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의료비 지원 조건

구 분지원조건
무릎 인공관절 수술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안질환 수술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의료비 지원 조건(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의료비 지원 신청서

신청자성 명대상자와의 관계
신청자연락처(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지 원 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지 원 대상자성 명성 별남 □ 여 □
지 원 대상자주 소
지 원 대상자연락처(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지 원 대상자진단명수술 희망 의료기관명
지 원 대상자진단명전화번호
지 원 대상자구 분□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 여부 여( ), 부( ) ※ 해당란에 ∨표기□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 여부 여( ), 부( ) ※ 해당란에 ∨표기□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 여부 여( ), 부( ) ※ 해당란에 ∨표기
지 원 대상자비 고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
첨부서류1. 진료 소견서 또는 진단서(수술명 기재) 1부.(최근 1개월 이내)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최근 3년 이상)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1부를 첨부하여야 함.1. 진료 소견서 또는 진단서(수술명 기재) 1부.(최근 1개월 이내)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최근 3년 이상)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1부를 첨부하여야 함.1. 진료 소견서 또는 진단서(수술명 기재) 1부.(최근 1개월 이내)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최근 3년 이상)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1부를 첨부하여야 함.1. 진료 소견서 또는 진단서(수술명 기재) 1부.(최근 1개월 이내)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최근 3년 이상)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1부를 첨부하여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5조 관련)

[별표 2] 의료비 지원 금액

구 분지원금액(1회 기준)
무릎 인공관절 수술(한쪽무릎) 최대 본인부담금 100만원 한도 (양측무릎) 최대 본인부담금 200만원 한도
안질환 수술(1안(眼)) 최대 본인부담금 30만원 한도 (2안(眼)) 최대 본인부담금 60만원 한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의료비 지원 금액(제4조 관련)

※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함.

[별지 제2호서식] 의료비 지원 결정 통보서

지원질환무릎 인공관절, 백내장, 녹내장 등의료비 지원 결정 통보서 (□무릎인공관절 수술 / □안질환 수술)의료비 지원 결정 통보서 (□무릎인공관절 수술 / □안질환 수술)의료비 지원 결정 통보서 (□무릎인공관절 수술 / □안질환 수술)
지원범위급여분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생년월일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 지원 질환 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 지원 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성 별남 □ 여 □
지 원 대상자주 소
지 원 대상자연락처(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지 원 대상자진단명
상기인은 「해남군 노인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 조례」에 의한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 진행 후 의료비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술비 지원 내용상기인은 「해남군 노인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 조례」에 의한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 진행 후 의료비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술비 지원 내용상기인은 「해남군 노인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 조례」에 의한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 진행 후 의료비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술비 지원 내용상기인은 「해남군 노인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 조례」에 의한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 진행 후 의료비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술비 지원 내용상기인은 「해남군 노인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 조례」에 의한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 진행 후 의료비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술비 지원 내용
※ 지원 결정 통보 후 3개월 기간 내에 진단서를 교부받은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수술 진행 ※ 비용 청구 시 제출 서류 : 수술 확인서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지원 결정 통보 후 3개월 기간 내에 진단서를 교부받은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수술 진행 ※ 비용 청구 시 제출 서류 : 수술 확인서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지원 결정 통보 후 3개월 기간 내에 진단서를 교부받은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수술 진행 ※ 비용 청구 시 제출 서류 : 수술 확인서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지원 결정 통보 후 3개월 기간 내에 진단서를 교부받은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수술 진행 ※ 비용 청구 시 제출 서류 : 수술 확인서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지원 결정 통보 후 3개월 기간 내에 진단서를 교부받은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수술 진행 ※ 비용 청구 시 제출 서류 : 수술 확인서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6조 관련)

 
년 월 일
해 남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지 원 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지 원 대상자성 명성 별남 □ 여 □
지 원 대상자주 소
지 원 대상자연락처(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의료기관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기관대표자전 화 번 호
의료기관주 소
의료기관수술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료기관입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청구정보금융기관명예금주
청구정보계좌번호
청구정보청구금액 (단위 : 원)원원원
위와 같이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
첨부서류1. 진료비 계산서 1부. 2.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수술 확인서 1부.1. 진료비 계산서 1부. 2.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수술 확인서 1부.1. 진료비 계산서 1부. 2.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수술 확인서 1부.1. 진료비 계산서 1부. 2.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수술 확인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라 해남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및 실명예방을 위한 안질환 수술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2. “안질환”이란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백내장, 녹내장 등을 말한다.3. “수술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의 검사비·진료비·수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2.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진단을 받은 사람 또는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또는 녹내장 등 안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3. 별표 1의 지원 조건에 적합한 사람② 제1항에 따라 한쪽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않은 한쪽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2.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3. 통원진료비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② 제1항에 따른 수술비 지원금은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술받을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로부터 발부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증명 서류를 수술 시행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기한 내 수술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의료비 지급)

제7조(의료비 지급)① 수술을 실시한 지원대상자는 퇴원한 후 90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 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반환)

제8조(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