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

공원명칭시설종류시설별 명칭위 치비 고
남도광역 추모공원화장시설한울원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산159-1번지 일원* 한울원 : “한울타리”, “하늘“의 순우리말
남도광역 추모공원봉안시설 제1봉안당 : 동백당 제2봉안당 : 매화당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산159-1번지 일원* 한울원 : “한울타리”, “하늘“의 순우리말
남도광역 추모공원자연장지-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산159-1번지 일원* 한울원 : “한울타리”, “하늘“의 순우리말
남도광역 추모공원유택동산-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산159-1번지 일원* 한울원 : “한울타리”, “하늘“의 순우리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4조 관련)

[별표 2]공설장사시설 사용료 <개정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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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화장시설 사용료 관내지역·관외지역 구분, 봉안당·자연장지 사용료 관내지역·관외지역 구분

구 분관 내관 외비고
일반시신사망일 현재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 된 외국인 포함)사망일 현재 해남군 이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
죽은태아사산일 현재 산모가 해남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사산일 현재 산모가 해남군 이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개장유골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분묘 및 봉안의 소재지가 해남군 지역인 경우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분묘 및 봉안의 소재지가 해남군 이외 지역인 경우
무연고 행려 사망자사망자의 최초 발견 장소가 해남군인 자사망자의 최초 발견 장소가 해남군 이외의 지역
구 분관 내관 외비고
화장유골사망일 현재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 포함)이었거나 사망일 기준 부모, 배우자, 자녀 중 해남군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사망일 현재 해남군 이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
봉안유골사망당시 공부상 해남군 거주 사실을 증명하거나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에서 봉안신청일 기준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다만, 제적등본 상 출생지가 해남군이고 타 지역에서 해남군으로 봉안유골을 이전하여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사망일 당시 해남군 이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개장유골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분묘 소재지가 해남군 지역인 경우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분묘의 소재지가 해남군 이외 지역인 경우
무연고 행려사망자사망자의 최초 발견 장소가 해남군인 자사망자의 최초 발견 장소가 해남군 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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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화장시설 사용료 관내지역ㆍ관외지역 구분
 (제6조제3항 관련)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태아 및 영아는 그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 화장시설 사용료는 관내지역에 완도군, 진도군을 포함한다. 
봉안당·자연장지 사용료 관내지역ㆍ관외지역 구분
 (제6조제3항 관련)

 ※ 제1봉안당(동백당) 사용료는 관내지역에 완도군, 진도군을 포함한다.

[별표 4]봉안당 사용료 반환기준 <개정 2019. 7. 1.>

연차별환급률연차별환급률연차별환급률
6개월 이내70%5년초과 ~ 6년40%11년초과 ~ 12년10%
6개월초과 ~ 1년65%6년초과 ~ 7년35%12년초과 ~ 13년7%
1년초과 ~ 2년60%7년초과 ~ 8년30%13년초과 ~ 14년3%
2년초과 ~ 3년55%8년초과 ~ 9년25%14년초과 ~ 15년0%
3년초과 ~ 4년50%9년초과 ~ 10년20%
4년초과 ~ 5년45%10년초과 ~ 11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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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안>
봉안당 사용료 반환기준 
(제8조 관련)

[별표 5]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 <신설 2019. 7. 1.>

법 률 명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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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
(제7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장사시설”이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과 유택동산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2.“공설장사시설”이란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이하“3개 군”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 제1봉안당과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설치·관리하는 제2봉안당·자연장지·유택동산 및 그 부대시설과 부지를 총칭한다.3. "화장시설"이란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4. "봉안당“이란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으로 장사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6.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7. "유택동산"이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장한 유골을 다른 유골 등과 함께 집단으로 안치하는 장소를 말한다.8.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4. 7. 15.>가. 설치지역: 황산면 일신마을, 학동마을, 교동마을, 원호마을로 2012년 해남군과 공설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후보지 공모 당시 주민동의서를 제출한 마을나. 피해지역: 마산면 호교마을로 남도광역추모공원 진입로에 위치한 마을9. “주변지역 주민”이란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 7. 15.>

제3조(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제3조(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3조제3항에 따라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장사시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주변지역 주민에게 해당 장사시설의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 숙원 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개정 2019. 7. 1.> <삭제 2024. 7. 15.>

제4조(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용자)

제5조(사용자)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주민의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공설장사시설 사용신청 등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내지역과 관외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화장시설, 제1봉안당 사용료는 관내지역에 완도군, 진도군을 포함한다.③ 화장시설·봉안당·자연장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른 관내지역과 관외지역 구분은 별표 3과 같다.④ 봉안당의 유골함, 자연장지의 표지석 및 용기, 유골 개장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과 별도로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하는 사람이 부담한다.⑤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사용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2(사용료 등의 지원)

제6조의2(사용료 등의 지원) <신설 2019. 7. 1.>① 군수는 기계고장 등의 사유로 화장이 중단되어 재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타 지역의 화장시설에 이송하여 화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타 지역의 화장시설에 이송하여 화장한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의 지원은 우리군 화장시설 사용료의 초과금액만 가능하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등)

제7조(사용료의 면제 등)① 군수는 화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3조의2에 따라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21. 7. 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5와 같다. <개정 2019. 7. 1.>3.「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희생·공헌자4.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2조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신설 2020. 3. 16.> <개정 2021. 7. 1.>5.「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기증자 <신설 2021. 7. 1.>6.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② 관내 지역주민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안당·자연장지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6호는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21. 7. 1.>③ 제1항부터 제 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면제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4조 별지 제8호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장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사용료를 봉안일로부터 최초 1년은 6개월 단위, 1년경과 시점부터는 년 단위로 환급률을 적용하여 정산·반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그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다.

제9조(사용권의 승계)

제9조(사용권의 승계)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은 다음 각 호의 연고자 순으로 승계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1. 배우자2. 자녀3. 부모4.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5.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6. 형제자매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시신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제10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제10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 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1. 사용자의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2. 사용자의 사망,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11조(사용신고의 취소 등)

제11조(사용신고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 신고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1. 사용신고를 받은 봉안시설·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를 받은 경우3.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아니한 경우5. 사용신고를 받은 자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6. 장사시설의 신설·증설·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7. 장사시설의 설치 지역에 대한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신고를 취소할 경우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7. 1.>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제12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 수탁자 및 방문자가 기물과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 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3조(금지행위)

제13조(금지행위)① 공설장사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2.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3.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4.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5. 법령, 조례, 규칙 등 군수가 처분하는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②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특히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를 취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치된 유골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공설장사시설의 운영)

제14조(공설장사시설의 운영)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을 직영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이나 군에서 출자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에 따른다.1. 위탁관리 기간2. 위탁관리 방법3. 시설관리4. 시설 임대료5. 계약 위반 시 조치사항 및 손해배상 조건6.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15조(위탁기간)

제15조(위탁기간) 제3조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은「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의2를 따른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수탁자의 의무)① 공설장사시설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으로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등으로 위탁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사용하는 각종 대장, 시설, 장비, 비품 등을 모두 군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ㆍ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위탁업무의 이행여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의 취소)

제18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계약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한 경우3. 수탁한 재산의 원상을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하는 경우4. 수탁한 재산의 수탁관리권을 양도하는 경우 <개정 2022. 10. 4.>5.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6.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뜻을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가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6개월 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부대시설 등의 귀속은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9조(사용신고)

제19조(사용신고) 화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화장 잔류물 처리)

제20조(화장 잔류물 처리)① 군수는 화장 잔류물 발생에 따른 투명하고 합리적인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화장 후 유골수습과정에서 발견된 치금혼합물, 인체보철물 등을 유족 반환요구 시 유족에게 인계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유족이 반환을 원치 않는 경우와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량을 수집 보관하여 매각하여 세입 조치한다.

제21조(유택동산 사용자의 자격 및 사용료)

제21조(유택동산 사용자의 자격 및 사용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택동산을 사용할 수 있다.1. 남도광역추모공원에서 화장한 유골을 유족이 산골(散骨) 할 것을 희망할 경우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② 유택동산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22조(시설기준)

제22조(시설기준) 봉안당에는 개인단·부부단 및 무연고 봉안함을 안치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3조(사용신고)

제23조(사용신고) 봉안당에 유골을 봉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기간)

제24조(사용기간)①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이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유골 봉안 및 인도)

제25조(유골 봉안 및 인도)① 봉안하는 유골은 화장된 것이어야 하며, 유골함을 봉인하여 안치하여야 한다.② 봉안하는 유골은 봉안함의 규격에 맞는 유골함에 안치하여야 한다.③유골을 봉안할 때에는 번호를 부여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봉안함에는 대장에 기재된 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④ 사용권자가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으려면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사용기간이 만료된 유골의 처리)

제26조(사용기간이 만료된 유골의 처리)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산골(散骨)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27조(시설기준)

제27조(시설기준)① 자연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1.>1. 개인 잔디형2. 부부 잔디형3. 개인 화초형4. 부부 화초형5. 공동 수목형6. 가족 수목형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목형 자연장의 추모목에는 화장한 유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1. 가족형: 봉안함 5위 ~ 8위 이내 안장2. 공동형: 봉안함 8위 이내 안장

제28조(사용신고 등)

제28조(사용신고 등)① 자연장지에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모든 권한은 군으로 위임한다.③ 자연장지의 사용은 관내지역 주민에 한정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7. 15.>1. 관외지역 주민이 부부장ㆍ가족장(수목형)의 사용료를 이미 지불한 경우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29조(자연장의 방법)

제29조(자연장의 방법)① 자연장을 하는 사람은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에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준용)

제3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해남군 공유재산관리 조례」,「해남군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