과각하의 경우 사유)각하의 경우 사유)각하의 경우 사유)각하의 경우 사유)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군민배심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인)「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군민배심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인)「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군민배심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인)「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군민배심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인)「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군민배심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군민예비배심원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성별
주 소
연락처자 택 :자 택 :직 장 :직 장 :직 장 :
연락처휴대전화 :휴대전화 :e-mail :e-mail :e-mail :
직 업※ 구체적으로 기재※ 구체적으로 기재※ 구체적으로 기재※ 구체적으로 기재※ 구체적으로 기재
전분분야①일반행정, ②문화관광, ③보건복지, ④농수축산, ⑤지역개발①일반행정, ②문화관광, ③보건복지, ④농수축산, ⑤지역개발①일반행정, ②문화관광, ③보건복지, ④농수축산, ⑤지역개발①일반행정, ②문화관광, ③보건복지, ④농수축산, ⑤지역개발①일반행정, ②문화관광, ③보건복지, ④농수축산, ⑤지역개발
주요경력※ 조례14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에 따라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 조례14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에 따라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 조례14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에 따라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 조례14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에 따라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 조례14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에 따라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군민예비배심원 신청서

 위 본인은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군민예비배심원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해남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군민예비배심원 추천서

성 명생년월일성별
주 소
연락처자 택 :자 택 :직 장 :직 장 :직 장 :
연락처휴대전화 :휴대전화 :e-mail :e-mail :e-mail :
직 업※ 구체적으로 기재※ 구체적으로 기재※ 구체적으로 기재※ 구체적으로 기재※ 구체적으로 기재
전문분야①일반행정, ②문화관광, ③보건복지, ④농수축산, ⑤지역개발①일반행정, ②문화관광, ③보건복지, ④농수축산, ⑤지역개발①일반행정, ②문화관광, ③보건복지, ④농수축산, ⑤지역개발①일반행정, ②문화관광, ③보건복지, ④농수축산, ⑤지역개발①일반행정, ②문화관광, ③보건복지, ④농수축산, ⑤지역개발
주요경력※ 조례14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에 따라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 조례14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에 따라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 조례14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에 따라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 조례14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에 따라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 조례14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에 따라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
본인 동의여부상기 본인은 시행규칙 제4조의 따라 본인 추천에 동의하고 서명합니다. 동의인: (서명)상기 본인은 시행규칙 제4조의 따라 본인 추천에 동의하고 서명합니다. 동의인: (서명)상기 본인은 시행규칙 제4조의 따라 본인 추천에 동의하고 서명합니다. 동의인: (서명)상기 본인은 시행규칙 제4조의 따라 본인 추천에 동의하고 서명합니다. 동의인: (서명)상기 본인은 시행규칙 제4조의 따라 본인 추천에 동의하고 서명합니다. 동의인: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군민예비배심원 추천서

 위 사람을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군민예비배심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단체장 – 직인

해남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6호 서식】
위 촉 장
 주소(소속) :
 성 명 : 
 귀하를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인)

[별지 제7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7호 서식】
서 약 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본인은 해남군 군민배심 법정의 군민배심원으로서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에 따라 배심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조례 제6조, 제12조, 제14조의 결격사유 및 제척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남군수 및 판정관에게 통보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해남군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군민배심법정 운영계획 통지서

심의번호
안 건 명
신 청 인주소(소속)
신 청 인대표자명연 락 처
피신청인
개최일시
개최장소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군민배심법정 운영계획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군민배심법정 판정관 (인)「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군민배심법정 운영계획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군민배심법정 판정관 (인)「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군민배심법정 운영계획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군민배심법정 판정관 (인)「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군민배심법정 운영계획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군민배심법정 판정관 (인)「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군민배심법정 운영계획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군민배심법정 판정관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서식] 군민배심법정 평결서

안건번호심의일자
안 건 명
신 청 인주소(소속)
신 청 인대표자명연 락 처
피 신청인
신청내용(요약)(요약)(요약)(요약)
평결결정(평결사항 열거)(평결사항 열거)(평결사항 열거)(평결사항 열거)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군민배심법정 운영결과 위와 같이 평결합니다. 년 월 일 군민배심법정 판정관 (인)「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군민배심법정 운영결과 위와 같이 평결합니다. 년 월 일 군민배심법정 판정관 (인)「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군민배심법정 운영결과 위와 같이 평결합니다. 년 월 일 군민배심법정 판정관 (인)「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군민배심법정 운영결과 위와 같이 평결합니다. 년 월 일 군민배심법정 판정관 (인)「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군민배심법정 운영결과 위와 같이 평결합니다. 년 월 일 군민배심법정 판정관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군민배심법정 평결통보서

안건번호심의일자
안 건 명
신 청 인주소(소속)
신 청 인대표자명연 락 처
피 신청인
신청내용(요약)(요약)(요약)(요약)
평결결정(평결사항 열거)(평결사항 열거)(평결사항 열거)(평결사항 열거)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군민배심법정 평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군민배심법정 판정관 (인)「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군민배심법정 평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군민배심법정 판정관 (인)「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군민배심법정 평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군민배심법정 판정관 (인)「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군민배심법정 평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군민배심법정 판정관 (인)「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군민배심법정 평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군민배심법정 판정관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군민배심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의 안 번 호
군민배심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심의의결서군민배심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심의의결서군민배심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심의의결서군민배심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심의의결서군민배심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심의의결서군민배심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심의의결서군민배심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심의의결서군민배심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심의의결서군민배심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심 의 일 시심 의 장 소심 의 장 소
참 석 인 원명명명명명명명명
심 의 안 건
심 의 요 지 (주요 내용)
심 의 결 과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해남군 군민배심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해남군 군민배심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해남군 군민배심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해남군 군민배심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해남군 군민배심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해남군 군민배심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해남군 군민배심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해남군 군민배심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해남군 군민배심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
구 분소 속성 명의 견의 견의 견의 견서 명서 명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군민배심법정 운영일지

안건번호심의일자심의일자심의일자
안 건 명
신 청 인주소(소속)
신 청 인대표자명연 락 처연 락 처
피 신청인
참 여 자판 정 관판 정 관부판정관부판정관부판정관부판정관
참 여 자배 심 원배 심 원
주요내용 (회의록)
배심결정○결정결과 : ○결정내용○결정결과 : ○결정내용○결정결과 : ○결정내용○결정결과 : ○결정내용○결정결과 : ○결정내용○결정결과 : ○결정내용○결정결과 : ○결정내용○결정결과 : ○결정내용○결정결과 : ○결정내용
20 년 월 일 작성자(사무원) : (서명) 확인자(판정관) : (서명)20 년 월 일 작성자(사무원) : (서명) 확인자(판정관) : (서명)20 년 월 일 작성자(사무원) : (서명) 확인자(판정관) : (서명)20 년 월 일 작성자(사무원) : (서명) 확인자(판정관) : (서명)20 년 월 일 작성자(사무원) : (서명) 확인자(판정관) : (서명)20 년 월 일 작성자(사무원) : (서명) 확인자(판정관) : (서명)20 년 월 일 작성자(사무원) : (서명) 확인자(판정관) : (서명)20 년 월 일 작성자(사무원) : (서명) 확인자(판정관) : (서명)20 년 월 일 작성자(사무원) : (서명) 확인자(판정관) : (서명)20 년 월 일 작성자(사무원) : (서명) 확인자(판정관)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신청)

제2조(심의신청)①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라 군민배심법정(이하 “군민법정”이라 한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신청 연대서명부를 첨부하여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장은 피신청인, 신청취지, 이유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심의신청서(전자문서 포함)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군민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심의대상 결정 결과통보서를 업무 담당 부서, 이해당사자, 판정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군민법정 운영인력)

제3조(군민법정 운영인력) 조례 제9조제3항에서 “운영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판정관을 보좌하는 사무원2. 군민법정 및 군민배심원 회의기록을 위한 속기사3. 군민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람4. 그 밖에 판정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군민예비배심원 선정)

제4조(군민예비배심원 선정)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군민예비배심원의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에 따른 공개모집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장 추천가. 시민·사회·직능단체 등의 장나. 학교·학술연구단체장 등 학계의 장다. 해남군 소속 부서의 장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군민예비배심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1항제2호에 따라 군민예비배심원을 추천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민예비배심원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접수할 때는 성별, 연령별,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감안하여야 하고, 추천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④ 제3항에서 규정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감안하기 위하여 신청 및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를 지정하여 받을 수 있다.1. 일반 행정분야2. 문화 관광분야3. 보건 복지분야4. 농수산업분야5. 지역개발분야⑤ 제3항에 의한 군민예비배심원 선정 시 공개모집에 의한 신청인이 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군민배심원 선정)

제5조(군민배심원 선정)① 판정관은 군민배심원 선정 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성별, 연령별,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해서 배심원을 추첨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작위 추출방식은 번호표 추첨방식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해당사자가 배석할 수 있다.

제6조(위촉장 및 서약서)

제6조(위촉장 및 서약서)① 조례 제4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 군민법정 판정관, 부판정관 및 군민예비배심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3조에 따른 군민배심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군민법정 운영계획 통보)

제7조(군민법정 운영계획 통보) 조례 제15조에 따라 판정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계획 통지서를 이해당사자, 해당 군민법정의 군민배심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군민법정 평결 등)

제8조(군민법정 평결 등) 판정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평결내용을 작성·공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의 평결통보서로 업무 담당 부서장, 이해당사자 등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결서의 작성)

제9조(의결서의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 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일지의 작성)

제10조(운영일지의 작성) 판정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영일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