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노인목욕 및 이·미용 할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15 시행 2021-09-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목욕권 및 이·미용권

년도 No. 敬 老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 해 남 군5cm
10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목욕권 및 이․미용권
<앞면>

※ 앞면에 해남군의 확인 직인이 있어야 함.
<뒷면>

[별지 제2호서식]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 수불대장

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 수불대장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 수불대장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 수불대장담당자담당과장결 재
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 수불대장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 수불대장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 수불대장결 재
구분일련번호 (목욕 및 이·미용권)일자보유 매수지급 매수잔량 매수비고
계
본 청
해남읍
〃
〃
화원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 수불대장

[별지 제3호서식]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 배부대장

일련 번호성명생년월일주소지급일지급 매수수령자 (서명 및 날인)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 배부대장
( 읍·면)

[별지 제4호서식]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급 청구서

업 소 명대 표 자
사 업 명해남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해남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해남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청구금액₩ 원 (금 원)₩ 원 (금 원)₩ 원 (금 원)
사용매수매이용자수명
예금주명금융기관
계좌번호
사업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해남군 노인목욕 및 이․미용 할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노인목욕 및 이․미용 할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노인목욕 및 이․미용 할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노인목욕 및 이․미용 할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해 남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용한 목욕권 및 이․미용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 (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 구비서류 1. 사용한 목욕권 및 이․미용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 (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 구비서류 1. 사용한 목욕권 및 이․미용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 (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 구비서류 1. 사용한 목욕권 및 이․미용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 (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급 청구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에 의거 지원하는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 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령자 중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8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7. 3.>②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제3조(지원내용 등)

제3조(지원내용 등)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욕업소와 이ㆍ미용업소 이용 시 사용권의 지원금은 관내목욕업소 이용료를 기준으로 하며, 이ㆍ미용업소 이용 시 추가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2.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 3매를 지급한다.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 할 수 있다.3.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4. 이동목욕봉사 이용중인 사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9. 15.>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읍ㆍ면장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일괄조사ㆍ결정하고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①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목욕 및 이ㆍ미용권을 제작하여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분기별로 대상자에게 교부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을 매분기 첫 달 5일부터 읍ㆍ면장을 통해 분기별로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지원대상자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

제6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

제6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①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은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와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②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 9. 15.>

제7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등)

제7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등)① 군수는 해남군에 소재하는 업소 중 사업에 참여하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사회 해남군지부장과 「목욕요금 및 이ㆍ미용요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관내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사회 해남군지부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는 사업비를 군수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받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사회 해남군지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급 청구서에 사용한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과 지급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소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③ 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의 청구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로 한다.

제8조(환수처리 등)

제8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5.>1.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사용 대상자가 아닌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의 수불 관리)

제9조(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의 수불 관리) 군수는 가족행복과장과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5.>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